날으는물고기·´″°³о♡ |
- 포켓몬고 2022년 2월 통통코 커뮤니티데이 이벤트 보너스
- 코로나19 신규 1만3천명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26. 기준)
- 2021 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 할 공제 정보 총정리
- 모든 피자 온라인 포장 50% 할인
-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
- 2022년 부동산 제도 어떤게 바뀔까?
- 내일부터 사적모임 4인까지, ‘긴급 멈춤’ 시작
- 청소년(12-17세) 학교단위 코로나19 예방접종
- Apache log4j 취약점 대응 가이드
- Apache Log4j 2 보안 업데이트 권고
- 제1회 주거복지대상 우수 지자체별 추진사례
-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
- 전국민 70% 1차 접종 완료 (3,600만명 참여)
-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
-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 무주택자 내집마련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시행(9.8)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9.6 조정)
- 오케이징 & 칼라마네로 에스퍼위크 포켓몬고 최초 등장
-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주연장
- 2021년 랜섬웨어 스페셜 리포트 (최근동향, 공격사례, 대응전략)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 포켓몬고 9월 이벤트 종합 일정표 및 보너스 보상
- 포켓몬고 커뮤니티데이 9월19일 「수댕이」 대량발생
- 재난지원금 국민 88% 1인당 25만원 추석 전 지급개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2021년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 포켓몬고 졸업스킬(추천기술) 요약정리 (배틀,체육관)
- DDoS 공격 대응 가이드
-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인하 개편 및 중개서비스 개선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및 Q&A (학생용)
- 포켓몬고 이벤트 울트라 언록 파트 3 "검과 방패"
- 여름철 올바른 환기 방법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3원칙)
-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결과발표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증명서 사칭 스미싱 주의
- 공공분양 사전청약 소득·자산 자격기준
- 8월15일 광복절 75주년 대한독립만세
- 공공분양 3가 신도시 사전청약접수 결과집계 최종경쟁률
- 현대, BMW, 벤츠, 랜드로버, 토요타, 혼다 결함시정(리콜)
- 중소기업 랜섬웨어 보안강화 지원확대
- 국가기술 자격증 종류와 취득현황(인기도)
-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일정안내 및 원서접수
- 도쿄 올림픽 결과 국가별 순위 및 메달 집계
-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수칙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연장 8.9~)
- 포켓몬고 타입별 레이드 베스트 TOP 10
- 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택 거래량 통계 및 하반기 입주예정 아파트 발표
- 보라매자이 더 포레스트 공사진행현황 아파트 사진
- 포켓몬고 사탕과 사탕XL 빠르게 모아서 활용하기
포켓몬고 2022년 2월 통통코 커뮤니티데이 이벤트 보너스 Posted: 26 Jan 2022 04:21 PM PST 728x90
1. 등장 포켓몬
2. 특별한 기술
※ 그림자 포켓몬을 진화할 경우에도 특별한 기술을 배울 수 있나요?
※ 정화 포켓몬을 진화할 경우에도 특별한 기술을 배울 수 있나요?
3. 특별 보너스포켓몬을 잡을 때 얻는 별의모래가 3배가 되고, 향로 · 루어모듈의 지속 시간이 3배가 됩니다. 또한 GO 스냅샷의 경우 루브도 메달을 채우기 좋은 기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벤트 시작부터 종료 후 2시간까지, 체육관에 방문했을 때 무료 레이드패스를 최대 3장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레이드에서 1장 소모하고 체육관에 방문하면 추가로 1장을 더 주는 식으로 지급되므로 잊지 않도록 합시다.
4. IV 빠른 확인 방법![]()
출처 : 포케토리 728x90 | |||||||||||||||||||||||||||||||||||||||||||||||||||||||||||||||||||||||||||||||||||||||||||||||||||||||||||||||||||||||||||||||||||||||||||||||||||||||||||||||||||||||||||||||||||||||||||||||||||||||||||||||||||||||||||||||||||||||||||||||||||||||||||||||||||||||||||||||||||||||||||||||||||||||||||||||||||||||||||||||||||||||||||||||||||||||||||||||||||||||||||||||||||||||||||||||||||||||||||||||||||||||||||||||||||||||||||||||||||||||||||||||||||||||||||||||||||||||||||||||||||||||||||||||||||||||||||||||||||||||||||||||||||||||||||||||||||||||||||||||||||||||||||||||||||||||||||||||||||||||||||||||||||||||||||||||||||||||||||||||||||||||||||||||||||||||||||||||||||||||||||||||||||||||||||||||||||||||||||||||||||||||||||||||||||||||||||||||||||||||||||||||||||||||||||||||||||||||||||||||||||||||||||||||||||||||||||||||||||||||||||||||||||||||||||||||||||||||||||||||||||||||||||||||||||||||||||||||||||||||||||||||||||||||||||||||||||||||||||||||||||||||||||||||||||||||||||||||||||||||
코로나19 신규 1만3천명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26. 기준) Posted: 25 Jan 2022 05:00 PM PST 728x90 ◈ 국내 신규 확진자 13,012명 (국내발생 12,743명, 해외유입 269명)◈ 백신 접종자 1차 9,046명, 2차 28,855명, 3차 240,502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단위 : 명, %) | |||||||
구분 | 전일 누계(A) | 신규 접종(B)1) | 누적 접종(A+B)1) | 인구2)대비 접종률 | |||
전체 | 12세+ | 18세+ | 60세+ | ||||
1차 | 44,585,873 | 9,046 | 44,594,919 | 86.9 | 94.7 | 96.6 | 96.0 |
2차 | 43,849,560 | 28,855 | 43,878,415 | 85.5 | 93.2 | 95.4 | 95.3 |
3차 | 25,546,791 | 240,502 | 25,787,293 | 50.3 | 58.2 | 85.1 | |
1)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 ‘1차 접종’과 ‘2차 접종’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2)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백신별 접종현황】 (단위 : 명) | |||||||||
구분 | 전일 누계(A) | 신규 접종(B) | 누적 접종(C=A+B) | ||||||
계 | 1차(a=d+f+i+l) | 44,585,873 | 9,046 | 44,594,919 | |||||
2차(b=e+g+j+l) | 43,849,560 | 28,855 | 43,878,415 | ||||||
3차(c=h+k+m) | 25,546,791 | 240,502 | 25,787,293 | ||||||
AZ1) | 1차(d) | 11,127,405 | - | 11,127,405 | |||||
2차(e) | 11,087,831 | 186 | 11,088,017 | ||||||
교차접종 | 1,795,030 | 186 | 1,795,216 | ||||||
PF | 1차(f) | 25,148,406 | 8,746 | 25,157,152 | |||||
2차(g) | 24,541,726 | 26,979 | 24,568,705 | ||||||
3차(h) | 16,862,657 | 172,043 | 17,034,700 | ||||||
M1) | 1차(i) | 6,797,287 | 255 | 6,797,542 | |||||
2차(j) | 6,707,228 | 1,645 | 6,708,873 | ||||||
교차접종 | 105,720 | 140 | 105,860 | ||||||
3차(k) | 8,659,115 | 68,384 | 8,727,499 | ||||||
J2)(i) | 1차(l) | 1,512,775 | 45 | 1,512,820 | |||||
2차(m) | 25,019 | 75 | 25,094 | ||||||
1)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경우 AZ-PF, M-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PF, M-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표시 2)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 ‘1차 접종’과 ‘2차 접종’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월 26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85명, 사망자는 3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620명(치명률 0.87%)이라고 밝혔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구분 | 재원중 위중증 환자** | 사망자 | 입원환자*** |
1.25.(화) 0시 기준 | 392 | 6,588 | 779 |
1.26.(수) 0시 기준 | 385 | 6,620 | 902 |
변동 | (-)7 | (+)32 | (+)123 |
* 1.25. 0시부터 1.26.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일일 신규 입원 환자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
출처 : 질병관리청
Posted: 24 Jan 2022 07:10 PM PST

지난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정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작년 나의 소비, 저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알뜰히 공제를 받으면 소위 말하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욕심을 내서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실수를 줄이고 꼼꼼하게 준비하기 위한 국세청의 가이드라인, 꼭 한 번 살펴보세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출생하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직했거나, 근무처가 여럿일 경우
연도 중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도 중 퇴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 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 하고 퇴직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다시 신고합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2월 말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직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합니다.
일부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 | 공제대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취득 시기 | ’01년~’05년 | ’06년~’13년 | ’14년~’18년 | ’19년~현재 |
요건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 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 해당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 등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③)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총 금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알아두기]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해 추가공제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공식 블로그
Posted: 27 Dec 2021 07:50 PM PST
2021년 3관왕 기념, 모든 피자 온라인 포장 50% 할인
※ 해당 프로모션 진행일엔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응대를 위해 드라이빙 픽업 서비스(DPS) 이용이 불가합니다.
모든 피자 포장 50% 할인 유의사항
- 온라인 회원 대상 (비회원 이용 불가)
-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웹, 어플) 방문 포장 주문건만 적용 가능
- 모든 피자 M/L 할인 적용 가능 (단, 싱글, 마이키친, 세트 제외)
- 제휴 및 쿠폰 등 여타 할인과 중복 할인 불가 (단, 사이드디시 반값(라이스볼 반값 포함)과는 가능)
- 내일 예약 불가
- 1회 2판까지 적용 가능
- 일부 특수 매장(알펜시아점, 대명비발디파크점, 성균관대 인사캠(서울점), 잠실야구장점, 롯데월드점) 및 일부점 제외
- 해당 이벤트는 당사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없이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미진행 매장
*ctrl+F 검색하시면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서울
길동점, 자양점, 용산점, 은평점, 당산점, 신월점, 구로점, 신도림점, 영등포점
- 경기/인천
김포통진점, 인천연희점, 구성점, 부천옥길점, 소사역곡점, 수지상현점, 연수점, 용현점, 정릉점, 광명일직점, 광명점, 평택비전점, 평택소사벌점, 안성금산점, 안중점, 팽성점, 시흥은행점, 오산원동점, 의왕오전점, 의왕포일점, 군포송정점, 동백점, 시흥점, 배곧신도시점
- 충청도
둔산점, 대천점, 신탄진점, 계룡점, 공주점, 부여점, 청주가경점, 청주산남점, 청주용암점, 청주충북대점, 유성점, 음성금왕점, 제천점, 증평점, 천안신방점, 천안쌍용점, 충주점, 천안성성점, 송촌점
- 전라도
김제점, 목포북항점, 목포하당점, 완주점, 익산모현점, 익산영등점, 정읍점, 광주광산점, 광주송정점, 나주점
- 강원도
영월점
- 경상도
하양점
Posted: 21 Dec 2021 08:50 PM PST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
- 서울 2천호 등 수도권 4,470호, 23일부터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 -
□ 모집 일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SH 누리집(https://i-sh.co.kr)
LH | 공실활용 | 공공전세주택 | 신축매입임대 (신혼부부형) | |
공급유형 | 건설임대 | 매입임대 | ||
모집호수 | 1,718호 | 1,372호 | 264호 | 603호 |
모집공고 | `21.12.23 | `21.12.28 | ||
신청접수 | `22.1.24∼26 | `22.1.3∼6 | `22.1.10∼13 | `21.1.7 ∼ 1.12 |
SH | 공실활용 | 신축매입임대 (청년) | |
공급유형 | 공공(주거환경)임대 | 행복주택 | |
모집호수 | 1,061호 | 957호 | |
모집공고 | `21.12.24(공공주거환경임대), `21.12.28(행복주택) | `21.12.30 | |
신청접수 | `22.1.4∼1.6(공공주거환경임대) `22.1.17∼1.19(행복주택) | `22.1.12∼1.14 |
□ 입주자격 기준
공급 유형 |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 입주순위 | 자산기준 (단위 : 만원) | ||
총자산 | 자동차 | ||||
공실 활용 (건설) | •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없음 | 없음 |
2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소득 70% 이하 장애인 | ||||
3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
4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초과 | ||||
공실 활용 (매입) |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없음 | 없음 |
2순위 | •소득 100% 이하 | ||||
3순위 | •1,2순위가 아닌자 | ||||
공공 전세 |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3인 이상인 세대 | 없음 | 없음 |
2순위 | •그 외 세대 | ||||
신축 매입임대 (신혼 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9,200 | 3,496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 30,700 | 없음 | |
신축 매입임대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29,200 | 3,496 | ||
3순위 |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25,400 | 3,496 |
※ SH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행복주택 등 각 주택 유형별 소득 자산 기준을 적용
출처 : 국토교통부
Posted: 19 Dec 2021 06:19 PM PST
출처 : 인터넷
Posted: 17 Dec 2021 01:39 AM PST
내일부터 사적모임 4인까지, ‘긴급 멈춤’ 시작
12월 18일(토)부터 내년 1월 2일(일)까지 일상회복 ‘긴급 멈춤’이 시작됩니다.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축소
-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PCR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예외
(시설 운영시간)
- 밤 9시까지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 밤 10시까지 : 영화관·공연장, PC방 등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긴급 멈춤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3차접종과 소아청소년, 미접종자는 백신접종을 서둘러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 마련 --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 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 단계적 일상회복 긴급 위험도 평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긴급 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번 평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12.6.) 후에도 주간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 되는 등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이번 주 지속 심화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 강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 긴급 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하였다.
※ (평가 방법) 주요 지표(17개) 분석 결과, 위험요인, 추세와 전망을 고려하여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평가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에는 약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 12월에는 약 1,600명에서 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약 1,800명에서 1,90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영역별 위험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응역량 지표)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급격히 소진되어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90%에 육박하고,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 비율은 이미 초과 상태로 신속한 대응역량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86.4%,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 비율) 132.6%
* 비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2.9%,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 비율) 88.1%
- 특히, 일평균 재원 중 위중중 환자 수 910명으로 11월 1주(365명)의 2.5배,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가 지속 누적된 결과 1~2주 후에는 병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60세 이상 확진자 수(%): (11.1주) 4,416명(29.6% → (12.2주) 14,245명(33.5%)
(발생 지표) 일평균 확진자수 6,448명으로 11월 1주(2,133명)의 약 3배에 달하고, 12월 3주 들어 7천명대를 초과하였다.
- 의료대응역량을 웃도는 확진자 발생이 약 4주간 이어지는 가운데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도 989명(12.16.)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시작(11.1.) 이후 꾸준히 병상을 확충하고 있으나 중환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벅찬 상황이다.
- 또한, 확진자 증가의 선행지표인 검사양성률도 2.95%로 11월 1주(1.54%)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위험도가 매우 높아 확진자 증가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방접종 지표) 예방접종 효과 감소로 60세 이상 돌파감염이 증가하는 가운데 3차 접종률이 46.4%(12.16.)까지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아직 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3차 접종률: (80대이상) 63.3%, (70대) 59.2%, (60대) 34.3% 순
- 또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 첫 확인(11.30.)된 이후, 16일만에 6개 시도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위중증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의 접종과 3차접종이 더욱 필요하다.
⃞ 주요 지표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의료·방역대응 여력 한계
(의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전국 81.6%, 수도권 86.4%, 비수도권 72.9%로 한계 상황에 도달하였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대응 여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크게 증가한 점은 전국적인 의료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위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일반병상) 감염병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70% 내외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병상배정 대기 중 사망자*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 1일 이상 대기자 1,533명(12.13.), 입원대기 중 사망자 30명(11.28.∼12.11.)으로 지속 증가 중
- (방역대응)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가 2,133명(11월 1주) → 6,448명(12월 3주)로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역학조사 인력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역망내 관리 비율은 20%대로 하락*하는 등 방역대응도 한계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 방역망내관리비율: (11.1주) 40.0% → (12.2주) 27.6%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증가
(다수의 미접종자) 감염‧중증화‧사망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가 60세 이상에서 여전히 91만명(6.9%)이 있고, 미접종군에서 접종군과 비슷하게 위중증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고령층 미접종자 보호가 필요하다.
* 위중증/사망자수: (미접종자) 242명/114명, (접종자) 288명/103명 (11.21.∼12.4. 기준)
- (3차접종률) 3차 접종률이 87%에 달하는 요양병원·시설은 집단감염 사례가 감소 중이나, 전체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46.4%로 여전히 낮아 돌파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명): (11.3주) 856명 → (11.4주) 616→ (12.1주) 1,084 → (12.2주) 551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지속 증가
(전 연령대 증가) 1차·2차완료율이 94%로 높은 18세를 제외하고 소아·청소년 중에서 일 평균 확진자가 1,200명을 초과하여 전반적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 일 평균 18세이하 확진자(명): (11.3주) 531 → (11.4주) 644 → (12.1주) 834 → (12.2주) 1,230
- (낮은 접종률) 최근 접종률이 높아진 16~17세군은 발생률이 안정화 추세인 반면, 활동성이 높고 예방접종률이 낮은 12~15세(2차접종 완료율 24.9%)는 확진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다.
- (낮은 접종률) 아직 약 128만명(12~17세)의 미접종 소아·청소년이 존재하며, 전면등교(11.22.~)와 지역사회 감염위험 증가 등에 따른 전염 확산 및 가족 중 고령자나 고위험군으로의 2차감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사람간 접촉 증가 및 방역수칙 준수 관련
(빠른 일상회복) 1단계에서 다수의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정부대응 엄격성 지수가 주요국 중 가장 낮고, 구글이동량 분석에서도 4주 이상 증가 경향을 보였다.
- (인구이동량) 특히, 12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 이후 인구이동량이 감소 추세이나, 기준점 대비 7.1%로 여전히 높은 수준(12.12.)이고, 전자출입명부(QR코드) 등록횟수 또한 소폭 증가하는 등 뚜렷한 이동량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 (계절적 요인) 연말‧연시, 성탄절, 송년회 등으로 사람간 모임 및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밀접 접촉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추가 확산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 ’20.11월(사망자 62명) 대비 ’20.12(374명)∼’21.1월(520명)에 위중증·사망이 크게 증가한 점 고려 시 향후 피해규모 더 증가할 우려
⃞ 정은경 청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첫 번째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고 말하며,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 전파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정부는 3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여력을 최대한 높여 다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하고
“국민들께서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접종 참여와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이제는 생활습관으로 굳어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시행기간)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사적모임 규제)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 (예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운영시간 제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ㅇ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ㅇ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ㅇ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ㅇ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행사·집회 규모)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
-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 (전시회·박람회) 면적 6㎡당 1명 /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다.
(기타 일상영역)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3. 치료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 역량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병상 확보 및 병상 회전율 제고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입원 대기를 최소화하고 병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히 병상을 확충한다.
우선, 시행된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신속히 병상을 확충한다.
그간 행정명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월 1일) 이전 3회, 이후 4회 등 총 7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 ’20.12.18., ’21.8.13., ’21.9.10., ’21.11.5., ’21.11.12., ’21.11.24., ’21.12.10.
행정명령의 철저한 이행 관리를 위해, 병원별로 1:1 밀착 관리*를 실시하여 목표 달성을 적극 독려하고, 병상가동률이 높은 충청·강원·경상권에 우선 집중하여 병상을 확보한다.
* 진행 상황 및 운영예정일, 이행 곤란 사유 파악 및 설비·인력 등 적극 지원
- 불가피하게 행정명령 이행이 어려운 중소병원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등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그 외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을 신규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모든 병상을 중증도별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으로 신속히 확대한다.
* 울산대학교병원, 김포우리병원 추가 지정(12.9.)
** 서울 혜민병원(12.6. 지정), 인천 뉴성민병원(12.8. 지정), 경기 남양주 한양병원(12.2. 지정)
고령 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추가로 운영하고(현재 7개소, 추가 운영 6개소), 군 병원에도 신규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등 총 134병상을 확충*한다.
* 기존에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수도, 고양) 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신규 감염병 전담병원(국군포천)을 추가 운영
투석, 분만, 정신질환 등 고위험환자 특성에 맞는 특수병상을 확충하고, 의료기관에서 병상 설치 시 병상 간 이격거리(일반입원실 : 최소 1.5m, 중환자실 : 최소 2m)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병상을 확보한다.
보다 원활한 병상 순환 촉진을 위한 이행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여, 실제로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병상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중환자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중환자실 치료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준중증이나 중등증병상으로 전원·전실하도록 권고·명령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삭감 및 환자 치료비 본인부담 처분 등을 부과한다.
중환자실 입원 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저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한다.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므로,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절차 이행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병상 재원일수 단축, 회전율 증가 등을 위해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손실보상 차등 지급을 추진한다.
* (현행) 10배 → (차등지급 예) ▴(입원일∼5일) 12∼14배, ▴(6∼10일) 10배, ▴(11∼20일) 8∼6배 등
* 12.16.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코로나19 병상에 장기 재원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는 병상당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
- 격리해제자 수용을 위한 별도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의 미사용병상에 추가 인센티브(병상단가 1.5배)를 지급한다.
- 감염위험에 대한 일반의료기관의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협회와의 협조를 강화한다.
입원, 배정, 전원 절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입원 전 전원 및 치료비 본인부담에 대한 사전고지를 강화하여, 증상 호전 및 격리해제로 전원 조치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환자·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중수본의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확보병상 중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을 불인정하는 제도를 엄격히 관리한다.
※ 병상가동률, 인력 충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원 수용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15조, 旣 안내된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고발 조치한다.
4. 재택치료 내실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재택치료 내실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 전환(11.26.) 이후, 재택치료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국 평균 31.4%에서 58.9%(11월4주 대비, 12월2주 기준)로 크게 늘었다.
* 수도권 37.3%→65.5%, 비수도권 9.0%→40.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자체 추진체계 강화, 의료 인프라 확대, 이송체계 확대,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 재택치료 관련 주요 개선사항(12.8) >
(지자체 추진체계 강화) 재택치료전담팀→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부단체장 총괄), 추진단 내 ‘인프라반’ 신설을 통한 관리의료기관 등 확충 추진
(의료 인프라 확대) 건강모니터링 기간 단축(10→7일),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추진 등
(이송체계 확대)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 확대,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 개인차량·방역택시 이용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추진 등
(가족 부담 완화)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7일로 단축 및 병원 진료·약 수령 시 등 외출 허용(접종완료자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인 경우 기존 생활지원비 이외에 추가 지원금 지급 등
현재 각 지자체별로 부단체장이 총괄·책임지는 ‘재택치료추진단’이 설치되고 있으며,
-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응해 보건소 외 행정인력이 재택치료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의 선제적 확충을 지속적으로 독려 중이며, 이에 따라 관리의료기관은 216개소에서 252개소, 단기·외래진료센터는 6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되었다(12.3 대비, 12.15 기준).
- 관리의료기관의 경우, 건강 모니터링 및 응급 시 일차적 대응 등 재택치료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재택치료자 상담 등 모니터링 개선을 의료계와 함께 추진 중이며,
- 관리의료기관 대상 제도 설명회(12.20 예정)를 통해, 재택치료 제도·관리의료기관의 역할 및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 등을 전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재택치료자가 고립감·불안감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건강관리 앱을 통한 정신건강평가 및 필요 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 상담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 생활수칙 안내문에 관련 문구를 추가하는 등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택치료 기간 동안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구용 치료제 공급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다.
-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경구용 치료제 담당 약국을 사전지정하고, 이후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재택치료자를 중심으로 의약품을 처방·공급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의료진 진단에 따라 필요 시 중증화 방지를 위하여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 투여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재택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5. 치료제 적극 활용 및 선별검사 역량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항체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 등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처방기관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해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기존) 입원치료기관 → (확대)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재택치료자 대상 단기외래진료센터, 노인요양시설
※ 생활치료센터 내 주사실 구비, 냉장보관(2∼8℃), 투여 후 이상 반응 보고 등 치료제 사용지침 준수
- 재택치료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투여 결정은 허가범위 내에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도 이미 구매한 40.4만명분 외에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처방·조제하여 투여하고, 재택치료자에게는 약국 등에서 집으로 배송받아 투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하는 상황으로 선별검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는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체 채취 업무 증가로 인한 의료·행정인력 등의 피로감 증대 등으로 코로나 대응 역량의 한계에 봉착하였다.
- 이에,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건소 고유업무인 병상배정, 역학조사등은 그대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시설 설치 및 검체채취 업무 등은 민간 위탁을 추진한다.
〈민간위탁 형태〉
▴ (일괄위탁) 민간(수탁기관)에서 진단검사전문의 관리·지도하에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총괄, ⑴접수·안내 ⑵검체채취, ⑶자료입력 ⑷검체이송 ⑸진단검사까지 원스톱 * (기시행중) 서울, 대전, 광주
▴ (일부위탁) 설치비, 운영비, 인력(의료진, 행정인력) 등 지자체와 민간수탁기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일정 부분 위탁하여 운영 * (기시행중) 대전, 서울, 울산, 대구
질병관리청과 계약된 코로나19 전문 수탁의료기관과 지자체 간의 계약에 따라 인력, 검체 채취, 검체검사 등의 위탁 내용은 다를 수 있다.
6.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률 제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아청소년, 미접종자의 기본접종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추가접종에 집중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고 면역형성인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차 접종자 접종률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접종간격 단축) 방역상황 악화, 오미크론 변이 유입, 계절 요인, 국외사례(영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차 접종 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하였다.
* (영국, 11.29) ▴3차접종 대상확대(40세 이상→18세 이상) 및 ▴간격 단축(6개월→3개월)
- 증가한 예약 건수 및 접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백신 부족 시 보건소를 통한 긴급배송하도록 하였다.
* 예약접종과 현장접종의 비율은 1:2 수준으로 현장접종 비율이 높음(12.13 기준 예약접종 25만건, 현장접종 50만건)
(고령층 집중접종) 12월을 60세 이상 고령층의 집중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현장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고령층 3차접종 건수) (12.1) 12.2만 → (12.8) 23.3만 → (12.10) 62.9만
(홍보강화) 대상자 개별문자 안내(매주, 질병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이·통장 통한 개별안내(지자체) 등 3차 접종 홍보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 접종 독려 방안은 다음과 같다.
(편의 제공) 접종희망자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접종을 가능하게 하고,
-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도 예약일 기준 2일 후(기존 7일)부터 접종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단체 접종) 지자체-교육청 협의를 통해 희망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접종기관을 연계하여 정해진 일자에 접종 실시할 계획이다.
* (접종방법) 학교방문접종, 보건소 내소접종, 접종센터 접종, 위탁기관 지정 접종
- 학생·학부모 대상 수요조사(12.6.~12, 교육청) 결과, 약 8.3만명이 단체접종 희망하여 접종방식 및 접종일정* 등 세부 시행계획 마련 중에 있다.
* 교육부가 설정한 집중접종지원주간(12.13∼24) 동안 집중 실시, 필요시 기간 확대
당초 12월 20일(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월)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하여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 유효기간이 지난 대상자의 3차접종(부스터)를 독려
성탄절 등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에 대비하여 12월 20일(월)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설정·적용한다고 안내했으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잠시 멈춤‘(12.18.)을 하기로 하였고,
12월 한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접종(부스터) 집중기간으로 설정하여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을 내년 1월 3일(월)로 2주 연기하여 시행한다.
7. 소상공인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운영시간 제한 적용 시설 확대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기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변경)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
면적 4m2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두텁게 손실을 보상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하여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출처 : 질병관리청
Posted: 15 Dec 2021 07:21 PM PST
청소년(12-17세) 학교단위 접종 시행 지침
1 | 학교단위 접종 개요 |
□ 접종 방향
○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학교 방문접종 등 편의 제공
□ 접종 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12~17세 청소년*
* 2004년 1월 1일~ 2009년 12월 31일 출생
□ 접종 백신
○ 화이자 백신
□ 접종 방법
○ 접종기관 접종팀*이 학교로 방문
* 보건소 방문접종팀, 위탁의료기관 접종팀, 기타 관련협회 등 접종지원반
○ 학교의 인솔하에 학생들이 접종기관*으로 방문
* 보건소, 접종센터, 지정된 위탁의료기관
□ 접종 기간
○「집중접종지원주간」(12.13~24, 2주간) 동안 집중 실시(필요시 기간 연장)
- 학교단위 접종 수요조사(~12.12.)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교육청(학교) 협의된 일정에 맞춰 접종 시행
<학교단위 접종 수요조사 결과> | |||
○ (조사 대상) 소아청소년 12세~17세 백신접종 대상자의 보호자 ○ (조사 결과) 미접종 설문참여자 290,023명 중 학교단위 백신접종 희망자 83,928명(28.9%) * 이외는 접종 미희망 또는 개별접종 ○ (선호 방법) 희망자 79.4%가 학교에서 접종하는 방법을 선호 | |||
학교 | 보건소 | 접종센터 | 위탁기관 |
66,633명 (79.4%) | 6,079 명 (7.2%) | 6,199 명 (7.4%) | 5,017명 (6.0%) |
2 | 접종 시행 세부방안 |
접종 준비 |
1. 공통사항
□ 접종 계획 수립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는 접종 시행 여부를 정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별 접종 희망자 수를 지자체에 제출
※ 학교 단위 접종 미시행 시, 학교는 인근 위탁의료기관 목록 등 제공하여(지자체 협조), 접종 희망 학생(보호자)에게 개별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지역 접종기관 운영 상황,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보건소)가 협의하여 학교별 접종방식 및 일정 결정
※ 동일 학교 내에서도 접종방식 및 일정을 분산 설정 가능(복수 학교 간 공동 진행 포함) 단, 2차 접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 접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
○ 각 학교는 접종 희망자에 대해 결정된 접종방식 및 일정을 안내하고,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는 접종대상자 명단 등을 지자체(보건소)에 통보
< 추진 절차도 >
(세부 절차 변동 가능)
① 수요조사 실시 | | ▪각 학교에 수요조사 실시 안내 ▪학부모 안내 및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등을 통한 수요조사 실시 | | 교육청, 학교 |
| | ▼ | | |
② 접종실시 여부 및 접종방식 결정 | |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단위 접종 시행 여부 결정 ▪학사일정 및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접종방식 협의 및 결정 | | 교육청, 학교, 지자체, 보건소 |
| | ▼ | | |
③ 접종계획 수립 | | ▪확정된 접종방식 및 접종일정을 학생, 보호자 대상 안내 ▪접종기관 사전 준비, 접종기관 이동간/접종 시 학생 안전관리 준비 ※ 학교 방문접종의 경우 교내 접종장소 준비 ▪학교별 학사일정 조정 및 접종 관련 안내 실시, 예진표 및 접종시행동의서 배부·작성·취합 | | 교육청, 학교, 지자체, 보건소 |
| | ▼ | | |
④ 백신 배정 | | ▪접종계획에 따라 지자체(시도)→질병청으로 D-2까지 백신 요청 (보건소로 배송) | | 질병청, 지자체 |
| | ▼ | | |
⑤ 접종 시행 및 접종 후 관리 | | ▪접종기관별 지침을 준수하여 학교 단위 접종 시행, 접종력 등록 ▪접종 후 최소 3일간 건강상태 확인(각 학교), 이상반응 신고 접수 | | 지자체(접종기관), 학교 |
□ 안전접종 관련 접종기관 등 안내 (참고1,2,3)
○ (불안반응 및 대처요령) 지자체는 학생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불안반응 대응 방안을 접종기관에 안내
* 예방접종 관련 불안 반응 - 개인과 집단에서 주사 행위 결과로 나타나는 불안반응으로 백신과 관련이 없으며, 실신, 과호흡, 구토, 발작 발생 가능 - 불안반응으로 인한 실신과 아나필락시스를 구분하여 대처 필요 |
○ (아나필락시스 대응매뉴얼) 백신 접종 후 수분 내 발생가능하고급격히 진행되어 응급대처가 필요하여 사전에 접종기관에 안내
○ (이상반응 대응 위한 준비사항) 청소년 접종 全 과정에서 이상반응 대응을 위해 필요한 학교 준비사항 안내
○ (학교 방문접종 준비사항) 접종장소 확보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자체 점검표 안내 및 접종 전 점검
□ 백신, 주사기 등 배정(화이자)
○ (원칙 보건소 배송) 보건소 관내 학교 단위 접종 수요에 따른 필요 물량*을 시·도가 취합하여 D-2까지 요청하면, 각 보건소로 배송(상시)
* 접종방식과 관계없이 학교 단위 접종용 백신은 보건소 배송이 원칙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백신 수령)
※ 단, 제주 지역은 상시 배송이 불가하므로 별도 협의
○ (접종센터 배송) 센터별 필요 물량을 시‧도가 취합하여 수요일까지 요청하면, 차주 월-금 중 배송
□ 접종력 등록 및 비용 지급
○ (접종력등록) 접종기관(보건소, 접종센터, 의료기관)에서 다른 접종대상자 접종 등록 시와 동일하게 직접 접종력 등록
- (방문접종팀) ①보건소 방문접종팀은 보건소에서 전산 등록, ②위탁접종팀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직접 전산 등록
- 보건소, 접종센터에서 대상군 변경 없이 자체예약 가능토록 시스템 조치 (12.13)
* 기본접종은 접종기관 당일 등록하여 방문접종 시 예진의사 1인당 150명까지 가능
○ (비용지급) 접종의사의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접종시행비 또는 예진의사 및 간호사․행정인력 인건비 지급
- ‘21년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건비 국고보조금 요청을 위해, 지자체는 ’학교 방문접종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접종팀 | 접종 참여 형태 | 비용지급 |
보건소 방문접종팀 | 보건소와 계약하여, 방문접종팀에 참여한 민간의료인력 | 인건비 지급* |
위탁접종팀 | 보건소에서 접종 지원 요청한 위탁의료기관(위탁접종팀) | 시행비 지급 |
* ‘21년 방문접종팀 인건비 국고보조금 요청 시 ‘학교 방문접종 사업계획서’ 작성
2. 접종기관 접종팀이 학교로 방문
□ 접종기관 선정
○ 지자체(보건소)-교육청(학교) 협의를 통해 결정
- ①보건소 방문접종팀 ②위탁의료기관 방문접종팀*(위탁접종팀) ③대한결핵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등의 접종지원반의 순서로 지원
※ 보건복지부 「의료법」제33조 유권해석 결과(12.10)에 따라, 위탁의료기관도 학교 방문 접종 가능
□ 접종팀 구성
○ (보건소 방문접종팀) 구성․운영 중인 접종팀 활용(전국 453개팀, 11.26기준)
※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력(안) : 의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인력 1명
○ (위탁접종팀) 보건소에서 접종지원팀(행정인력 2~3명)을 구성하고 위탁접종팀과 함께 학교에 방문, 접종지원팀은 학교 협력 등 총괄
※ 접종팀 인력(안) : 의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인력(접종지원팀- 보건소 지원) 2~3명
- (위탁접종팀 지정) 위탁접종팀 지정 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는 사전에 지역 의사회와 충분히 협의
※ 관내 위탁의료기관의 참여 의사 확인 후 기준에 적합한 기관 선정
<위탁접종팀 선정 시 고려사항(권고)> ○ 안전접종을 위해, 오접종․지침위반 발생 건수가 없거나 적은 곳, 또는 접종 당일 충분한 인력 지원이 가능한 곳 ○ 접근성을 고려하여, 학교와 인접한 의료기관 우선 고려 ※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체 선정 기준 활용 가능 |
○ (대한결핵협회 등 접종지원반) 위탁접종팀과 유사하게 구성
□ 학교 내 접종장소 준비
○ 학교는 안전한 접종 장소(15~30분 이상반응 관찰을 위한 별도 장소 등) 확보하고, 지자체는 학교 준비사항 지원 및 점검(점검표 활용)
3. 학생들이 접종기관으로 방문
□ 접종기관 선정
○ 보건소, 접종센터, 지정된 의료기관 중 접종 장소 선정하고, 접종기관의 접종역량 고려하여 사전에 일정 협의
- 다른 접종 대상자와의 혼선 방지 등 위해 학교․학급별 분산 접종 권장
- 학교에서 단체 방문할 위탁의료기관 지정 관련,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역 의사회와 충분히 협의
※ 관내 위탁의료기관의 참여 의사 확인 후 기준(위탁접종팀 선정 시 고려사항과 동일)에 적합한 기관 선정
□ 단체 인솔 방문 관련
○ 학교별 접종기관 이동 방법에 따라 자체 방안을 마련하고, 접종장소 방문 과정에서 안전관리 필요
○ 접종당일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버스 제공 등 이동수단 지원 등 검토
접종 시행 |
1. 공통사항
□ 접종 시행
○ 학교별 지정된 접종 일시에 지정된 방식으로 접종 시행
- (대상자 확인) 접종기관은 신분증, 보호자가 작성한 접종동의서 및 예진표*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철저
* 접종기관이 5년간 보관하고, 접종 당일 보호자 동반하는 경우 사전 작성 생략 가능
※ 기존 사전예약이 있는 경우 취소‧변경 조치 필요
- (예진 실시) 의사는 접종대상자가 이해하기 쉽게 철저히 예진을 실시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시 접종 연기하고, 추후 개별 접종하도록 안내
□ 접종 전·후 유의사항
○ (접종 전)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접종을 연기하도록 지도
* 접종당일 건강이상자 예시 :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급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현재 병의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
○ (접종 후) 접종기관에서 ▲ 15-30분간 이상반응 관찰, ▲ 귀가 후 3일간 이상 보호자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 일주일 정도 고강도 운동 및 활동 자제, ▲담임교사 등은 교내활동 중 접종에 의한 이상 여부를 살피고, 필요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등 조치 실시
※ 보호자 관찰이 어려운 경우, 담임교사(보건교사)가 1일 1회(3일간) 유선연락 등을 실시,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2. 접종기관 접종팀이 학교로 방문
□ 접종 당일 준비사항
○ 접종 당일 구급차 배치 또는 119구급대와 협의하여 즉시 출동 체계 구축, 백신* 등 부대물품** 준비
- 보건소는 학교 방문접종 일정을 관내 소방서에 사전 공유
* 희석액은 접종 장소(학교) 도착 후 필요한 백신량만큼 희석하여 사용
** 위탁접종팀/접종지원팀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용 주사기를 준비하고 기타 물품은 의료기관에서 준비
□ 백신 관련 유의사항
○ 학교 방문을 위해 백신 이동 시 콜드체인 유지 등 철저
<냉장해동 소분된 화이자 백신 이동시 유의사항 > ◈ 화이자 백신의 이동(운송)은 최소화 하고, 부득이 이동 시 소분상자에 백신(바이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며, 콜드체인 상태 유지하여 이송 ◈ 이송시 준비 및 조치사항 - (준비사항) 수송용기(아이스박스 등), 백신배송 시 사용된 소분상자, 에어캡(뽁뽁이), 아이스팩(냉매), 온도계 - (조치사항) ① 소분상자 안에 고정된 화이자 백신을 2〜8℃ 유지되는 수송용기에 입고 * 냉장해동 소분백신은 유효기간이 소분상자에 기재, 차광을 위해 반드시 소분박스채로 이동할 것 ② 백신을 담은 상자와 아이스팩(냉매)이 직접 접촉을 피하도록 에어캡(뽁뽁이)을 사용하여 상호간 2〜3㎝거리 유지 ③ 백신이동작업 시 수송용기 내부온도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백신을 수송용기에 입・출고 시 수송용기의 온도가 2〜8℃ 유지되는 것을 반드시 확인 후 진행 ◈ 화이자 백신은 냉장상태(2~8℃)에서 최대 12시간 동안 운반 가능하므로 백신 이동시 실제 운반시간을 누적 계산하여 1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할 것 ※ 참고: 보건소 임시 보관시간은 이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백신 이동 후 백신수령확인증(서식3) 상호 작성 보관할 것 |
□ 잔여 백신
○ (백신 폐기 최소화) 학교 방문접종 후 미개봉 바이알이 발생한 경우 당일 다른 방문접종 장소에서 사용가능하나, 보건소로 회수 사용은 금지*
○ (당일 접종 추가 희망자) 기존에는 접종을 희망하지 않았으나, 당일 추가로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백신 잔량에 한해 접종 가능*
* 보호자 접종동의 확인필요(모바일 사본 인정, 사후 원본 제출)
3. 학생들이 접종기관으로 방문
○ (방문확인) 접종당일 접종기관에 방문 관련 협의사항 최종 확인
○ (단체 인솔) 학교 담당자 인솔하에 접종기관 방문 시 안전관리 등 철저
3 | 학교단위 접종 기관별 역할 |
○ (질병청) 접종 지침 안내, 백신 배정 등
○ (교육부) 각 교육청에 학교 단위 접종 안내, 수요조사 지침 시달, 학교 단위 접종 추진현황 및 이상반응 신고현황 관리 등
- 수요조사 결과 및 학교 방문접종 대상자 명단 교육청에 시달
○ (지자체(보건소)) 교육청, 지역 의료계 등과 협의하여 학교 단위 접종 계획 마련 및 시행, 백신 요청, 이상반응 모니터링, 이상반응 신고 접수 및 보고 등
○ (교육(지원)청‧학교) 학교 단위 접종 수요조사 실시, 접종 실시여부 결정, 접종방식 지자체와 협의, 접종장소 이동 및 접종 시 학생 안전관리, 관내 학교 단위 접종 추진현황 및 이상반응 신고현황 관리 등
붙임 1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접종기관 제출) |
※ 아래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는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학교 방문접종의 경우에만 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접종 당일 보호자가 함께 방문한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
질병관리청에서는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서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접종대상자와 동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 접종대상자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보호자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접종대상자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받는 것에 동의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진표를 작성하여, 접종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예방접종 예진표’와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는 반드시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서식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 지침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1. 접종대상자가 예방접종하고자 하는 해당 백신을 표시해 주십시오. |
•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코미나티주) □ |
2. 접종대상자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셨나요? 예 □ / 아니오 □ 3. 접종대상자가 예방접종 후 급성 중증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 등을 위하여 접종 후 15~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무를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예 □ 4. 보호자(법정대리인)는 접종대상자가 접종 후 일주일 간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주시고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5. 접종대상자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설명 및 미동행 확인 등을 위하여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십시오(휴대 전화번호: ). ※ 접종 당일 접종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의사의 예진 결과에 따라 예방접종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피접종자(대상자) 성명 : (예시) 홍 길 동 피접종자(대상자)와의 관계 : (예시) 부 또는 모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 (예시) 홍 판 서 20 년 월 일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홍 판 서 (서명/인) |
붙임 2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
서 식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및 예방접종 후에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으며, 의사의 예진결과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겠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데 동의하는 경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아래의 질문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남 □여) | ||||||
전화번호 | (집) | (휴대전화) | |||||||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집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및 정보 관련 문자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개인정보(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포함), 전화번호(집/휴대전화)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
1.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에 접종대상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으로 사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추가접종 또는 교차접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예 □ 아니오 | ||||||||
2.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다음 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와 관련된 문자 등을 수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 ※ 다만, 예방접종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상반응과 관련한 중요 정보 등의 경우는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예 □ 아니오 | ||||||||
접 종 대 상 자 에 대 한 확 인 사 항 |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 ||||||||
① (여성) 현재 임신 중 입니까? | □ 예 □ 아니오 | ||||||||
② 이전과 다르게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픈 증상을 적어주십시오.( ) | □ 예 □ 아니오 | ||||||||
③ 코로나19 감염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진단일을 적어 주십시오.( 년 월 일) | □ 예 □ 아니오 | ||||||||
④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일 경우 ⑤번 문항으로 있다면 마지막 접종일을 적어주십시오. (접종일: 년 월 일) | □ 예 □ 아니오 | ||||||||
④-1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백신 종류: ) | □ 예 □ 아니오 | ||||||||
④-2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의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중증 이상반응의 종류: , 이상반응이 나타난 백신 종류: ) | □ 예 □ 아니오 | ||||||||
⑤-1 이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중증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무엇인지 아시면 적어주십시오. ( ) | □ 예 □ 아니오 | ||||||||
⑤-2 이전에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
⑥ 혈액응고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중이십니까? 있다면 질환명 또는 약 종류를 적어 주십시오. ( ) | □ 예 □ 아니오 | ||||||||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 |||||||||
의 사 예 진 결 과 (의 사 기 록 란) | 확인 ☑ | ||||||||
체온 :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 | □ | |||||||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15~30분간 예방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 | □ | ||||||||
예진 결과 | □ 예방접종 가능 | ||||||||
□ 예방접종 연기(사유: ) | |||||||||
□ 예방접종 금기(사유: ) | |||||||||
이상의 문진 및 진찰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 | |||||||||
예 방 접 종 시 행 자 기 록 란 | |||||||||
제조회사 | 백신 제조 번호 | 접종부위 | |||||||
| | □ 좌측 상완 □ 우측 상완 | |||||||
접종자 성명: (서명) |
붙임 3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접종대상자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12~17세 소아청소년용- |
○ 소아청소년(12~17세)에게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은 무엇인가요? | ||||||||||||||
백신제품 | 허가 연령 | 권고 연령 | 접종횟수 | 접종권고간격 | ||||||||||
화이자 社 | 12세 이상 | 12세 이상 | 2회 | 21일 | ||||||||||
* 핵산 백신(mRNA)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생백신이 아니므로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 ||||||||||||||
○ 백신을 왜 맞아야하나요? | ||||||||||||||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소아청소년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소아청소년 발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미국, 일본,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2세 이상 모든 소아청소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 중 | ||||||||||||||
![]() <그림> 연령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21.11.22.기준) | ||||||||||||||
단위:명,(명/10만명) | ||||||||||||||
구분 | 12-17세 | 전연령 | ||||||||||||
7월 | 확진자 | 2,151(76.3) | 39,397(76.0) | |||||||||||
위중증자 | 1 | 123 | ||||||||||||
사망자 | - | 840 | ||||||||||||
8월 | 확진자 | 3,050(108.2) | 51,424(99.2) | |||||||||||
위중증자 | 1 | 212 | ||||||||||||
사망자 | - | 1,074 | ||||||||||||
9월 | 확진자 | 3,604(127.9) | 58,976(113.8) | |||||||||||
위중증자 | 2 | 240 | ||||||||||||
사망자 | - | 856 | ||||||||||||
10월 | 확진자 | 4,813(171.8) | 52,765(101.8) | |||||||||||
위중증자 | 5 | 377 | ||||||||||||
사망자 | - | 950 | ||||||||||||
<표>연령별·월별 확진자, 사망자,위중증자 현황(21.11.19.기준) | ||||||||||||||
▸현재 소아청소년 집단은 접종률이 낮아 유행 차단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감염이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가정 및 또래집단 등에서 감염이 상당히 확산된 이후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 (11월 1-2주) 교육시설(47건, 28.3%), 사업장(37건, 22.3%), 의료기관/요양시설(35건, 21.1%) 順으로 집단감염 발생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고, 격리 및 등교중지에 따른 학습권의 침해,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 델타 변이 확산,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최근 들어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여 예방접종의 이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 꼭 맞아야하는 대상이 있나요? | ||
▸소아당뇨, 비만 등 내분비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신경계질환, 면역저하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청소년보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최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예방접종이 적극 권고됩니다. ▸건강한 소아청소년도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중증 감염과 다기관염증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의 이득과 코로나19 감염 및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위험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접종 전후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 ||
○ 백신이 효과적인가요? | ||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접종자 대상 분석에서 감염예방효과는 95.8%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18세 이하에서 접종완료군에서 입원율, 중환자 발생률이 미접종군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 최근 2주(‘21.10.24.~11.6.) 12~17세 확진자는 3,001명으로 이 중 98.7%(2,961)가 미접종자이며, 완전접종자는 1명임. 위중증환자는 2명이며 모두 미접종자임, 사망자는 없음 ▸미국에서도 백신 미접종 대상군에서 입원율이 백신완료군에 비해 1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중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
○ 백신은 안전한가요? | ||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하면, 소아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은 성인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접종 결과(’21.7.19~9.25),, 이상반응 신고(신고율 0.45%)의 대부분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일반 이상반응(97.6%)이며, 심근염·심낭염은 15건 보고되어 모두 회복(10건 입원, 5건 외래)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내 12-17세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11.14. 0시 기준 신고율 0.24%) 역시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98.2%)이며, 아나필락시스 의심이 24명이었고 심근염·심낭염 의심 신고가 3건 있었으며, 사망사례 보고는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 보고가 있으며, 특히 12~15세에서 mRNA 백신 2차 접종 후 수일 이내 주로 발생하지만 대부분 경증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
접종 전 | | 접종 후 |
▸건강상태가 좋을 때, 접종하기 ▸다음과 같은 경우 예방접종 연기하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 - 발열(37.5℃ 이상)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 1차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여부 관찰하기 ▸귀가 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일주일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 자제하기 ▸접종부위 청결하게 유지하기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 받기 | |
단 ! 다음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첫 번째 백신과 동일 플랫폼의 백신으로 접종 금기 * 아나필락시스: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등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기록해 주세요★ |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음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음 |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접종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위에 냉찜질 하기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기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기 * 예방접종 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준비,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해열진통제 복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 접종부위의 통증, 부기, 발적이나 발열 등이 접종 후 2일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세요 -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입술·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붙임 4 |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접종기관 준비사항(지자체, 접종기관) |
사전점검
○ 접종 인력 교육·훈련 철저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금기사항 숙지
- 예진표 및 예방접종 안내문(의료진 용 참고자료) 숙지
- 불안반응(참고1)으로 인한 실신과 아나필락시스(참고2) 감별 및 대처방법 숙지
○ 실신 및 아나필락시스 등 급성 이상반응 대응 물품, 장비 사전 준비 철저
○ 예방접종 장소의 대기실, 접종실, 관찰실 동선 및 안전환경 점검 철저
○ 응급상황 대비 구급차 지원방안 마련
- 학교방문접종 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구급차, 소방청 구급차 순으로 이송하고 구급차 지원이 어려운 경우 119 신고를 통해 이송
구 분 | 지원 우선순위 | |
방문접종 | 보건소 방문 접종팀 | ①보건소구급차→②소방청구급차→③119신고(신속출동체계)* |
위탁의료기관방문접종팀 | ①위탁기관 구급차→②보건소 구급차→ ③소방청 구급차** →④119신고(신속출동체계) |
* (119신속출동체계) 접종계획(장소 및 일정)을 공유하고 이상반응 응급환자 발생 시 가장 가까운 구급차가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사전 통제
접종당일
○ 접종 전
- 정확한 예진을 통해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금기대상자 선별, 건강상태 이상자 접종 연기 철저
* 접종당일 건강상태 이상으로 접종 연기 시 예약가능한 날짜를 확인하여 예약변경
-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 주의사항 안내 철저
- 예방접종 대상자의 본인 확인 및 접종력 확인
- 대기 시간 동안의 스트레스를 줄여 줄 수 있는 환경(적정 실내온도 등) 조성
- 백신 준비 및 접종과정을 대기 중인 학생들이 볼 수 없게 조치
○ 접종 시
- 접종실 온도 등 편안한 접종 환경 조성
- 대기 중인 학생들이 접종과정을 볼 수 없도록 한 사람씩 접종
- 안전한 주사술을 준수하여 예방접종 실시
○ 접종 후
- 접종 후 15~30분 관찰시간 준수
- 불안반응으로 인한 실신과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구분하여 조치 철저
붙임 5 |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학교 준비사항 (학교, 선생님) |
사전준비
○ 학교 교사 및 인솔자 등의 이상반응 예방 및 대응 주의사항 숙지
○ 학교 내 이상반응 발생 시 이송 의료기관, 보건소 등 비상 연락체계 사전 구축
○ 접종 후 흔한 또는 드문 이상반응에 대해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예방접종 이상반응 정보 제공(이상반응 안내 포스터, 동영상 등 활용)
* 접종 후 이상반응이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안내
○ 학생·학부모에게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를 위한 건강확인(문자)’ 발송 예정 안내 및 참여 협조 요청
* 소아청소년 접종자 대상 접종 당일 및 접종 후 3, 7일째 건강확인 문자 발송 예정
○ 교사(인솔자)가 참여하는 경우, 접종 대기, 접종, 접종 후 과정에서 학생들의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도록 설명 등 지원
○ 접종계획 수립시 접종장소에서 접종 대상자의 접종 대기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수립 및 접종 안내
접종당일
○ 접종 전
- 접종 당일 학생 건강상태 확인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학생은 접종 연기
* 접종당일 건강이상자 예시 :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급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현재 병의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
- 대기 시간 동안의 스트레스를 줄여 줄 수 있는 환경(적정 실내온도 등) 조성
* 가능한 경우 접종 전 음료나 간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대기 시간 동안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유도
- 백신 준비 및 접종과정을 대기 중인 접종 대상자가 볼 수 없게 조치
* 학생들이 단체로 줄서서 접종하지 않도록 주의
○ 접종 시
- 주사나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학생 우선 접종
○ 접종 후
- 접종 후 15~30분 동안 접종기관 내에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 후 귀가하고, 가급적 관찰시간 동안 교사(인솔자)가 함께 대기하여 학생들의 안정감 유도
- 불안반응(참고)으로 인한 실신 등 발생 시 다른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이후 접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 지원
* 의료진은 불안반응을 인한 실신(미주신경성 실신 등)과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구분하여 조치
- 접종 후 앉거나 누워 있는 것이 실신 등 불안반응 예방에 도움이 됨
- 접종 후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이상반응 여부 모니터링 및 발생 시 신속 대응
* 접종 후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응급상황 대비 반드시 사전에 가까운 의료기관 파악
- 접종 후 귀가하는 경우 바로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
접종일 이후
○ 예방접종 후 7일 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을 하지 않도록 안내
○ 이상반응 발생 시 의료기관 진료 안내
○ 이상반응 발생여부 모니터링 및 결과 공유
붙임 6 | 학교 방문접종 준비사항 자체 점검표(보건소 제출용) |
학교 방문접종 준비사항 자체 점검표 | |||||
학교 | 학교명 | | |||
주소 | | ||||
일반사항 및 예방접종 관련 점검사항 | 점검결과 | 비고 | |||
예 | 아니오 | ||||
1. 분주 | | | | ||
○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는 별도의 청결구역에서 백신을 희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준비대가 있다. | | | | ||
○ 준비대 오염시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 | | | ||
○ 예방접종 전ㆍ후로 손위생을 실시 할 수 있는 손소독제가 준비되어 있다. | | | | ||
2. 신분 확인 및 예진 | |||||
○ 안내 표지판이 눈에 잘 띄게 설치되어 있다. | | | | ||
○ 접종대상자간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테이프로 표시해 두었다. | | | | ||
○ 입구에 체온계,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있다. | | | | ||
○ 방문객과 접종대상자 중 마스크 미착용 인원을 위한 여분의 마스크가 구비되어 있다. | | | | ||
○ 신분증, 사전예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 있다. | | | | ||
○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를 확인할 장소가 확보되어 있다. | | | | ||
3. 접종 | |||||
○ 주사기 재기 등 주사 준비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다. | | | | ||
○ 접종 공간(주사실) 내에서 접종대상자의 신체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 | | ||
○ 접종실에 의료폐기물함, 손상성 폐기물함을 두고 있다. | | | | ||
○ 접종대상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준비되어 있다. | | | | ||
4. 접종 후 관찰 | |||||
○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할 담당자(담임교사 등)가 지정되어 있다. | | | | ||
○ 관찰실에 이상반응 안내에 관한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다. | | | | ||
○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이상반응을 관찰 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관찰 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자와 공간을 확보하였다. | | | | ||
○ 급성 이상반응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응급처치 의약품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다. | | | | ||
○ 응급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별도 응급처치 공간과 침대가 구비되어 있다. | | | | ||
○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구비하고 있다. | | | | ||
점검일 20 . . . | |||||
점검자 (서명) |
참고 1 | 예방접종 관련 불안반응 및 대처 요령 (지자체, 접종기관) |
□ 예방접종 관련 불안반응
- 개인과 집단에서 주사 행위 결과로 나타날 수 있고 백신과 관련은 없음
- 주사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경우 이러한 반응이 심화되어 나타날 수 있음
- 단체 예방접종 시 한명이 실신하거나 다른 불안 반응이 나타나면 집단 불안반응으로 확대되어 나타날 수 있음
- 예방접종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안정, 신뢰감 있는 정보 제공이 주사행위에 대한 불안반응 수준과 관련 증상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예방접종 관련 불안반응의 종류
◦ 실신(Fainting) - 보통 청소년과 성인에서 흔히 나타남 - 실신이 나타나면 편한 자세로 누워있게 하는 것이 필요 - 실신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조치는 접종 받은 자의 접종 대기 시간 축소, 대기 시간 동안의 스트레스 감소, 편안한 접종실 온도, 백신 준비 및 접종 과정을 대기 중인 접종 받은 자를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있음 ◦ 과호흡(Hyperventilation) - 과호흡이 나타나면 어지러움증, 입과 손 주위 저림 증상 동반 가능 - 단체 예방접종 과정 중에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임 ◦ 구토 등(Vomiting) - 주로 어린이들에게서 구토, 호흡중지, 의식소실, 괴성, 접종 회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발작(Convulsion) - 드물게 발작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추가 조사는 불필요하고 불안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임을 확인 시켜주는 것이 필요함 |
□ 예방접종 관련 불안반응 예방 및 대처 요령
○ 접종 수일 전
① 접종인력은 불안반응과 아나필락시스 감별 및 대처방법을 반드시 숙지한다.
②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이송 의료기관, 보건소 등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③ 대기실, 접종실, 관찰실 안전환경을 점검하고, 급성 이상반응 대응 약품 및 물품 준비상태를 점검한다.
∙(안전환경) 춥거나 덥지 않은 편안한 온도유지, 충분한 대기공간, 앉거나 누울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진 관찰실, 대기실에 접종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 ∙(응급약품) 에피네프린, 항히스타민, 정맥수액, 기관지확장제 등 ∙(응급물품) 혈압기, 산소, 맥박산소측정기, 심폐소생술 장비 등 |
○ 접종 당일 (접종 전)
① 대기 시간 동안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② 예진의는 정확한 예진을 통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학생*은 접종을 연기하도록 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 접종당일 건강이상자 예시 :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급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현재 병의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
** 코로나19 예방법종 안내문 제공, 이상반응 관련 포스터 등 활용
③ 백신 준비 및 접종과정을 대기 중인 학생이 볼 수 없게 조치한다.
- 학생들이 단체로 줄서서 접종하지 않도록 주의
○ 접종 당일 (접종 후)
① 불안반응이 우려되는 경우 접종 후 앉거나 누워있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불안반응으로 인한 실신 등이 발생 한 경우 안전한 주위 환경을 제공하고, 편안하게 자세로 눕힌 후 맥박, 혈압 등을 모니터링하며 조치한다.
* 아나필락시스와 감별이 중요, 아나필락시스인 경우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 조치
③ 불안반응 실신 등이 발생 한 경우 다른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참고 2 | 예방접종 관련 불안반응 및 대처 요령 (학교, 선생님) |
□ 예방접종 관련 불안반응
- 개인과 집단에서 주사 행위 결과로 나타날 수 있고 백신과 관련은 없음
- 주사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경우 이러한 반응이 심화되어 나타날 수 있음
- 단체 예방접종 시 한명이 실신하거나 다른 불안 반응이 나타나면 집단 불안반응으로 확대되어 나타날 수 있음
- 예방접종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안정, 신뢰감 있는 정보 제공이 주사행위에 대한 불안반응 수준과 관련 증상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예방접종 관련 불안반응의 종류
◦ 실신(Fainting) - 보통 청소년과 성인에서 흔히 나타남 - 실신이 나타나면 편한 자세로 누워있게 하는 것이 필요 - 실신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조치는 접종 받은 자의 접종 대기 시간 축소, 대기 시간 동안의 스트레스 감소, 편안한 접종실 온도, 백신 준비 및 접종 과정을 대기 중인 접종 받은 자를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있음 ◦ 과호흡(Hyperventilation) - 과호흡이 나타나면 어지러움증, 입과 손 주위 저림 증상 동반 가능 - 단체 예방접종 과정 중에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임 ◦ 구토 등(Vomiting) - 주로 어린이들에게서 구토, 호흡중지, 의식소실, 괴성, 접종 회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발작(Convulsion) - 드물게 발작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추가 조사는 불필요하고 불안 반응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임을 확인 시켜주는 것이 필요함 |
□ 예방접종 관련 불안반응 예방 및 대처 요령
○ 접종 수일 전
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한다.
※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교육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붙임 3)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안내 포스터(붙임 10)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동영상 |
② 접종 장소에서 학생들의 접종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접종시간을 분배하고, 학생들이 가능한 소규모로 이동하도록 조치한다.
③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이송 의료기관, 보건소 등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 접종 당일(접종 전)
① 접종 당일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접종을 연기하도록 지도한다.
* 접종당일 건강이상자 예시 :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급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현재 병의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
② 가능한 경우 접종 전 음료나 간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대기 시간 동안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③ 주사나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학생이 우선 접종하도록 한다.
④ 백신 준비 및 접종과정을 대기 중인 학생이 볼 수 없게 조치한다.
- 학생들이 단체로 줄서서 접종하지 않도록 주의
○ 접종 당일(접종 후)
① 가급적 접종 후 관찰시간 동안 교사가 함께 대기하여 학생들의 안정감을 유도한다.
② 불안반응으로 인한 실신 등 발생 시, 다른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접종 후 바로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출처 : 질병관리청
Posted: 14 Dec 2021 08:33 PM PST
Q&A 형식으로 알아보는 Apache log4j 취약점 대응 가이드
Q1. log4j가 무엇인가요?
Q2. log4j 1.x 버전에서도 영향을 미치나요?
Q3. 취약한 log4j 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Q4. log4j 의 버전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Q5. 버전에 따라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Q6. 보안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나요?
Q7.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8. 해당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는 패턴은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 작성 : 침해사고분석단 취약점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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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12 Dec 2021 09:37 PM PST
□ 개요
o Apache 소프트웨어 재단은 자사의 Log4j 2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해결한 보안 업데이트 권고[1]
o 공격자는 해당 취약점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감염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수 있으므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권고
□ 주요 내용
o Apache Log4j 2*에서 발생하는 원격코드 실행 취약점(CVE-2021-44228)[2]
* 프로그램 작성 중 로그를 남기기 위해 사용되는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유틸리티
□ 영향을 받는 버전
o Apache Log4j 2
- 2.0-beta9 ~ 2.14.1 모든버전
o Apache Log4j 2를 사용하는 제품
※ 참고 사이트 [4]를 확인하여 해당 제품을 이용 중일 경우, 해당 제조사의 권고에 따라 패치 또는 대응 방안 적용
□ 해결방안[1]
o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버전(2.15.0)으로 업데이트 적용[3]
※ log4j 1.x버전 사용자의 경우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지원 중지로 인해 다른 보안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최신버전 업데이트 적용 권고
o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어려운 경우 사용중인 버전확인 후 버전별 조치 적용
- (버전확인방법)
1. log4j가 설치된 경로의 "pom.xml"파일을 열어 "log4j-core"로 검색
2. 검색결과 "사용버전(version)" 확인가능
- (조치방법) 2.0-beta9 ~ 2.10.0
※ JndiLookup 클래스를 경로에서 제거 : zip -q -d log4j-core-*.jar org/apache/logging/log4j/core/lookup/JndiLookup.class
- (조치방법) 2.10 ~ 2.14.1
※ log4j2.formatMsgNoLookups 또는 LOG4J_FORMAT_MSG_NO_LOOKUPS 환경변수를 true로 설정
□ 탐지정책
o Log4j 취약점 관련 탐지정책(시그니처)
- 참고사이트 [5]를 참고하여 Log4j로 검색하여 탐지정책 확인
※ 본 탐지정책은 내부 시스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동작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
토 후 적용 바랍니다.
※ 공개된 탐지정책은 우회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o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민원센터: 국번없이 118
[참고사이트]
[1] apache 보안업데이트 현황 : https://logging.apache.org/log4j/2.x/security.html
[2] 취약점 정보 : https://cve.mitre.org/cgi-bin/cvename.cgi?name=CVE-2021-44228
[3] 신규버전 다운로드 : https://logging.apache.org/log4j/2.x/download.html
[4] 제조사별 현황 : https://gist.github.com/SwitHak/b66db3a06c2955a9cb71a8718970c592
[5] 탐지정책 : https://rules.emergingthreatspro.com/open/suricata-5.0/rules/emerging-exploit.rules
□ 작성 : 침해사고분석단 취약점분석팀
출처 : 보호나라
Posted: 12 Oct 2021 06:17 AM PDT
지자체 | 우수사례 요약 |
전북 전주시(대상) |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전담조직(주거복지과) 신설, 주거복지 협의체, 공공건축가 등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전주형 주거급여·사회주택 등 추진 |
경기 시흥시 | 주거복지 기본조례, 주거복지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자체재원을 투입한 시흥형 아동주거비, 신혼부부 사회주택 및 전세이자지원 등 추진 |
서울 마포구 | 자체 주거복지기금인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긴급 주거위기가구 대상 임시거소 운영, 이주지원 등을 포함하는 마포하우징 사업 등 추진 |
경기 고양시 |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일산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지원을 통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햇살하우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충남 천안시 | 주거복지팀 및 천안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민간 자원을 연계한 희망의 집짓기 사업(해비타트 협력),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무이자대출 등 추진 |
광주 남구 |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민간 복지자원(네이버 기부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 정책 대상자가 사업계획 등에 직접 참여하는 노후주택 보수 등 추진 |
인천 미추홀구 | 주거복지기본조례 등 주거복지 기반을 조성하고,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집수리 등 주민자치형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 |
세종시 | 신도심-구도심 간 주거여건 차이가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 자체 재원으로 취약계층 공동관리비 지원, 주민참여형 구도심 주거지 정비 등 추진 |
전북 진안군 | 청년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청년유입을 위해 진안청년 주거비용(월 15만원, 자체재원) 지원, 셰어하우스 등 공급 |
울산 울주군 | 인구 감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게 최대 2년간 주거비용 등을 지원 |
➊ 전북 전주시(대상)
□ 전북 전주시는 주거복지과, 주거복지센터 등의 맞춤 조직을 기반으로, 주거복지협의체,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등 탄탄한 민·관 협력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주형 사회주택, 전주형 주거급여, 집수리 및 정리수납 봉사단 등의 특화사업을 운영 중이다. ㅇ 이 중 전주형 사회주택은 전주시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공급한 주택이다. 지역 실정에 밝은 기초 지자체의 강점을 활용하여, 청년 예술인 등 단지별 특화컨셉 설정부터 건설·공급, 입주까지 전 과정을 지자체, 공공 건축가 등 지역사회가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지역 주거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다. < 전북 전주시 사회주택 공급사례 > ![]() |
➋ 경기 시흥시
□ 경기 시흥시는 아동 빈곤가구에 초점을 맞춰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비전(Child-first)을 선포하고, 민·관 기관이 함께하는 아동주거환경개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흥형 아동 주거비*, 아동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였다. 아동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주거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고령자복지주택 등 자체 재원을 투입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중위소득 60% 이하 아동가구에 아동 1인당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30% 가산 지급 ** 도배·장판 등 집수리지원과 함께 아동가구에 대해서는 붙박이장·책상 등 추가지원 < 경기 시흥시 주거복지 우수사례 > ![]() |
➌ 서울 마포구
□ 서울 마포구는「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기타 재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이하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한 우수 지자체이다. 마포구는 주거복지기금 덕분에 긴급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임시거소 운영, 공공주택 공급, 이주 및 정착지원 등으로 구성된 ‘마포 하우징*’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 매입·건설임대 마포구 자체공급, 주거안정자금 융자(1천만원 대출, 연 이율 1%) 등 < 서울 마포구 마포하우징 공급사례 > ![]() |
➍ 경기 고양시
□ 경기 고양시는 균형잡힌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회주택·순환형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G-하우징 등 주거여건 개선, 청년 및 출산가구 대상 전·월세지원 등 주거비 지원,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등 주거 서비스 제공까지 두루 갖춰 지역주민 주거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 경기 고양시 주거복지 우수사례 > ![]() |
➎ 충남 천안시
□ 충남 천안시는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공공임대 이주희망자 발굴, 정착지원 및 사례관리 등의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 재원을 투입한 전세임대주택 본인부담금 무이자 대출사업 등 금융지원도 마련하였다. 또한, 천안시 내 무주택자를 위해 민·관 협력(해비타트 지원)을 통해 희망의 집짓기 사업* 등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노력을 지속하였다. * 천안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18∼34세 무주택자에게 주택 건설비 등 지원(시비 50%) < 충남 천안시 주거복지 우수사례 > ![]() |
➏ 광주 남구
□ 광주 남구는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주거복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상담 편의성을 위해 유선상담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 기능 등을 활용한 종합 상담센터까지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정책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민간 복지자원(네이버 해피빈 기부, 자원봉사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주택 리모델링, 아동 공부방 리모델링 등), 주택 붕괴위기에 처한 주민과의 밀착상담을 통한 맞춤형 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였다. < 광주 남구 주거복지 우수사례 > ![]() |
➐ 인천 미추홀구
□ 인천 미추홀구는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등 지역 특화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정부의 주거복지사업을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자체 재원을 투입한 마을주택 관리소* 등 주민자치형 주거복지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자력보수를 위한 수리교육 및 공구대여, 마을환경정비 등 담당 < 인천 미추홀구 주거복지 우수사례 > ![]() |
➑ 세종시
□ 세종시는 신도심-구도심 간 주거여건 격차가 발생하는 세종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를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로 조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협의체, 분과회의, 주민설문조사 등 다수의 주민참여 절차를 진행하여 신규 주거지에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였다. 또한, 자체 재원을 투입한 공동관리비(전기·수도 등)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갖춘 세종형 쉐어하우스 등도 추진한다.![]() |
➒ 전북 진안군
□ 전북 진안군은 청년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 분양주택 등으로 구성된 진안군 청년마을을 조성하고,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진안청년 주거비용(월임대료, 15만원/월)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청년 일자리와 주거 복합개발을 위해 쉐어하우스와 창업공간이 결합된 청년주택(청년 with 꿀벌집)도 공급하고 있다.![]() |
➓ 울산 울주군
□ 울산 울주군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진행중인 울주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귀농·귀촌인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 지자체 현황을 고려한 주거복지 사업을 기획·운영 중이다. * 신혼부부 대상 대출금 최대 2억 한도에서 최대 400만원/연까지 대출이자 지원 ** 만 65세 이하 귀농인 등을 위해 주택 구입·신축·개축 등 자금 대출(최대 7.5천만원) ![]() |
출처 :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
Posted: 17 Sep 2021 09:22 AM PDT
더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미래과제 제시
-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 도로정책위 심의․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한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을 마련,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로정책 심의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위원장: 이수범 시립대 교수)
ㅇ 이번 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문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다.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은 ‘사람, 사회, 경제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多)연결 도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 재도약, 포용, 안전, 혁신성장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 10년의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경제 재도약을 지원한다.
ㅇ 도로망 구축의 기준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라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확충하고,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확장방안도 검토한다.
ㅇ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낙후지역의 도로정비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한다.
② 사람중심의 포용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를 긴밀히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휴게소 이용과 요금납부에 있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며,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강화한다.
ㅇ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와 도로점용료 산정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③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ㅇ 도로시설물에 대한 디지털 투자를 통해 유지관리를 고도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ㅇ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고, 도로 살얼음과 같은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간다.
④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도로를 구축한다.
ㅇ 자율자동차와 UAM 같은 미래 모빌리티와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플랫폼으로서 도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실제 도로건설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ㅇ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도로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 도로를 구현한다.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주요내용 】
□ 한편, 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은 92년 이래로 남북방향의 7개축과 동서방향의 9개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의 6개의 순환망으로 운영(7×9 + 6R) 되었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30여년 만에 “10×10 + 6R2” 체계로 재정비되었다.
ㅇ 전체 국토에 대한 격자망의 경우,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간선도로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남북방향의 10개축과 동서방향의 10개축으로 재편했다.
-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큰 이격거리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규로 남북 6축**을 도입하였으며,
*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의 이격거리는 약 73km로 국가간선망 평균(30km)의 2배 상회
** 남북 6축 : 연천~서울(강일IC)~진천~영동~합천 구간 (※ 진천~합천 구간 신규도입)
- 실제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 중인 장거리 노선(평택~부여~익산, 서울~세종, 서울~춘천)을 현재 지선(보조노선)에서 간선축으로 조정*했다.
* 기존 남북1축, 2축 + 지선 → 남북1축, 2축, 3축, 4축 / 기존 동서7축 + 지선 → 동서7축, 8축
ㅇ 또한, 광역 생활권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기존 5대 대도시 권역의 순환형 도로망*에,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하여 6개의 방사형 순환망(6R2, 6 Radial Ring)으로 발전시켰다.
* 수도권(2개), 대전․충주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 총 6개 순환망
- 특히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하여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간선도로망 체계 (10×10 + 6R2) 】
![]() | × | ![]() | + | ![]() |
(남북 10축) | (동서 10축) | (방사형 순환망) |
□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이번 계획을 계기로,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건설 외에도 운영과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이동성 뿐 만 아니라 접근성과 안전성 측면도 강화하여, 정책 추진에 있어 새로운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면서,
ㅇ 아울러, “새롭게 재편된 간선도로망을 근간으로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하여 정체구간 없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제2차 도로망종합계획(’21~’30)”은 9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종합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 1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 |
참고 2 | 국가간선도로망 (10×10 + 6R2) |
출처 : 국토교통부
Posted: 17 Sep 2021 05:58 AM PDT
일상까지 한 걸음 더, 1차접종 3,600만 명 참여
- 9월 17일 17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접종자 3,600만 명, 인구대비 70% 넘어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추석 연휴 전 금요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3,6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2월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후 204일만이다.
* (참고) 1차접종 기준, 4월 300만 명(4월 29일), 6월 1천만 명(6월 10일), 8월 2천만 명(8월 3일), 9월 3천만 명(9월 5일)
○ 오늘 17시 현재, 누적 1차 접종자는 36,004,101명으로 전 국민의 70.1%, 18세 이상 인구의 81.5%에 해당한다. 이 중 21,886,103명이 접종을 완료 (총 인구 대비 42.6*%)하였다(잠정집계).
【누적 접종현황(9.17. 17시 기준)】
□ 우리나라의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먼저 접종을 시작한 국외 주요 국가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 최근 우리나라의 1차접종률은 미국, 일본, 독일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 주요 국가별 1차접종률(9.15. 기준)
①프랑스(’20.12.27. 시작) 73.5%(9.14. 기준), ②이탈리아(’20.12.27. 시작) 72.9%,
③영국(’20.12.8. 시작) 71.1%(9.14. 기준), ④이스라엘(’20.12.19. 시작) 68.9%,
⑤독일(’20.12.26. 시작) 66.3%, ⑥일본(’21.2.17. 시작) 65.2%,⑦미국(’20.12.14. 시작) 62.6%
○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조기에 시작한 국가들에서 1차접종률 50% 이후에는 접종속도가 정체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차접종률 50% 이후에도 꾸준히 접종이 이루어져 비교적 단기간에 70% 접종률에 도달했다.
* 주요 국가별 1차접종률 50%→70% 소요기간
: 한국 28일, 프랑스 54일, 이탈리아 75일, 영국 118일 등
【주요 국가별 1차접종률 추이 (단위: %)】
※ 자료원: ourworldindata.org(9.15. 기준)
□ 정은경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차접종자 수 3,6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덕분으로,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또한, 백신의 생산과 배송을 위해 밤낮없이 힘써주고 계신 지원업무 종사자분들, 주말에도 예방접종에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아울러, 50대 연령층의 2차접종이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10월부터 18~49세 연령층의 2차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10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접종 완료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덧붙여, 건강상 이유 등으로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10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접종에 꼭 동참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 질병관리청
Posted: 14 Sep 2021 03:13 AM PDT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9월 12일(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어린이집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는 7월 이후 확진자 발생이 급증*한 이후 최근에는 둔화되는 양상이며,
* (6월) 198명(6.6명/일) → (7월) 676명(21.8명/일) → (8월) 585명(18.9명/일)
○ 백신접종을 완료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기타인력은 28.5만 명 중 28만 명(98.2%)으로 확인되었다.
- 신규·누락자 6만여 명도 2차 접종까지 완료(91.1%)하였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예방접종 현황(9.12일 0시기준) >
구분 | 접종대상 현황 | 접종률(대상자대비) | ||
대상자 | 실 예약자 | 1차접종 | 2차완료 | |
보육교직원 및 기타인력 | 28.5만 명 | 28.4만 명 | 98.9% | 98.2% |
신규, 누락자 | 6만 명 | 5.7만 명 | 95.2% | 91.1% |
* (접종 대상) 특별활동 강사, 보육실습생, 대체조리원, 대체운전기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평가자 인력 등 |
-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 감염률은 보육교직원 대상 2차 접종 완료 시점인 8월 초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예방접종이 어린이집 방역에 일정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유행 이후 보육교직원 및 아동 확진 추세(만명당 발생률)>
【외부감염요인 최소화 대책 실시】
□ 그러나 영유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이 아니므로 영유아를 통한 외부 감염 요인의 최소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가정에서는 발열체크 등 자가진단, 진단검사, 보호자 예방접종 등 가정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 어린이집에서는 증상발현에 따른 교직원 진단검사시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당부하였다.
【현장중심의 어린이집 방역관리】
□ 한편,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의 출입제한 및 폐쇄 기준 등을 변경하였다.
<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8.20.) 주요내용 >
기존 | 개정 | |
외부인 출입관리 | · (2~3단계) 자제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허용 · (4단계) 금지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집 필수 유지·관리에 제한적 허용 | · (2~3단계) 자제 원칙 *(예외) 예방접종여부 확인 후 예방접종 완료자는 출입허용, 미완료자는 제한적 허용 · (4단계) 금지 원칙 *(예외) 예방접종완료자만 제한적 출입 허용 |
휴원 | · 휴원시 긴급보육만 명시 | · (원칙) 단계 구분 없이 철저한 방역 하에 어린이집 운영 - (휴원명령) 지자체장 결정, 휴원시 긴급보육 |
등원·출근 중단 | ·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방문력 있는 경우 14일간 | ·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방문력 등 사유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
□ 또한 돌봄공백 최소화에 대한 지자체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 시 일시폐쇄 기간은 ‘최대 14일’에서 ‘보건당국 역학조사에 따른 최소한의 시간’으로 변경하고(9월중),
○ 어린이집 현장 방역 점검 지속, 확진자 현황 모니터링 등 방역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Posted: 08 Sep 2021 05:58 PM PDT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한다.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특별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 총 87개 과제 발표(8.26)
ㅇ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그간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 ‘20년 수도권 청약결과(민영+국민) 20·30대 당첨자는 전체의 53.9% 수준
ㅇ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20년 연령·지역별 청약 결과(민영+국민)】 (단위: 천명)
지역 | 계 | 20대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전국 | 228.5 | 28.3(13.5%) | 92.3(40.4%) | 61.7(27.0%) | 30.3(13.3%) | 15.8 (6.9%) |
120.6 (52.8%) | 92.0 (40.3%) | |||||
수도권 | 118.3 | 13.2(11.2%) | 50.5(42.7%) | 31.8(26.9%) | 15.1(12.8%) | 7.6 (6.4%) |
63.8 (53.9%) | 46.9 (39.7%) |
1.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
□ 최근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 내 집 마련 이후 혼인·출산을 희망하는 주거 수요 변화 등을 고려 할 때의 주요 청약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인 가구)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 그러나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② (소득기준 초과)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신혼·생초 특공 소득기준】
구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
우선(70%) | 일반(30%) | 우선(70%) | 일반(30%) | |
국민주택 | 100%(맞120%) | 130%(맞140%) | 100% | 130% |
민영주택 | 100%(맞120%) | 140%(맞160%) | 130% | 160%* |
* (민영 생초 예시) 130% 이하에 70% 우선공급 후, 탈락가구 포함 160%이하 중 잔여 30% 선정
③ (무자녀 신혼)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상승(‘20년 특공 경쟁률 (신혼) 5:1, (생초) 13:1) 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2. 제도개선 사항 |
□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한다.
*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약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ㅇ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 이와 같은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확대)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② (운영 방식)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한다.
-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③ (추가 요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 이하
3. 기대효과 |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 인포그래픽 |
참고 2 | Q&A |
1. 이번에 개편된 신혼·생초 특공 제도의 적용 시점은? |
□ 관련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 부터 적용
* 공급규칙 개정일정 : (입법예고) 9월중 → 규제심사 등 10월 → (공포·시행) 11월
2. 금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선이 실제로 2030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
□ 현행 제도상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아울러 정부는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닌지? |
□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생초 특공의 30%를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
* 1인 가구 : 2030 및 4050 1인가구는 약 20% 수준(‘19년 인구총조사)이며, 1인가구 중 64%가 주택구입 경험無(’20년 주거실태조사) ⇨ 20% x 64% = 12.8%
** 소득 1억원 이상 신혼은 11.3%,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공급물량의 9%**(공공택지 12%)를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민영주택 특공 비중: (민간택지) 신혼`: 20%, 생초: 10% / (공공택지) 신혼: 20%, 생초: 20%
**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약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
□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
ㅇ 다만, 신혼·생초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 규모로 도입 되는 것으로,
ㅇ 향후에도 정부는 기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4050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는지? |
□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 특공 물량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ㅇ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
6.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자에게 적용되는 자산 기준은? |
□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3억원 이하)*을 적용
(단위 : 원)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6,030,160 | 7,094,205 | 7,094,205 | ||
신혼부부 | 외벌이 | 140% | 8,442,224 | 9,931,887 | 9,931,887 |
맞벌이 | 160% | 9,648,256 | 11,350,728 | 11,350,728 | |
생애최초 | 160% | 9,648,256 | 11,350,728 | 11,350,728 |
* 부동산 자산 3.3억원은 부동산 자산보유 상위 약 20% 수준이며, 공공분양 특공 자산기준 중 부동산 21,550만원(상위 30%)의 약 1.5배 수준
ㅇ 부동산 자산기준은 3.31억원*(‘21년)으로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
* 매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313~349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
7.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
□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됨(신혼특공 동일)
구분 | 소득기준 | 선발방식 | ⇨ | 구분 | 소득기준 | 선발방식 | ||
민영 | 우선공급 (70%) | 130% 이하 | 추첨제 | 1단계 | 우선공급 (50%) | 130% 이하 | 추첨제 | |
2단계 | 일반공급 (20%) | 160% 이하 | ||||||
일반공급 (30%) | 160% 이하 | 3단계 |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 (1인가구 가능) |
8.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
붙임 | 현행 특공제도 요약 |
구 분 | 비 율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계 | 85% | 63%(공공) 53%(민간) | ||
기관 추천 | 국가유공자 | 5% | - |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 10% | 10% | ∙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
다자녀 특별공급 | 10% | 10%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입양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공공분양) | |
∙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 ②고령자 순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5% | 3% | ∙ 일반공급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공공분양) | |
∙ 국민주택 순차별, 민영주택 가점제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30% | 20% | ∙ (공통)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 적용, 나머지 30%는 소득요건 완화하여 공급 (국민 130%(맞벌이140%), 민영 140%(맞벌이160%)) | |
∙ 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 자녀가 있는 자(임신, 입양 포함) - 2순위 : 1순위가 아닌 자 ∙ 동일순위 경쟁시 처리 - ① 해당지역 거주자, ② 자녀수가 많은 자, ③ 추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25% | 공공택지 20%, 민간택지 10%* | ∙ (공통)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이력이 없을 것, 일반공급 1순위,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 (국민주택)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민영주택) 월평균소득 130% 이하 ∙ 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 적용, 30%는 소득요건을 완화(국민 130%, 민영 160%)하여 공급 | |
∙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
* 하반기경제정책방향(6.28) 생애최초 특별공급비율 확대발표(민간: 7 → 10%, 민간: 15 → 20%)
출처 : 국토교통부
무주택자 내집마련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시행(9.8)
Posted: 06 Sep 2021 05:39 PM PDT
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시범도입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9월 8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
ㅇ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공급분과 간사 박정) 발표*의 후속 조치이다.
< 누구나집 시범사업 발표 주요내용 >
◈ (시범사업)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분양전환임대 주택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 ◈ (공급방식) 공공택지(LH·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 ◈ (공모기준·절차 지원)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인 「누구나집」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정·투명한 공모절차 수립·지원 |
□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ㅇ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ㅇ 주요 특징은 ①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이하 ‘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②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③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 카셰어링, 교육․보육, 의료․건강․뷰티, 식품․케이터링, 세탁․클린서비스, 반려동물관리 등 주거생활 영역 전반에 걸친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
□ 향후 당정은 오늘 발표하는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 旣 발표부지 외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에서 참여 의사 전달, 추가 협의 진행 중
□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평가의 차별성 및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1) 확정분양가격에 대한 평가 |
ㅇ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하였다.
-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후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 민간사업자 의견수렴 결과, 사업참여를 위해서는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 필요 →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할 경우 내부수익률 5% 이상 확보 가능 예상
(2) 사업자–임차인 이익 공유방안에 대한 평가 |
ㅇ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게 하였다.
-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거주’를 통해 주택의 가치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토록 하였다.
< 분양전환에 따른 시세차익 공유구조 >
(3) 주거서비스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한 평가 |
ㅇ 사업자가 요식, 의료, 교통, 여가, 교육 등 일상생활의 주거서비스*에 대해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거서비스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수익이 임차인에게 환원되면 임차인의 거주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임대주택의 질적 제고와 임차인 거주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기 도입(’16.10)․시행 중
< 공유경제 등을 활용한 주거서비스 구조도(예시) >
□ 공모대상 3개 지역, 6개 사업지구별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화성능동 |
ㅇ (주택공급) 총 47,747㎡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 (교통여건)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이 근접(700m)하고 서동탄역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이 연결될 예정이다. 그리고 SRT동탄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북오산 I.C.) 등이 위치해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ㅇ (입지특성) 동탄1 신도시 서측이 연접해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구봉산 공원, 근린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기대된다.
블록명 | 면적 | 용도 | 용적률 | 세대수 | 주택규모 |
화성능동 A-1 | 47,747㎡ | 임대 | 200% | 899호 | 6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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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계획도 | 주변 현황도 |
(2) 의왕초평 |
ㅇ (주택공급) 총 45,69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95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 (교통여건) 지구 동측(약 1㎞)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하여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고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국도42호선·국도47호선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ㅇ (입지특성) 인근 군포중앙 고등학교, 부곡중앙 중학교, 부곡중앙 초등학교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해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구봉산, 신천천, 왕송호수 등 녹지와 수변 공간이 어우러져 거주환경이 양호하다. 또한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군포첨단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현대로템 등 기업이 위치해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다.
블록명 | 면적 | 용도 | 용적률 | 세대수 | 주택규모 |
의왕초평 A2 | 45,695㎡ | 임대 | 200% | 951호 | 60㎡이하, 6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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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계획도 | 주변 현황도 |
(3) 인천검단 4개 사업지 |
ㅇ (주택공급) 총 4개 블록, 219,526㎡ 부지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4,22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 (교통여건) 지구 외곽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및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24년 말 예정)을 통해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진다.
ㅇ (입지특성)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지역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근린공원을 품은 숲세권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자세한 공모내용은 9월 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9월 14일(화) ~ 9월 15일(수) 15:00 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ㅇ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8일(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or.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ㅇ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참고 | 관련 Q&A |
1. ‘누구나집’이란? ☞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공급모델 □ 집값의 10% 수준의 부담(보증금 최소규모)으로 입주 가능하고 10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거주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음으로써 ㅇ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갖게 되는 이익공유 구조 □ 아울러 거주기간에 따라 임차인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 및 주거플랫폼 구축 도모 |
2. 민주당에서 발표한 누구나집 정책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 적은 초기자금으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고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는 핵심취지 반영 □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10년간 임대거주가 보장되며 확정분양가를 통해 사업자와 임차인의 이익공유가 실현 ㅇ 최소 보증금(집값 10%)을 통해 적은 초기자금 부담 취지도 반영되었으며, 평가지침을 통해 임차인 이익공유와 주거서비스 수익창출 방안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도록 유도 |
3. 집값의 6% 거주권, 10% 분양권 등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 임차인의 초기자금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제시된 비율로, 집값 10%의 보증금만으로 거주권과 분양권을 확보토록 반영 □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하여 거주권․분양권 분리 불필요 ㅇ 사업자가 임차인 입주시 필요한 최소 보증금 규모를 집값 10% 수준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제시토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선택권 보장 |
4. 임대기간(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을 사전에 확정하는 이유는? ☞ 분양전환가격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택을 분양받게 되는 임차인의 계획적인 자금조달방안 마련에 도움 □ 분양전환가격을 사전에 확정 제시함으로써 기존 10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분양전환가격 관련 사업자-임차인간 분쟁을 예방 ㅇ 또한 임차인은 임대거주기간 동안 분양자금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자금조달계획 수립 가능 |
5. 분양전환에 대한 근거는? ☞ 분양전환은 임대사업자(리츠)와 임차인간 약정을 통해 이행 □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10년) 이후 매각ㆍ청산은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ㅇ 이번에 공모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리츠가 임차인에게 확정된 가격으로 우선분양을 약정하는 방식으로 추진 ㅇ 주택도시기금이 대주주로 출자하여 HUG와 리츠AMC의 자금ㆍ사업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정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가능 |
6. 사업자와 임차인의 수익배분 비율은? 5:5로 이루어지는지? ☞ 사전에 확정된 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은 임차인이 향유하는 사업구조로 수익분배 비율은 분양시점의 시세에 따라 상이 □ 사업자의 수익은 적정 사업성을 확보하는 수준(확정분양가격)에서 제한되므로 집값이 상승할수록 임차인 이익이 상승하는 구조 ㅇ 향후 분양시점의 주택가격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와 임차인의 수익공유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곤란 * 수익 분배율로 분양전환기준을 마련할 경우, 향후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사업자-임차인간 갈등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전 확정가격 제시가 바람직 |
7.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고려한 경제적 인센티브란? ☞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 ‘거주’가 기여하는 측면을 보장하는 취지로, 구체적인 제공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음 □ 입주민은 거주를 통해 일상생활과 다양한 공동체활동으로 거주 중인 주택의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주택의 가치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ㅇ 이번 공모를 통해 임차인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 |
8. 주거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 및 입주민환원 계획이란? ☞ 카셰어링, 보육, 공동구매 등 주거서비스 비즈니스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및 입주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계획 □ 입주민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주거서비스 관련 수익사업 추진, 입주민 이용비용 경감,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운영계획 수립 ㅇ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임대료ㆍ관리비 인하 등으로 연계시킬 경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 가능 |
9. 집값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 손실은 누가 부담하는지? ☞ 공적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 및 임대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 □ 개발사업 특성상, 집값이 하락하면 투자자의 손실 발생은 불가피 ㅇ 다만, 사업완충률 확보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공적재원인 기금손실은 최소화도록 관리하고 있음 ㅇ 공공택지, 기금 등 공적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공실 등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손실발생 가능성 최소화 노력 |
10.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 적용가격을 상한으로 제한하였는데,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 기금의 출・융자 지원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여유인이 충분할 것임 □ 본 사업은 기금이 참여하는 임대리츠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금이 자본금의 70%까지 출자하고, 건설자금 저리 융자로 사업 지원 ㅇ 일부 민간사업자 의견수렴 결과,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사업성 조건은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 필요 *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할 경우, 매각・청산에 따른 리츠 투자자 수익률은 기금(우선주) 3%, 민간사업자(보통주) 5% 이상 확보 가능 예상 |
11. 향후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도 누구나집 모델이 적용되는지? ☞ 금번 시범사업의 정책효과를 살펴보면서 사업모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공기업 등과 공급방안을 협의해나갈 계획 □ 금회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지원 효과와 만족도, 민간사업자 참여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 ㅇ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이 마련되도록 개선․노력하고 공급을 희망하는 지자체․공기업 등과 공급방안을 협의해 가겠음 * 현재 관심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黨‧정부에서 간담회 추진 중 |
12. 임대거주 중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 ☞ 본 사업을 통해 공급받은 주택은 분양주택이 아니므로 임대거주 중 他주택 분양 가능, 다만 이 경우 우선분양 대상에서는 제외 □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취지에 따라 임대거주 중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우선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며, ㅇ 구체적인 임대 및 분양조건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향후 임차인모집 공고시 확정하여 제시될 계획 |
13. 기 추진・임대운영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에도 금번 누구나집 분양전환 기준이 적용되는지? ☞ 현재 임대운영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의 결정에 따라 청산・분양되는 것이 원칙 □ 이미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임대운영 중인 곳의 임대사업자 수익을 제한하고 재분배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음 |
출처 : 국토교통부
Posted: 05 Sep 2021 04:15 PM PDT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 조정)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1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 ||||||||||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2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3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운영시간 제한× |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가능 | |||||||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기타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
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 ||||||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 ||||||||
마사지‧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 ||||||||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인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 수용인원의 10%(최대99명) |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
학교 |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 ▪원격수업 | |||||||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
※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Posted: 05 Sep 2021 07:42 AM PDT
올해의 "에스퍼위크" 이벤트 기간에는 9월 이벤트 블로그 글에서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포켓몬 2마리가 “Pokémon GO”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회전포켓몬 "오케이징"과 역전포켓몬 "칼라마네로"입니다!
포켓몬고 9월 이벤트 일정 및 보너스 보상
"장난 시즌" 시작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9월에 다양한 이벤트가 찾아올 예정...
blog.naver.com
[이벤트 일정]
한국시간 2021년 9월 8일(수) 10시부터 2021년 9월 13일(월) 20시까지
[이벤트 내용]
- "오케이징"과 진화형인 "칼라마네로"가 “Pokémon GO”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오케이징"은 특별한 조건에서만 진화합니다. 「포켓몬스터 X」와 「포켓몬스터 Y」에서 칼로스지방을 여행했던 트레이너 여러분이라면 그 조건이 무엇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장난 시즌 스페셜리서치 "장난포켓몬의 수수께끼를 풀어라!"가 등장합니다. 누군가가 불렀는지 에스퍼타입 포켓몬이 야생에서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퍼타입 포켓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좋은 기회입니다. 혹시 모르죠. "후파"에 대해서도 알아낼 수 있을지도요!
- "캐이시", "슬리프", "고디탱", "유니란" 등 에스퍼타입 포켓몬이 야생에서 더 많이 등장합니다! 운이 좋으면 "리그레"와 "오케이징" 같은 포켓몬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 이벤트 기간 동안 에스퍼타입 포켓몬이 레이드배틀에 등장합니다.
- 별1 레이드에는 "별가사리"(에스퍼타입 포켓몬 "아쿠스타"로 진화), "치렁", "동미러", "냐스퍼", "오케이징"이 등장합니다.
- 별3 레이드에 "라이츄(알로라의 모습)", "마자용", "요가램", "메타그로스"가 등장합니다.
- 전설 레이드배틀에 "루기아"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 메가 레이드배틀에 "메가야도란"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 테마를 따른 “필드리서치” 과제를 완료하면 "또르박쥐", "오케이징"과 같이 이번 이벤트에 등장할 포켓몬을 만날 수 있습니다.
- 매일 "GO스냅샷"을 찍어보세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 에스퍼타입 포켓몬을 모티브로 한 스티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켓스톱을 돌리거나, 선물을 열어보거나, 게임 내 숍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Pokémon GO”를 플레이할 때는 주변 안전에 주의하고 나라와 지자체의 방침 등에 따라 플레이해주세요. 앞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에 대해 개최 중지 또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앱 내 새소식과 헬프센터 도움말을 확인해 주세요.
—Pokémon GO 개발팀
Posted: 04 Sep 2021 07:26 AM PDT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단속 및 처벌 대폭 강화 ◈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9월2일(목)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ㅇ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58(‘20) / 사망(명) : 498(‘19) → 525(’20)
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 188,396(’20) / 사망(명) : 2,851 → 2,556(‘20)
ㅇ 특히,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525/3,081명, ‘20년 기준) 수준이며,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 사망률 : 이륜차 2.5%(자동차 1.4%), 1만대당 사망자 수 : 이륜차 2.3명(자동차 1.0명)
<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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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였다.
□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ㅇ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중 발표 계획
ㅇ 아울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한다.
ㅇ 또한,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는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폐지를 유도한다.
ㅇ 차량 및 소유자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사용신고 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개선을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최대 10만원 → 30만원)할 계획이다.
②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ㅇ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한다.
ㅇ 공단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ㅇ 또한, 육안검사로는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이동식/고정식)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③ 정비 전문성 제고
ㅇ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한다.
* ‘자동차정비업’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정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오토바이센터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 검토
④ 폐차제도 도입
ㅇ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하여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폐차 과정(예시) : ①폐차요청 → ②폐차장에서 차량 인수 → ③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 폐기,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등(서류 절차) → ④폐차 → ⑤사용폐지신고
ㅇ 아울러, 재사용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사용된 차종, 연식 등)를 표시토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방치된 이륜차는 지자체 및 해체재활용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인근 자동차 폐차장을 통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차량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ㅇ 안전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주연장
Posted: 03 Sep 2021 01:58 AM PDT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화 허용 -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일~토) | 국내 일 평균 환자(명) | 재생산지수(R) | 중증도(명) | 접종인구 (만명) | 주간 이동량(만건) | ||||||||
총계 | 수도권 | 비 수도권 | 60세 이상 | 위중증 환자 | 주간 사망자 | 1차 | 2차 | 전국 | 수도권 | 비 수도권 | |||
8.29~9.3 (6일) | 1,654 | 1,143 | 511 | 213 | 393 | 32 | 2,964 | 1,678 | |||||
8.28~9.3 | 1,665 | 1,148 | 517 | ||||||||||
8.22~8.28 | 1,702 (-3%) | 1,112 (+1%) | 590 (-9%) | 0.99 | 205 (-4%) | 415 (+11%) | 74 (+37%) | 2,834 (+9%) | 1,434 (+24%) | 22,210(+1%) | 11,768 (+4%) | 10,441 (-2.2%) | |
8.21~8.27 | 1,713 | 1,114 | 599 | ||||||||||
8.15~8.21 | 1,751 (-2%) | 1,101 (+2%) | 650 (-8%) | 1.02 | 213 (-1%) | 375 (-1%) | 54 (+69%) | 2,587 (+16%) | 1,156 (+19%) | 21,992 (-5.7%) | 11,321 (-3.6%) | 10,671 (-7.9%) | |
8.8~8.14 | 1,780 (+19%) | 1,077 (+15%) | 703 (+26) | 1.10 | 214 (+18%) | 386 (+2%) | 32 (+52%) | 2,237 (+7%) | 974 (+26%) | 23,321 (-0.1%) | 11,738 (+4.1%) | 11,583 (-4.0%) |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9.6∼10.3) >
구분 | 4단계 | 3단계 |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 |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
다중 이용시설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
22시 운영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
결혼식장 |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20,118 | 9,526 | 9,312 | 2,964 | 443 | 168 | 937 | 398 | |
수도권 | 13,059 | 4,860 | 4,155 | 852 | 276 | 79 | 618 | 245 | |
중수본 | 3,088 | 1,504 | - | - | - | - | - | - | |
서울 | 5,135 | 1,835 | 2,091 | 446 | 81 | 45 | 316 | 122 | |
경기 | 3,877 | 1,195 | 1,589 | 241 | 172 | 31 | 223 | 94 | |
인천 | 959 | 326 | 475 | 165 | 23 | 3 | 79 | 29 | |
비수도권 | 7,059 | 4,666 | 5,157 | 2,112 | 167 | 89 | 319 | 153 | |
중수본 | 844 | 357 | - | - | - | - | - | - | |
강원 | 326 | 176 | 388 | 179 | 5 | 5 | 28 | 18 | |
충청권 | 1,102 | 770 | 1,222 | 363 | 46 | 26 | 65 | 25 | |
호남권 | 700 | 502 | 920 | 523 | 10 | 4 | 51 | 31 | |
경북권 | 1,306 | 843 | 1,149 | 370 | 28 | 14 | 66 | 31 | |
경남권 | 2,429 | 1,762 | 1,204 | 478 | 73 | 38 | 101 | 43 | |
제주 | 352 | 256 | 274 | 199 | 5 | 2 | 8 | 5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 주요 방역수칙 |
정의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 | ▶ 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 (기본*) *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식당·카페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22시까지) ▶ 집합금지: 유흥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 주요 방역수칙 |
정의 | 권역 유행으로, 사적모임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 대전 30, 세종 7, 충북 32, 충남 42, 광주 29, 전북 36, 전남 37, 대구 49, 경북 53, 부산 68, 울산 23, 경남 67, 강원 31, 제주 13명 이상 |
사적모임 | 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등 예외) *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최대 8인까지 가능 |
행사‧집회 | 참여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공연장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 최대 2,000명 이내 |
결혼식·장례식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허용 |
스포츠 관람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다중이용시설 | ▶ 22시 운영제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기본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 (일부 예외) * 다중이용시설에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 조정)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1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 ||||||||||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2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3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운영시간 제한× |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가능 | |||||||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기타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
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 ||||||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 ||||||||
마사지‧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 ||||||||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인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 수용인원의 10%(최대99명) |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
학교 |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 ▪원격수업 | |||||||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
※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출처 : 질병관리청
2021년 랜섬웨어 스페셜 리포트 (최근동향, 공격사례, 대응전략)
Posted: 01 Sep 2021 08:21 PM PDT
1. 랜섬웨어의 최근 동향 1.1 랜섬웨어 동향 및 시사점 1.2 랜섬웨어의 확산 1.3 랜섬웨어의 공격 벡터 1.4 랜섬웨어 공격 사례 2. 랜섬웨어에 대한 이해 2.1 랜섬웨어의 종류별 특징 2.2 랜섬웨어의 공격 시나리오 2.3 랜섬웨어의 기술적 대응과 한계 3. 기업 담당자의 눈으로 바라본 랜섬웨어 3.1 설문조사 개요 및 요약 3.2 세부 조사결과 3.3 설문조사 총평 4. 랜섬웨어 방어 및 대응 전략 4.1 랜섬웨어의 관리적 대응 방안 4.2 랜섬웨어의 기술적 대응 방안 4.3 랜섬웨어의 감염 분석 4.4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투자 전략 4.5 랜섬웨어 공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 대응 전략 5. 랜섬웨어 전용 솔루션에 대한 고찰 5.1 랜섬웨어 기본 점검항목 5.2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들 참고1. 편집 후기 참고2. Appendix. 설문조사 항목 |
출처 :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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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01 Sep 2021 04:33 AM PDT
- 국민지원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시행계획 발표 -
국민 88% 1인당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2. 지원내용별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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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다.
○ 특히,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선정기준 >
□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70,000 | 170,000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 가구구성 기준 >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 국민비서 사전 알림 >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경기지역화폐’(경기) ‣‘지역상품권 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
□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
○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사용 >
□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 이의신청 >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금)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며,
○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 남은 일주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확인·점검하는 한편, 신청·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도 콜센터*, 찾아가는 신청**, 온라인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자치단체 콜센터 등
**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 신청·접수
□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전하며,
○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 상생 국민지원금 개요 (인포그래픽) |
참고 2 |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표 |
< 1인 가구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 | 지역 | 추가 | |
1인 | 170,000 | 170,000 | - |
< 2인이상 외벌이 가구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2인이상 맞벌이 가구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맞벌이 | 250,000 | 280,000 | 260,000 |
3인 맞벌이 | 310,000 | 350,000 | 330,000 |
4인 맞벌이 | 390,000 | 430,000 | 420,000 |
5인 맞벌이 | 420,000 | 460,000 | 450,000 |
6인 맞벌이 | 490,000 | 540,000 | 550,000 |
7인 맞벌이 | 550,000 | 590,000 | 640,000 |
8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9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참고 3 |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카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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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국민지원금 사용지역 및 사용처 (인포그래픽) |
참고 5 | 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홈페이지 |
카드회사 | 온라인 (9.6.월~) | 오프라인 (9.13.월~) |
신한카드 | shinhancard.com | 신한은행 |
KB국민카드 | kbcard.com | KB국민은행 |
삼성카드 | samsungcard.com | 없음 |
현대카드 | hyundaicard.com | 없음 |
우리카드 | wooricard.com * 우리카드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 우리은행 |
비씨카드 | bccard.com go.bccard.com * 20개 제휴회원사의 신용·체크카드는 모두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페이북 앱에서도 신청 가능 |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차이카드, 저축은행, 바로카드는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
하나카드 | hanacard.co.kr * 하나자체카드는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나BC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에서 신청 | 하나은행 |
롯데카드 | lottecard.co.kr | 없음 |
NH농협카드 | card.nonghyup.com * 농협채움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농협BC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농협은행 및 농축협 |
※ 全카드사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 全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배너 게재 예정
※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는 앱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창구 없음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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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31 Aug 2021 02:33 AM PDT
< 제1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Ⅰ. 추진경위 |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전국 약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확보 계획 발표(2.4)
ㅇ 금년 상반기에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5곳 11.9만호 입지를 확정·발표(2.24, 4.29)
□ 잔여 신규 공공택지는 광명시흥 투기사태 등을 감안하여 투기조사·수사 등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등 제반절차 진행
Ⅱ. 3차 발표지구 개요 |
□ (총괄) 태릉 등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 13.1만호 대비 9천호 증가한 14만호 입지(10곳) 확정
ㅇ (수도권)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신도시 규모 2곳과 인천구월2, 화성봉담3, 남양주진건 등 중소규모 택지 5곳에 총 12만호 공급
ㅇ (지방권)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호 공급
구분 | 수도권 | 지방권 | |
신도시 규모 (330만㎡이상) | 의왕군포안산(4.1만호) | 화성진안(2.9만호) | - |
중규모 택지 (100만㎡이상) | 인천구월2(1.8만호) | 화성봉담3(1.7만호) | - |
소규모 택지 (100만㎡미만) | 남양주진건(0.7만호) 구리교문(0.2만호) | 양주장흥(0.6만호) | 대전죽동2(0.7만호) 세종조치원(0.7만호) 세종연기(0.6만호) |
소계 | 12만호(7곳) | 2만호(3곳) | |
합계 | 14만호(10곳) |
참고 1 |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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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지방권 신규 공공택지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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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지 선정 및 개발방향 |
□ 입지 선정 방향
ㅇ 수도권은 교통여건,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택지 및 중소규모 택지 개발
* GB가 포함된 지구는 대부분 훼손되어 개발이 가능한 3등급지 이하 위주로 포함했으며, 부득이하게 포함된 일부 1·2등급지는 원형보존 또는 공원으로 조성 할 계획
ㅇ 지방권은 광역시권 주택시장 상황, 기존 발표 지역 및 지자체 의견을 고려하여 대전ㆍ세종 지역에 중규모 택지 개발
* GB가 포함된 지구는 대부분 3등급지 이하 또는 농지를 포함했으며, 부득이하게 포함된 일부 1·2등급지는 원형보존 또는 공원으로 조성 할 계획
□ 신규 공공택지 개발방향
◈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망, 인프라, 자족기능 등을 구축하여 주요 도심의 주거·업무기능 등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 |
ㅇ (주거기능) 지역별로 수요자 선호에 맞게 분양주택과 공공자가ㆍ통합 공공임대주택 등을 적정 배분ㆍ공급
ㅇ (교통망 연계) 도로 신설·확장 등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광역교통 접근성 등 개선
ㅇ (일자리 창출) 업무시설 등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
ㅇ (그린뉴딜 실현) 충분한 공원·녹지 확보, 제로에너지건축, 수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그린뉴딜을 실현하는 도시 조성
ㅇ (문화ㆍ생활서비스) 보육ㆍ육아 서비스, 문화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생활 SOC를 촘촘히 구축하여 생활이 편리한 도시 조성
ㅇ (지자체 참여형 개발) 지자체ㆍ지방공사도 사업시행자로 적극 사업 참여하여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 맞춤형 개발 추진
Ⅳ-1.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방안 |
⑴ 의왕ㆍ군포ㆍ안산
1. 사업개요
□ (위치)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
□ (면적/호수) 586만㎡(약 177만평) / 4.1만호
2. 개발구상(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가능
◈ 수도권 서남부에 사람·자연·일자리가 상생 발전하는 통합형 도시 조성 ◈ 도시 간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 도입 및 180만㎡ 규모 공원·녹지 조성 |
□ (입지여건) 서울시 경계에서 약 12km 남측에 위치한 지역
ㅇ 지하철 1호선 의왕역부터 지하철 4호선 반월역까지 아우르는 지역으로 영동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하여 교통여건 우수
□ (개발구상)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로서 의왕, 군포, 안산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자족도시로 조성
* 경기 동남부 축(위례, 판교, 분당, 동탄 등)과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서남부 축(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을 형성
ㅇ 지구 내외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BRT 등) 도입, 복합환승센터 설치 등을 기반으로 도시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 의왕역(1호선) 및 반월역(4호선)과 연계한 역세권 고밀개발, 왕송호수(약 29만평) 주변으로 관광·휴양 특화시설 배치
- 기후변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자연친화형 도시공간 조성, 스마트기술(교통, 환경 등) 도입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 하천, 바람길 등을 이용한 순환형 공간 조성, 교통ㆍ환경ㆍ에너지ㆍ방범ㆍ원격근무 등 스마트시티 기능 도입
ㅇ 약 180만㎡(전체면적의 30%) 규모의 공원ㆍ녹지 확보와 동서ㆍ남북 방향의 4개 핵심 녹지축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 구봉산을 중심으로 남북방향의 광역중심녹지축을 구축하고, 왕송호수 등을 연결하는 수변공원축 조성
- 동서방향으로 인근 개발지구*를 연결하는 커뮤니티공원축을 조성하고, 활발한 주민 교류를 위한 중심회랑축 구축
* 군포송정(51만㎡), 군포부곡(47만㎡), 의왕초평(39만㎡), 의왕월암(52만㎡)
< 광역 중심녹지축 > | < 커뮤니티공원축 > | < 수변공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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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대책(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 접근 가능한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 ◈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및 상습정체구간 해소 |
* 교통대책은 수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를 경유하는 지하철 1호선·4호선과 GTX-C 노선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 GTX-C 노선 우선협상자와 의왕시가 함께 제안한 GTX-C 노선 의왕역 정차를 검토
ㅇ 의왕역(1호선) 및 반월역(4호선)에 복합환승시설을 신설하여 철도교통 접근성 강화
ㅇ 기존 광역교통 계획* 등과 연계한 BRT 노선(반월역~군포~의왕역) 등을 신설하여 대중교통(지하철 1·4호선, GTX-C, 광역버스 등) 연계체계 강화
* 호계사거리에서 국도47호선 BRT 연계 등
☞ (효과) 서울 강남권 20분(GTX-C)·서울역 35분(GTX 환승) 소요 등 서울 도심 접근성 개선 * 사업지구 ↔ 의왕역(GTX-C) ↔ 양재역(GTX-C, 20분) ↔ 삼성역(GTX-C, 5분) ↔ 서울역(GTX-A, 10분) ※ (現 통행시간) 서울 강남_대중교통 65분/자가용 70분, 서울역_대중교통 80분/자가용 95분 |
□ 사업지구 내외 도로 신설ㆍ확장을 통하여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 및 도로 통행여건 개선
ㅇ 동안산당수IC 연결도로 신설로 수원광명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ㅇ 서울·수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덕영대로·경수대로 연결도로 신설
ㅇ 사업지구와 인접 도시(군포·안산·수원시)를 연결하는 도로 신설·확장*을 통하여 상습정체구간 해소
* 번영로 연결도로, 해안로 연결도로, 입북동 연결도로, 당수동 연결도로
⑵ 화성 진안
1. 사업개요
□ (위치)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일원
□ (면적/호수) 452만㎡(137만평) / 2.9만호
2. 개발구상(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자족용지 집적화 등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 조성 ◈ 135만㎡(41만평)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 및 복합 커뮤니티공간 조성 |
□ (입지여건) 동탄 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은 수원영통 시가지가 위치하여 개발압력이 높고 입지가 양호
ㅇ 동탄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해당지역을 지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GTX-A(예정) 동탄역에서 환승이 가능하여 교통여건 양호
□ (개발구상) 자족기능 강화를 통해 수도권 서남부 권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로 조성
ㅇ 수인분당선, 동탄인덕원선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자족용지를 집적화하고,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 구축
- 청·중장년층의 니즈에 부합하는 주거·상업·업무·문화기능의 단지 내 혼합배치와 역세권 중심 고밀개발을 통한 직주근접 도시 조성
ㅇ 주변지역과 연계한 철도·도로 교통망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보건·방재·치안 인프라 구축 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 주변지역과 연계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역세권 주변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등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 구축
- 지구 내 주거·상업·업무기능의 유연한 공간 배치, 선형 공원 조성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공간 조성
ㅇ 135만㎡ 규모(전체면적의 30%)의 공원·녹지 확보와 공원 내 생활SOC 설치(문화·보육·체육 등)를 통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지구 중앙을 관통하는 반정천을 중심으로 친수형 테마공원 조성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설치, 주민생활공간과 밀착된 공원계획을 통한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수변공원 > | < 도심 생태공간 > | < 커뮤니티 공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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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대책(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서울 도심까지 50분대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 마련 |
* 교통대책은 수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 신분당선 등을 연계하는 철도 교통망 구축으로 서울 도심 (강남역, 서울역 등) 50분 내 도착
ㅇ 지구 내 남북간 대중교통축(경전철 등 검토)을 구축하여 신분당선, 동탄트램(GTX-A) 등으로 환승·연결
☞ (효과) 강남역 약 50분(신분당선 환승), 서울역 약 45분・삼성역 약 40분(GTX 환승) 소요 - 신분당선과 연계되는 대중교통축 신설로 서울 도심 접근성 및 주변지역 교통여건 대폭 개선 * 사업지구 ↔ 광교중앙역(신분당선, 15분) ↔ 강남역(신분당선, 35분) - 동탄트램을 통한 GTX-A 연계가 가능하여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 사업지구(트램) ↔ 동탄(GTX-A, 15분) ↔ 삼성역(GTX-A, 25분) ↔ 서울역(GTX-A, 5분) ※ (現 통행시간) 강남역 버스 75분/자가용 60분, 지하철(병점↔강남, 환승2회) 57분 서울역 버스 85분/자가용 80분, 지하철(병점↔서울, 환승1회) 67분 |
□ 사업지구 내외 간선도로 개설(신설·확장)로 서울-수원, 화성-안산, 오산-평택 등 지역 간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
ㅇ 지방도318호선 신설로 수원・안산* 및 화성**지역 교통량 분산 및 접근시간 단축
* 서부로(6차로)와 연계하여 국도1호선으로 집중되는 수원·오산 시가지 통과교통량 분산처리 및 서수원 접근성 향상
** 동화역말길(4차로)과 연결하여 화성, 안산도심 접근성 향상
ㅇ 지방도318호선 확장*을 통해 상습 병목 및 지정체 구간을 해소하여 도로통행여건 개선
* 사업시행으로 교통량 급증이 예상되는 통탄 방면 지방도 확장으로 통행소통 향상
⑶ 인천 구월2
1. 사업개요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
□ (면적/호수) 220만㎡(67만평) / 1.8만호
2. 개발구상(안) 및 교통대책(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변경 가능
* 교통대책은 수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 개발구상(안)
ㅇ (입지여건) 인천 중심 시가지와 인접하여 기반시설 등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 인천 지하철 1호선(문학경기장역)이 지구 내를 관통하고 3km 인근에 GTX-B(예정) 인천시청역이 위치하여 교통여건 우수
ㅇ (개발방향)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 인근지역에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주변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복합자족도시 조성
-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도시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배후지역에 창업지원·청년주택을 배치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등 자족성 강화
- 기존 도심과 연계한 문화·교통·복지 등 생활SOC 확충
역세권 도시지원시설 | 창업지원 청년주택 | 생활 SOC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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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학산·승학산과 연계한 녹지축 구축, 승기천 중심의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등 약 50만㎡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
□ 교통대책(안)
ㅇ 수도권과 인천도심을 연결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의 체계적 개선을 통하여 광역 교통 접근성 증대
ㅇ GTX-B(인천시청역 예정)·인천지하철(1·2호선)·인천터미널 간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ㅇ 남동대로·호구포로·매소홀로 입체화 및 확장, 연결도로 신설 등을 통한 단절구간 해소 및 교통량 분산
ㅇ 현재 계획 중인 광역철도 GTX-B, 제2경인선(예타 중)과 연계하는 신교통수단 도입 등 대중교통 연계 교통체계 구축
☞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의 체계적 개선으로 광역 접근성 강화, GTX-B 연계 체계 구축으로 여의도·서울역 30분대 도착 가능 |
⑷ 화성 봉담3
1. 사업개요
□ (위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일원
□ (면적/호수) 229만㎡(69만평) / 1.7만호
2. 개발구상(안) 및 교통대책(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변경 가능
* 교통대책은 수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 개발구상(안)
ㅇ (입지여건) 수원역에서 약 5km 서측에 위치하고, 화성어천 지구와 화성봉담2 지구 사이의 미개발 지역
- 수인분당선이 지구 북측을 관통하고 평택파주고속도로, 비봉매송도시고속도로 등이 인접하여 교통여건 양호
ㅇ (개발방향) 봉담2지구와 연계한 가로망체계 및 보행녹지축 등을 구축하여 통합적인 도시공간체계 구축*
* 학교, 공원, 생활SOC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연계 개발 추진
- 미래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역세권 및 보행녹지축을 중심으로 복합용지가 배치된 자족도시 조성
- 동화천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68만㎡(전체면적의 30%)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무장애 보행친화형 커뮤니티 코리도* 구축
* 지역주민의 교류와 공동체 생활의 핵심공간인 공공시설물을 선형회랑에 집중적으로 배치
< 일자리연계형 창업지원시설 > | < 커뮤니티 코리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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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인의 창업활동지원 및 주거안정 기여 | 공원-학교-생활SOC가 연계된 커뮤니티특화 공간 |
□ 교통대책(안)
ㅇ 지구 북측을 관통하는 수인분당선의 역사 신설을 통한 서울·수원방면 철도교통 이용편의성 향상
ㅇ 봉담2지구~신설 역사를 연결하는 내부순환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제고
ㅇ 내리IC 연결도로 확장, 매봉로 연결도로 신설, 천천IC 접속부 개선, 지방도98호선 지하차도 개설을 통해 도로교통여건 개선
☞ 수인분당선 역사신설을 통해 수원역까지 약 15분 내 도착 GTX-C(예정) 수원역 연계 시 삼성역까지 약 40분대 도착 |
⑸ 남양주 진건
* 지구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변경 가능
⑹ 양주 장흥
* 지구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변경 가능
⑺ 구리 교문
* 지구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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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위치) 구리시 교문동 일원 ㆍ(면적/호수) 10만㎡(3만평) / 0.2만호 ㆍ(입지여건) 서울시 경계로부터 약 1km 동측에 위치한 서울 인접 지역 ㆍ(개발구상) 자연순응형 설계를 통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 망우산·구룡산·아차산 녹지축과 연계한 공원·녹지 조성 |
Ⅳ-2. 지방권 공공택지 조성방안 |
⑴ 대전 죽동2
* 지구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변경 가능
ㅇ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일원 ㅇ (면적/호수) 84만㎡(25만평) / 0.7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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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대책은 수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 개발구상(안)
ㅇ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양질의 주거용지와 자족용지 공급을 통한 지역상생 혁신플랫폼 구축
ㅇ 반석천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과 경관을 제공하는 친수형 공간 등 24만㎡(전체면적의 28%)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
□ 교통대책(안)
ㅇ 은구비로~죽동로 연결도로 및 북유성대로~죽동로 연결도로 신설 검토
ㅇ 장대네거리 기하구조 개선 및 BRT 정류장 신설 검토
⑵ 세종 조치원
* 지구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변경 가능
ㅇ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 ㅇ (면적/호수) 88만㎡(27만평) / 0.7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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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대책은 수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 개발구상(안)
ㅇ 조치원 체육공원, 종합운동장과 연결하는 공원·녹지 체계 구축으로 교육·행정·체육 등 다양한 활동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ㅇ 인근 대학교(고려대, 홍익대), 산업단지 근로자 등 조치원 원도심 주택 수요에 대응한 수요 맞춤형 주택유형 공급
□ 교통대책(안)
ㅇ 월성로 신설·확장 및 대첩로 확장 검토
⑶ 세종 연기
* 지구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변경 가능
ㅇ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일원 ㅇ (면적/호수) 62만㎡(19만평) / 0.6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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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대책은 수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 개발구상(안)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거주자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
ㅇ 연기천과 미호천을 연계하는 공원·녹지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활동과 경관을 제공하는 친환경 선형 공원 조성
□ 교통대책(안)
ㅇ 국도1호선 연결도로 신설 및 수왕로 확장 검토
Ⅴ. 투기의혹 조사·검증 |
※ 입지 발표 전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➀공직자 토지소유현황, ➁부동산 실거래 조사, ➂경찰수사 진행
□ (공직자 전수조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보상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사업시행자 全 직원*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현황 조사
* 조사대상 : 국토부(4.5천명), LH(9.8천명), 경기도시공사(7.9백명), 인천도시공사(4.5백명) 전 직원
※ 보상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후보지 내 보유토지를 전수조사
ㅇ 국토부 직원 2명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를 확인했으며, 1명은 상속으로 취득(’89), 1명*은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확인
* ’18년에 現 거주지 인근 밭 1필지(605㎡)를 매입하여 자경 중인 것으로 확인
ㅇ LH 직원 1명*이 ’13년에 신규택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 경기도시공사(구리교문)·인천도시공사(인천구월2)는 토지 소유 無
* LH 준법감시단 조사결과, 8년 전 취득한 토지로 이번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된 투기혐의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입지 발표 후에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거쳐 추가 검증 예정)
⇒ 취득시기·목적 등을 고려 시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 (실거래 조사)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집중조사대상 1,046건 중 위법의심 229건을 확인
ㅇ 지난 5월 조사에 착수, 해당 지역 내 3.2만여건의 거래(’18.1~’21.6)를 분석
- 미성년자의 매수, 외지인ㆍ법인의 지분 쪼개기, 해당기간 내 동일인의 수회 매수, 매수 후 1년 내 매도 반복 등 이상거래 1,046건 선별ㆍ조사
- 해당 거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부동산ㆍ세제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229건 확인
* 입출금 내역 등 대금지급 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조달 증빙자료 등 제출
ㅇ 유형별로는 ①명의신탁 의심 등은 5건, ②편법증여 의심 등은 30건, ③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등은 4건, ④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은 201건
* ①경찰청 통보, ②국세청 통보, ③금융위 통보, ④ 지자체 통보 / 1건이 2개 이상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有
⇒ 위법의심 22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
ㅇ 발표 직전 거래(’21.7~’21.8) 및 거래당사자의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311건의 거래는 공공택지 발표 후에도 빠짐없이 조사 계속 진행
□ (경찰수사) 금번 발표한 신규택지 내 1.1만개 필지를 조사하여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66건) 후 수사 진행
* 거주지와 매입필지(1천m2↑) 간 거리가 100km 이상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 신규택지는 보안사항으로 입지 발표 전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수사는 한계
ㅇ 이 중 49건은 공소시효가 도과하거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7건*에 대해 수사 진행 중
* 현장탐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확보 등을 거쳐 피혐의자 조사 진행 중
ㅇ 신규택지 입지 발표 이후에는 이번 투기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
Ⅵ-1. 투기방지방안 |
1. 투기방지대책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3.29)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등은 부당이득액에 비례하여 가중처벌 및 이익 몰수*
* 『공공주택 특별법』, 『LH법』 등 개정 완료(4.1 시행)
* 旣 발의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은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 추진 예정
ㅇ 또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직무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실태조사 시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완료(7.2 시행)
ㅇ 또한, 이주자택지 대상요건 강화, 협의양도인 택지 기준 강화(우선순위 부여 등) 등은 연내 관련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신규 공공택지에 적용
* 토지보상법 하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 진행 중(입법예고 완료)
2.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금번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內, 소재 洞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등 사전 차단
ㅇ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 必
3. 개발행위제한
□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시행
ㅇ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의 행위 제한
ㅇ 주민참여형 투기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 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하여 투기행위 단속
*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주·야간 상시 순찰 강화 병행
Ⅵ-2. 추진일정 |
□ 3차 신규 공공택지는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 개시
ㅇ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2년 하반기 지구지정 완료
ㅇ ’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6년부터 입주자 모집 개시
출처 : 국토교통부
Posted: 29 Aug 2021 07:42 PM PDT
"장난 시즌" 시작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9월에 다양한 이벤트가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포켓몬고 2021년 9월의 이벤트를 확인해보세요!
대발견
- 9/2(목) ~ 10/1(금) : 메타몽✨
- 보너스 시즌기간 XP 2배
위클리 1 포켓코인 박스
- 매주 월요일
- 리모트 레이드패스 1개 무료 제공
전설 레이드배틀
- 9/1(수) 10:00 ~ 9/14(화) 10:00 : 루기아(에어로블라이트)
- 9/14(화) 10:00 ~ 10/1(금) 10:00 : 유크시✨, 엠라이트✨, 아그놈✨
메가 레이드
- 9/1(수) 10:00 ~ 9/14(화) 10:00 : 메가야도란
- 9/14(화) 10:00 ~ 10/1(금) 10:00 : 메가헬가
레이드아워
- 매주 수요일 18:00 ~ 19:00
- 9/1(수): 에어로블라스트를 배운 루기아
- 9/8(수): 에어로블라스트를 배운 루기아
- 9/15(수): 유크시(아시아-태평양), 엠라이트(유럽, 중동, 아프리카, 인도), 아그놈(아메리카 및 그린란드)
- 9/22(수): 유크시(아시아-태평양), 엠라이트(유럽, 중동, 아프리카, 인도), 아그놈(아메리카 및 그린란드)
- 9/29(수): 유크시(아시아-태평양), 엠라이트(유럽, 중동, 아프리카, 인도), 아그놈(아메리카 및 그린란드)
스포트라이트 아워
- 매주 화요일 18:00 ~ 19:00
- 9/7(화) : 피그점프 대량발생, 포켓몬을 잡았을 때 별의모래 2배
- 9/14(화) : 오뚝군 대량발생, 포켓몬을 잡았을 때 XP 2배
- 9/21(화) : 에나비 대량발생, 포켓몬을 잡았을 때 포켓몬의 사탕 2배
- 9/28(화) : 나옹(알로라의 모습) 대량발생, 포켓몬을 박사에게 보내면 포켓몬의 사탕 2배
커뮤니티 데이
- 9/19(일) 11:00 ~ 17:00 : 해달포켓몬 수댕이 대량등장
- 9/19(일) 11:00 ~ 19:00 : 쌍검자비(수댕이의 진화형)를 대검귀로 진화시키면 특별한 기술 하이드로캐논" 배움
포켓몬고 커뮤니티데이 9월19일 「수댕이」 대량발생
9월 "커뮤니티 데이"에는 해달포켓몬 "수댕이"가 등장합니다! [이벤트 일정] 한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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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이벤트
- 장난 시즌 : 장난포켓몬 후파 최초 등장
- 9/5(일) 전 세계에서 신기한 현상 발생
- 시즌 기간 중 스페셜리서치 등장하여 시즌 동안 특정 이벤트 기간에만 개별 스토리가 언록
- 에스퍼 위크 : 에스퍼타입 포켓몬 이벤트
- 9/8(수) 10:00 ~ 9/13(월) 20:00 익숙한 포켓몬들 다시 등장
- 회전포켓몬 오케이징과 진화형인 칼라마네로 Pokémon GO 최초 등장
- 패션 위크 : 특별한 의상을 입은 포켓몬 최초 등장
- 9/21(화) 10:00 ~ 9/28(화) 20:00 멋부리는 포켓몬들과 새로운 의상 아이템 드레스업
- "GO로켓단" 보스가 사라진 것 같아요...: "비주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 슈퍼 로켓레이더로 비주기를 추적할 수 없음 (추후 업데이트)
새로운 기능 「진화형 미리보기」
- 진화시키기 전부터 진화 후 CP를 미리볼 수 있는 기능 (9월 기능추가 업데이트 예정)
- 현재 포켓몬과 CP
- 진화 후 포켓몬과 진화 후 CP
- 진화한 포켓몬으로 참가할 수 있는 리그
Posted: 27 Aug 2021 08:14 PM PDT
2021년 9월 커뮤니티데이 | |
날짜 | 2021/9/19 11:00 ~ 17:00 |
포켓몬 | 수댕이 |
보너스 | 1. 수댕이 대량 발생 - 약 4%의 확률로 색이 다른 포켓몬 등장 |
2. 특별한 기술 : 하이드로캐논 (~19:00) | |
3. 수댕이의 기술 추가 : 셸블레이드 - 이벤트 종료 후에도 배울 수 있음 (진화, 기술머신) | |
3. 포켓몬을 잡을 때 얻는 XP 3배 | |
4. 루어모듈 · 향로 지속 3시간 | |
5. 숍에서 커뮤니티데이 박스 한정 판매 - 하이퍼볼x50, 대단한 기술머신 노말x1, 행복의알x5, 레이니 루어모듈x5 - 숍에서 1280코인으로 1회 구매 가능 | |
6. GO 스냅샷 서프라이즈 5회 - GO 스냅샷을 찍을 때 발생 - 루브도 메달을 채울 수 있음 | |
7. 커뮤니티데이 필드 리서치 | |
8. 한정 스페셜 리서치 : 「해달 포켓몬의 수수께끼를 풀어라!!」 - 숍에서 999원으로 1회 구매 가능 |
9월 "커뮤니티 데이"에는 해달포켓몬 "수댕이"가 등장합니다!
[이벤트 일정]
한국시간 2021년 9월 19일(일) 11시부터 17시까지
[이벤트 내용]
- "수댕이"가 야생에서 평소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레이니 루어모듈을 사용하면 이끌려옵니다. 운이 좋다면, 색이 다른 "수댕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종료 2시간 후까지 "쌍검자비"("수댕이"의 진화형)를 "대검귀"로 진화시키면 특별한 기술 "하이드로캐논"을 배웁니다.
- "대검귀"가 스페셜 어택 "셸블레이드"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은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데이" 기간 동안 "GO스냅샷"을 찍어보세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 특별한 커뮤니티 데이 박스를 1회 한정, 포켓코인 1,280개로 등장합니다. "하이퍼볼" 50개, "행복의알" 5개, "레이니 루어모듈" 5개, "대단한 기술머신노말"이 들어 있습니다.
- "수댕이"를 모티브로 한 스티커를 포켓스톱을 돌리거나, 선물, 게임 내 숍에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 999원으로 "수댕이" 커뮤니티 데이 한정 스페셜리서치 "해달포켓몬의 수수께끼를 풀어라!"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스페셜리서치를 완료하면 보상으로 레이니 루어모듈 1개를 보상으로 얻습니다.
- 스페셜리서치 "해달포켓몬의 수수께끼를 풀어라!"의 티켓 판매가 시작될 때까지 기대해주세요! 구매한 티켓은 환불되지 않습니다(해당 법률 및 이용 규약에 명시된 예외 조항에 따름). 이번 "스페셜리서치"는 게임 내 메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너스]
- 포켓몬을 잡았을 때 받을 수 있는 XP가 3배
- 이벤트 기간에는 "향로" 효과가 3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 이벤트 기간에는 "루어모듈" 효과가 3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Pokémon GO”를 플레이할 때는 주변 안전에 주의하고 나라와 지자체의 방침 등에 따라 플레이해주세요. 앞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에 대해 개최 중지 또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앱 내 새소식과 헬프센터 도움말을 확인해 주세요.
—Pokémon GO 개발팀
재난지원금 국민 88% 1인당 25만원 추석 전 지급개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Posted: 26 Aug 2021 08:55 PM PDT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 온라인 신청방법 | 문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예정)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예정) | 콜센터(준비중)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 129 ☎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 희망회복자금.kr |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소상공인 손실보상 | ☞ (준비중) | - |
상생소비지원금 |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 |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 대상자, 지원금액·방식·시기,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이 3종 패키지로 지급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이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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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별 상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상요건 | 신청/지급기간 | 신청절차 | 문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1인당 25만원 | •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 8월 중 신청(예정) | ☞ 온라인 신청 (예정)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예정) -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예정)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 | 콜센터 (준비중)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 8월 24일 지급 |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9.15)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최대 2,000만원 | [집합금지] •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말~ 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안내)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최대 900만원 | [영업제한] •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
최대 400만원 |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 ||||
소상공인 손실보상 |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추후공지) | (추후공지) | -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년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Posted: 25 Aug 2021 05:42 PM PDT
□ 개 요
o 교육명 :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자 양성교육(3~4차)
o 교육일정 : 10월 9일(토)~11월 26일(금)
※ 세부일정은 교육 안내 포스터 참조
o 교육대상 : 조직의 CPO, 개인정보보호 경력 5년 이상을 보유하고 소속 부서장이나 CPO의 추천을 받은 자
□ 교육신청 및 안내
o 신청기간 : 8월 15일(수) ~ 9월 15일(수)
※ 3, 4차 교육 모두 위 기간에 접수
o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 입과안내 및 교육참석
※ 접수처 : https://www.onoffmix.com/event/243045
o 교육안내 및 문의 : 교육운영사무국 (02-6925-0952 / edu2021@cpoforum.or.kr)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요청사항
o 코로나19 관련 환자가 급증한 지역소재 방문으로 이상 증상 확인 시 교육 변경 또는 취소 요청 부탁드립니다.
o 코로나19 관련 증상 검사 진행중이거나, 자가 격리 중인 분이 있다면 교육 취소 및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o 교육 등록 시 비대면 발열체크를 진행하며, 교육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o 지정 좌석제운영으로 반드시 지정된 좌석에 착석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osted: 24 Aug 2021 07:33 PM PDT
#3-1. 이상해꽃
〔풀 : ★★★☆〕 덩쿨채찍 / 하드플랜트*
〔슈퍼, 하이퍼〕 덩쿨채찍 / 하드플랜트* + 오물폭탄
#3-2. 그림자 이상해꽃
〔풀 : ★★★★★〕 덩쿨채찍 / 하드플랜트*
#3-3. 메가 이상해꽃
〔풀 : ★★★★★〕 덩쿨채찍 / 하드플랜트*
#6-1. 리자몽
〔불꽃 : ★★★〕 회오리불꽃 / 블러스트번*
〔하이퍼 프리미어〕 용의숨결* 또는 회오리불꽃 / 블러스트번* + 드래곤크루
#6-2. 메가 리자몽 X
〔불꽃 : ★★★★★〕 회오리불꽃 / 블러스트번*
[드래곤 : ★★★☆] 용의숨결* / 드래곤크루
#6-3. 메가 리자몽 Y
〔불꽃 : ★★★★★〕 회오리불꽃 / 블러스트번*
#9-1. 거북왕
[물 : ★★☆] 물대포 / 하이드로캐논*
〔하이퍼 프리미어〕 물대포 / 하이드로캐논* + 냉동빔
#9-2. 메가 거북왕
〔물 : ★★★★★〕 물대포 / 하이드로캐논*
#12. 버터플
〔벌레 : ★〕 벌레먹음 / 벌레의야단법석
#15-1. 독침붕
〔벌레 : ★〕 벌레먹음* 또는 엉겨붙기 / 시저크로스
〔슈퍼〕 독찌르기 / 시저크로스, 드릴라이너*
#15-2. 메가 독침붕
〔벌레 : ★★★★★〕 벌레먹음* / 시저크로스
[독 : ★★★★★] 독찌르기 / 오물폭탄
〔벌레 : ★★★★★〕 엉겨붙기 / 시저크로스
#18-1. 피죤투
〔비행 : ★〕 날개치기* / 브레이브버드
#18-1. 메가 피죤투
〔비행 : ★★★★★〕 날개치기* / 브레이브버드
〔비행 : ★★★★★〕 바람일으키기* / 브레이브버드
#20. 레트라
〔노말 : ★〕 전광석화 / 분노의앞니
#22. 깨비드릴조
〔비행 : ★〕 쪼기 / 불새
#24. 아보크
〔독 : ★〕 용해액 / 더스트슈트
#26. 라이츄
〔전기 : ★〕 전기쇼크 또는 볼트체인지 / 와일드볼트
〔슈퍼〕 볼트체인지 / 와일드볼트 + 번개펀치 또는 깨뜨리다
#28. 고지
〔땅 : ★〕 머드숏 / 땅고르기
#31. 니드퀸
〔독 : ★☆〕 독찌르기 / 오물웨이브
#34. 니드킹
〔땅 : ★★〕 연속자르기* / 대지의힘
〔독 : ★★〕 독찌르기 / 오물웨이브
#36. 픽시
[페어리 : ★★] 애교부리기 / 문포스
〔슈퍼, 하이퍼〕 애교부리기 / 코멧펀치 + 문포스 또는 사이코키네시스
[체육관] 애교부리기 / 코멧펀치 또는 사이코키네시스
#38-1. 나인테일
〔불꽃 : ★〕 회오리불꽃 / 오버히트
#38-2. 그림자 나인테일
〔슈퍼, 하이퍼 프리미어〕 회오리불꽃 / 웨더볼 + 사이코쇼크
#40. 푸크린
〔페어리 : ★〕 애교부리기 / 치근거리기
〔슈퍼〕 애교부리기 / 치근거리기 + 냉동빔
#44. 그림자 냄새꼬
〔슈퍼〕 잎날가르기 / 오물폭탄 + 문포스
#45-1. 라플레시아
[풀 : ★★☆〕 잎날가르기 / 솔라빔
#45-2. 그림자 라플레시아
〔슈퍼〕 잎날가르기 / 꽃보라 + 오물폭탄
#47. 파라섹트
〔벌레 : ★〕 연속자르기 / 시저크로스
#49. 도나리
〔벌레 : ★〕 엉겨붙기 / 벌레의야단법석
#51. 닥트리오
〔땅 : ★〕 머드숏 / 진흙폭탄
#53. 페르시온
〔노말 : ★〕 할퀴기 / 치근거리기
#55. 골덕
〔물 : ★★〕 물대포 / 하이드로펌프
#57. 성원숭
〔격투 : ★★〕 카운터 / 인파이트
〔슈퍼〕 카운터 / 깜짝베기 + 인파이트
#59. 윈디
〔불꽃 : ★★★〕 불꽃엄니 / 화염방사
#62. 강챙이
〔격투 : ★★〕 바위깨기 / 폭발펀치
〔물 : ★★〕 거품 / 하이드로펌프
〔슈퍼, 하이퍼〕 머드숏 / 냉동펀치 + 폭발펀치
#65. 후딘
〔에스퍼 : ★★★〕 사이코커터 / 사이코키네시스*
#68-1. 괴력몬
〔격투 : ★★★★☆〕 카운터 또는 태권당수* / 폭발펀치
[하이퍼] 카운터 / 크로스촙 + 보복*
〔슈퍼, 하이퍼 프리미어, 마스터 프리미어〕 카운터 / 스톤샤워 + 크로스촙
#68-2. 그림자 괴력몬
〔격투 : ★★★★★〕 카운터 또는 태권당수* / 폭발펀치
[하이퍼] 카운터 / 크로스촙 + 보복*
〔슈퍼, 하이퍼 프리미어, 마스터 프리미어〕 카운터 / 스톤샤워 + 크로스촙
#71-1. 우츠보트
〔풀 : ★★☆〕 잎날가르기 / 리프블레이드
#71-2. 그림자 우츠보트
〔풀 : ★★★〕 잎날가르기 / 리프블레이드
〔슈퍼리그〕 잎날가르기 / 리프블레이드 + 애시드봄
#73. 독파리
[독 : ★] 독찌르기 / 오물웨이브
#76. 딱구리
〔바위 : ★★★〕 돌떨구기 / 스톤에지 또는 락블래스트
〔땅 : ★★★〕 진흙뿌리기 또는 머드숏* / 지진
#78. 날쌩마
[불꽃 : ★☆] 회오리불꽃 / 불대문자
#80. 야도란
〔에스퍼 : ★★〕 염동력 / 사이코키네시스
[하이퍼] 염동력 / 사이코키네시스 + 냉동빔
[체육관] 염동력 / 사이코키네시스 또는 냉동빔
#82. 그림자 레어코일
[슈퍼] 전기쇼크 / 방전 + 마그넷봄
#83. 파오리
[비행 : ★] 에어슬래시 / 에어컷터
#85. 두트리오
[비행 : ★] 강철날개 / 회전부리
#87. 쥬레곤
[얼음 : ★] 얼음숨결 / 눈보라
[슈퍼] 얼음뭉치* / 얼다바람* + 물의파동
#89-1. 질뻐기
[독 : ★★] 독찌르기 / 더스트슈트
#89-2. 그림자 질뻐기
[하이퍼] 독찌르기 / 악의파동 + 번개펀치
#91. 파르셀
[얼음 : ★★☆] 얼음숨결 / 눈사태
#93. 고우스트
[슈퍼리그] 섀도크루 / 섀도펀치 + 섀도볼
#94-1. 팬텀
[고스트 : ★★★★] 섀도크루 또는 *핥기 / 섀도볼
[독 : ★★★★★] 섀도크루 또는 *핥기 / 오물폭탄
[슈퍼, 하이퍼 프리미어, 마스터 프리머어] 섀도크루 / 섀도펀치* + 섀도볼 또는 오물폭탄
#94-2. 메가 팬텀
[고스트 : ★★★★★] 섀도크루 또는 *핥기 / 섀도볼
[독 : ★★★★★] 섀도크루 또는 *핥기 / 오물폭탄
#97-1. 슬리퍼
[에스퍼 : ★] 염동력 / 사이코키네시스
[슈퍼] 염동력 / 번개펀치 + 섀도볼
#97-2. 그림자 슬리퍼
[에스퍼 : ★] 염동력 / 사이코키네시스
[슈퍼] 염동력 / 번개펀치 + 불꽃펀치
#99. 킹크랩
[물 : ★★★] 거품 / 찝게햄머
#101. 붐볼
[전기 : ★] 스파크 / 10만볼트
[슈퍼리그] 볼트체인지 / 속임수 + 10만볼트
#103-1. 나시
[풀 : ★★★] 기관총 / 솔라빔
[에스퍼 : ★★★] 염동력 / 사이코키네시스
#103-2. 그림자 나시
[풀 : ★★★☆] 기관총 / 솔라빔
[에스퍼 : ★★★☆] 염동력 / 사이코키네시스
[하이퍼] 염동력 / 기관총 + 사이코키네시스
#105. 텅구리
[땅 : ★] 진흙뿌리기 / 땅굴파기
#106. 시라소몬
[격투 : ★] 안다리걸기 / 인파이트
#107-1. 홍수몬
[격투 : ★☆] 카운터 / 인파이트
#107-2. 그림자 홍수몬
[격투 : ★★] 카운터 / 인파이트
[슈퍼리그] 카운터 / 번개펀치 + 그로우펀치 또는 냉동펀치
#108. 내루미
[노말 : ★] 핥기 / 누르기*
[슈퍼] 핥기 / 누르기* + 파워휩
#110. 또도가스
[독 : ★] 용해액* / 오물폭탄
#112. 코뿌리
[땅 : ★★★] 진흙뿌리기 / 지진
#113. 럭키
[체육관] 사념의박치기 / 매지컬샤인 또는 사이코키네시스
#114. 덩쿠리
[풀 : ★★] 덩쿨채찍 / 풀묶기
#115. 캥카
[노말 : ★] 진흙뿌리기 / 짓밟기
[하이퍼] 진흙뿌리기 / 그로우펀치 + 깨물어부수기
#.119 왕콘치
[물 : ★] 폭포오르기 / 물의파동
[슈퍼] 독찌르기* / 얼다바람* + 드릴라이너*
#121. 아쿠스타
[에스퍼 : ★★] 잠재파워-에스퍼 / 사이코키네시스
#122. 마임맨
[에스퍼 : ★★] 염동력 / 사이코키네시스
#124. 루주라
[얼음 : ★★☆] 얼음숨결 / 눈사태
#127. 쁘사이저
[벌레 : ★★★☆] 벌레먹음 또는 *연속자르기 / 시저크로스
#128. 켄타로스
[노말 : ★] 몸통박치기 / 뿔찌르기
#130-1. 갸라도스
[물 : ★★★☆] 폭포오르기 / 하이드로펌프 또는 아쿠아테일*
[마스터리그 프리미어] 폭포오르기 / 아쿠아테일* + 역린
[마스터리그 프리미어] 용의숨결 / 아쿠아테일* + 깨물어부수기
#130-2. 그림자 갸라도스
[물 : ★★★★☆] 폭포오르기 / 아쿠아테일*
[하이퍼 프리미어, 마스터 프리미어] 폭포오르기 / 아쿠아테일* + 역린
[하이퍼 프리미어, 마스터 프리미어] 용의숨결 / 아쿠아테일* + 깨물어부수기
#130-3. 메가 갸라도스
[물 : ★★★★☆] 폭포오르기 / 아쿠아테일* 또는 하이드로펌프
[악 : ★★★★★] 물기 / 깨물어부수기
#131-1. 라프라스
[얼음 : ★★] 얼음숨결 / 냉동빔*
[슈퍼, 하이퍼 프리미어] 얼음뭉치* / 파도타기 + 로케트박치기
[하이퍼] 얼음뭉치* / 파도타기 + 냉동빔*
#131-2. 그림자 라프라스
[슈퍼, 하이퍼 프리미어] 얼음뭉치* / 파도타기 + 로케트박치기
[하이퍼] 얼음뭉치* / 파도타기 + 냉동빔*
#132. 메타몽
[☆] 변신 / 발버둥
#133. 샤미드
[물 : ★★☆] 물대포 / 하이드로펌프
#135. 쥬피썬더
[전기 : ★★☆] 전기쇼크 / 10만볼트
#136. 부스터
[불꽃 : ★★☆] 회오리불꽃 / 오버히트 또는 화염방사
#139-1. 암스타
[바위 : ★★★] 돌떨구기* / 스톤샤워*
#139-2. 그림자 암스타
[바위 : ★★★★] 돌떨구기* / 스톤샤워*
#141. 투구푸스
[바위 : ★☆] 폭포오르기 또는 연속자르기* / 스톤에지
#142. 프테라
[바위 : ★★★] 돌떨구기 / 스톤샤워
[슈퍼] 돌떨구기 / 스톤샤워 + 대지의힘
#143-1. 잠만보
[드래곤 : ★☆] 핥기 / 역린
[슈퍼, 하이퍼 프리미어, 마스터] 핥기 / 누르기 + 엄청난힘
[하이퍼] 핥기 / 누르기 + 지진
[체육관] 사념의박치기 / 누르기 또는 은혜갚기†
#143-2. 그림자 잠만보
[마스터 프리미어] 핥기 / 누르기 + 엄청난힘
#144-1. 프리져
[얼음 : ★★★] 얼음뭉치 / 냉동빔
[하이퍼리그] 얼음뭉치 / 얼다바람 + 원시의힘 또는 폭풍*
#144-2. 그림자 프리져
[얼음 : ★★★☆] 얼음뭉치 / 냉동빔
#145-1. 썬더
[전기 : ★★★★] 전기쇼크* / 10만볼트
[전기 : ★★★☆] 차지빔 / 10만볼트
[슈퍼] 전기쇼크* / 회전부리 + 10만볼트
#145-2. 그림자 썬더
[전기 : ★★★★★] 전기쇼크* / 10만볼트
[비행 : ★★★★☆] 전기쇼크* / 회전부리
[하이퍼] 전기쇼크* / 회전부리 + 10만볼트
#146-1. 파이어
[불꽃 : ★★★★☆] 회오리불꽃 / 오버히트
[비행 : ★★★★★] 날개치기 / 불새*
#146-2. 그림자 파이어
[불꽃 : ★★★★★] 회오리불꽃 / 오버히트
[비행 : ★★★★★] 날개치기 / 불새*
#148. 그림자 신뇽
[슈퍼리그] 용의숨결 / 아쿠아테일 + 휘감기 또는 용의파동
#149-1. 망나뇽
[드래곤 : ★★★★] 드래곤테일 / 역린
[하이퍼 프리미어, 마스터 프리미어] 용의숨결 / 드래곤크루 + 폭풍
[체육관] 드래곤테일 / 역린
#149-2 . 그림자 망나뇽
[드래곤 : ★★★★★] 용의숨결 / 역린
[슈퍼, 하이퍼 프리미어, 마스터 프리미어] 용의숨결 / 드래곤크루 + 폭풍
#153. 메가니움
[풀 : ★★] 덩쿨채찍 / 하드플랜트*
[슈퍼, 하이퍼] 덩쿨채찍 / 하드플랜트* + 지진
#157. 블레이범
[불꽃 : ★★★☆] 불태우기 / 블러스트번*
[하이퍼 프리미어] 불태우기 / 블러스트번* + 솔라빔
#159. 장크로다일
[물 : ★★★☆] 물대포* 또는 폭포오르기 / 하이드로캐논*
[하이퍼리그] 얼음엄니 / *하이드로캐논 + 깨물어부수기
#162. 다꼬리
[노말 : ★] 전광석화 / 파괴광선
#164. 야부엉
[비행 : ★] 날개치기 / 불새
[슈퍼] 날개치기 / 불새 + 나이트헤드
#166. 레디안
[벌레 : ★] 벌레먹음 / 벌레의야단법석
#168. 아리아도스
[독 : ★] 독침 / 크로스포이즌
#169. 크로뱃
[독 : ★] 에어슬래시 / 오물폭탄
#171. 랜턴
[전기 : ★] 차지빔 / 10만볼트
[슈퍼] 스파크 / 10만볼트 + 하이드로펌프
#178. 네이티오
[에스퍼 : ★] 에어슬래시 / 미래예지
#181. 전룡
[전기 : ★★] 볼트체인지 / 번개펀치
[하이퍼 프리미어] 볼트체인지 / 번개펀치 + 기합구슬
#182. 아르코
[풀 : ★☆] 잎날가르기 / 리프블레이드
[슈퍼] 기관총 / 리프블레이드 + 은혜갚기†
#184 마릴리
[물 : ☆] 거품 / 하이드로펌프
[슈퍼] 거품 / 냉동빔 + 하이드로펌프 또는 치근거리기
#185. 꼬지모
[바위 : ★☆] 돌떨구기 / 스톤샤워
#186-1. 왕구리
[물 : ★☆] 거품 / 파도타기
[슈퍼, 하이퍼 프리미어] 머드숏 / 웨더볼 + 지진*
#186-2. 그림자 왕구리
[물 : ★☆] 거품 / 파도타기
[슈퍼] 머드숏 / 웨더볼 + 지진*
#188. 솜솜코
[풀 : ☆] 기관총 / 에너지볼
[슈퍼] 기관총 / 제비반환 + 에너지볼
#192. 해루미
[풀 : ★] 잎날가르기 / 솔라빔
#195. 누오
[땅 : ☆] 머드숏 / 지진
[슈퍼] 머드숏 / 스톤에지 + 지진
#196. 에브이
[에스퍼 : ★★★☆] 염동력 / 사이코키네시스
#197. 블래키
[악 : ★] 바크아웃 / 속임수
[슈퍼, 하이퍼] 바크아웃 / 뒀다쓰기* + 속임수
[체육관] 바크아웃 / 뒀다쓰기* 또는 속임수
#199. 야도킹
[에스퍼 : ★] 염동력 / 사이코키네시스
[체육관] 염동력 / 사이코키네시스
#201. 안농
[☆] 잠재파워 / 발버둥
#202. 마자용
[☆] 카운터 / 미러코트
[슈퍼] 카운터 / 미러코트 + 은혜갚기*
#203. 키링키
[에스퍼 : ★] 염동력 / 미러코트
#205. 쏘콘
[벌레 : ★] 벌레먹음 / 헤비봄버
[슈퍼] 벌레먹음 / 미러숏 + 지진
#206. 노고치
[☆] 물기 / 스톤샤워
#208. 강철톤
[강철 : ★] 아이언테일 / 헤비봄버
[하이퍼] 드래곤테일 / 깨물어부수기 + 지진
[체육관] 드래곤테일 / 헤비봄버 또는 깨물어부수기
#210. 그랑블루
[페어리 : ★★★] 애교부리기 / 치근거리기
[하이퍼] 애교부리기 / 깨물어부수기 + 인파이트
#211. 침바루
[독 : ★] 독침 / 오물웨이브
#212-1. 핫삼
[벌레 : ★★★★] 연속자르기 / 시저크로스
[강철 : ★★★] 불릿펀치 / 아이언헤드
[하이퍼] 불릿펀치 / 깜짝베기 + 아이언헤드
#212-2. 그림자 핫삼
[벌레 : ★★★★☆] 연속자르기 / 시저크로스
[강철 : ★★★★] 불릿펀치 / 아이언헤드
[마스터 프리미어] 불릿펀치 / 깜짝베기 + 아이언헤드
#213. 단단지
[돌 : ★] 돌떨구기 / 락블레스트
#214. 헤라크로스
[격투 : ★★★☆] 카운터 / 인파이트
[하이퍼, 하이퍼 프리미어, 마스터 프리미어] 카운터 / 메가혼 + 인파이트
#217. 링곰
[페어리 : ★★☆] 카운터 / 치근거리기
#219. 마그카르고
[바위 : ★] 돌떨구기 / 스톤에지
#222. 코산호
[바위 : ★] 거품 / 파워젬
#224. 대포무노
[물 : ★] 물대포 / 물의파동
#225. 딜리버드
[얼음 : ★] 얼음뭉치 / 냉동펀치
#226. 만타인
[비행 : ★] 날개치기 / 제비반환
[슈퍼] 거품 / 거품광선 + 냉동빔
#227. 무장조
[비행 : ★] 에어슬래시 / 불새
[슈퍼] 에어슬래시 / 불새 + 브레이브버드
#229-1. 헬가
[악 : ★★★] 바크아웃 / 속임수
[불꽃 : ★★☆] 불꽃엄니 / 화염방사
#229-2. 메가 헬가
[악 : ★★★★★] 바크아웃 / 속임수
[불꽃 : ★★★★] 불꽃엄니 / 화염방사
#230. 킹드라
[물 : ★★] 폭포오르기 / 하이드로펌프
[드래곤 : ★☆] 용의숨결 / 역린
[하이퍼 프리미어] 용의숨결 / 역린 + 대포무노포
#232. 코리갑
[땅 : ★★★] 진흙뿌리기 / 지진
#234. 노라키
[노말 : ★] 몸통박치기 / 짓밟기
#235. 루브도
없음
#237. 카포에라
[격투 : ★] 카운터 / 인파이트
[슈퍼] 카운터 / 스톤에지 + 인파이트
#241. 밀탱크
[노말 : ★] 몸통박치기 / 누르기
#242. 해피너스
[☆] 막치기 / 매지컬샤인
[체육관] 사념의박치기 / 매지컬샤인 또는 사이코키네시스
#243-1. 라이코
[전기 : ★★★★☆] 볼트체인지 또는 전기쇼크 / 와일드볼트
[하이퍼, 마스터] 볼트체인지 / 와일드볼트 + 섀도볼
#243-2. 그림자 라이코
[전기 : ★★★★★] 전기쇼크 / 와일드볼트
[고스트 : ★★★★] 전기쇼크 / 섀도볼
[슈퍼] 전기쇼크 / 와일드볼트 + 섀도볼
#244-1. 앤테이
[불꽃 : ★★★★] 불꽃엄니 또는 회오리불꽃 / 오버히트 또는 화염방사
#244-2. 그림자 앤테이
[불꽃 : ★★★★★] 불꽃엄니 또는 회오리불꽃 / 오버히트 또는 화염방사
#245. 스이쿤
[☆] 바크아웃 / 하이드로펌프
[하이퍼] 바크아웃 / 냉동빔 + 거품광선
#248-1. 마기라스
[★★★★] 물기 / 깨물어부수기
[★★★★] 떨어뜨리기* / 스톤에지
#248-2. 그림자 마기라스
[악 : ★★★★★] 물기 / 깨물어부수기
[바위 : ★★★★★] 떨어뜨리기* / 스톤에지
#249. 루기아
[비행 : ★★☆] 신통력 / 에어로블라스트*
[하이퍼, 마스터] 드래곤테일 / 불새 + 에어로블라스트*
#250. 칠색조
[비행 : ★★★☆] 잠재파워-비행 / 브레이브버드
[불꽃 : ★★★] 불태우기 / 불대문자
[풀 : ★★☆] 잠재파워-풀 / 솔라빔
[마스터] 불태우기 / 브레이브버드 + 지진*
#251. 세레비
[에스퍼 : ★★☆] 염동력 / 사이코키네시스
#254. 나무킹
[풀 : ★★★★] 기관총 / 하드플랜트*
[하이퍼] 기관총 / 리프블레이드 + 지진
#257. 번치코
[불꽃 : ★★★☆] 회오리불꽃 / 블러스트번*
[불꽃 : ★★★] 회오리불꽃 / 브레이즈킥
[격투 : ★★★☆] 카운터 / 기합구슬
[하이퍼 프리미어] 카운터 / 브레이즈킥 + 브레이브버드
#260-1. 대짱이
[물 : ★★★★★] 물대포 / 하이드로캐논*
[땅 : ★★★] 머드숏 / 지진
[슈퍼] 머드숏 / 하이드로캐논* + 오물웨이브
[하이퍼, 하이퍼 프리미어, 마스터 프리미어] 머드숏 / 하이드로캐논* + 지진
#260-2. 그림자 대짱이
[물 : ★★★★★] 물대포 / 하이드로캐논*
[땅 : ★★★☆] 머드숏 / 지진
[슈퍼] 머드숏 / 하이드로캐논* + 오물웨이브
[하이퍼, 하이퍼 프리미어] 머드숏 / 하이드로캐논* + 지진
#262. 그라에나
[악 : ★] 물기 / 깨물어부수기
#264. 직구리
[☆] 몸통박치기 / 풀묶기
[슈퍼리그] 섀도크루 / 풀묶기 + 번개
#267. 뷰티플라이
[벌레 : ★] 엉겨붙기 / 벌레의야단법석
#269. 독케일
[☆] 벌레의저항 / 오물폭탄
#272. 로파파
[풀 : ★★] 잎날가르기 / 솔라빔
[물 : ★☆] 거품 / 하이드로펌프
[슈퍼] 거품 / 냉동빔 + 에너지볼
#275-1. 다탱구
[악 : ★★☆] 바크아웃 / 속임수
[풀 : ★★★] 잎날가르기 / 리프블레이드
[슈퍼, 하이퍼] 바크아웃 / 리프블레이드 + 속임수
#275-2. 그림자 다탱구
[악 : ★★★] 바크아웃 / 속임수
[풀 : ★★★] 잎날가르기 / 리프블레이드
[슈퍼] 바크아웃 / 리프블레이드 + 속임수
#277. 스왈로
[비행 : ★★★] 날개치기 / 불새
#279. 패리퍼
[물 : ★] 물대포 / 하이드로펌프
[슈퍼] 날개치기 / 웨더볼 + 폭풍
#282-1. 가디안
[페어리 : ★★★★★] 애교부리기 / 매지컬샤인
[체육관] 애교부리기 / 매지컬샤인 또는 싱크로노이즈* 또는 섀도볼
#282-2. 그림자 가디안
[페어리 : ★★★★★] 애교부리기 / 매지컬샤인
[슈퍼, 마스터, 마스터 프리미어] 애교부리기 / 싱크로노이즈* + 섀도볼
[체육관] 애교부리기 / 매지컬샤인 또는 싱크로노이즈* 또는 섀도볼
#284. 비나방
[벌레 : ★] 엉겨붙기 / 은빛바람
#286. 버섯모
[격투 : ★★★☆] 카운터 / 폭발펀치
[풀 : ★★★☆] 기관총 / *풀묶기
#288. 발바로
[슈퍼] 카운터 / 누르기 + 땅고르기
#289. 게을킹
[페어리 : ★] 하품 / 치근거리기
[체육관] 하품 / 누르기* 또는 치근거리기
#291. 아이크스
[☆] 연속자르기 / 섀도볼
#292. 껍질몬
[☆] 섀도크루 / 야습
#295. 폭음룡
[악 : ★] 물기 / 깨물어부수기
#297. 하리뭉
[격투 : ★★★★] 카운터 / 폭발펀치
[슈퍼, 하이퍼, 하이퍼 프리미어] 카운터 / 인파이트 + 헤비봄버
#301. 델케티
[☆] 속여때리기 / 와일드볼트
#302. 깜까미
[악 : ★] 속여때리기 / 속임수
[슈퍼] 섀도크루 / 속임수 + 은혜갚기*
#303-1. 입치트
[☆] 물기 / 치근거리기
#303-2. 그림자 입치트
[☆] 물기 / 치근거리기
[슈퍼] 불꽃엄니 / 그로우펀치 + 아이언헤드
#306. 보스로라
[바위 : ★★☆] 떨어뜨리기 / 스톤에지
#308. 요가램
[격투 : ★] 카운터 / 폭발펀치
[슈퍼] 카운터 / 냉동펀치 + 사이코키네시스
#310. 썬더볼트
[전기 : ★☆] 차지빔 / 와일드볼트
#311. 플러시
[전기 : ★] 스파크 / 10만볼트
#312. 마이농
[전기 : ★] 스파크 / 10만볼트
#313. 볼비트
[벌레 : ★] 벌레의저항 / 벌레의야단법석
#314. 네오비트
[벌레 : ★] 벌레의저항 / 벌레의야단법석
#317. 꿀꺽몬
[☆] 엉겨붙기 / 오물폭탄
[슈퍼] 엉겨붙기 / 냉동빔 + 오물폭탄
#319. 샤크니아
[악 : ★★☆] 물기 / 깨물어부수기
[물 : ★★☆] 폭포오르기 / 하이드로펌프
#321. 고래왕
[물 : ★☆] 물대포 / 파도타기
#323. 폭타
[불꽃 : ★] 불꽃세례 / 오버히트
#324. 코터스
[불꽃 : ★] 회오리불꽃 / 오버히트
#326. 피그킹
[에스퍼 : ★★] 신통력 / 사이코키네시스
#327. 얼루기
[☆] 기습 / 땅굴파기
#330-1. 플라이곤
[땅 : ★★☆] 머드숏 / 대지의힘*
#330-2. 그림자 플라이곤
[땅 : ★★★] 머드숏 / 대지의힘*
[슈퍼] 머드숏 / 드래곤크루 + 대지의힘*
#332. 밤선인
[풀 : ★★☆] 기습 / 풀묶기
#334. 파비코리
[비행 : ★] 쪼기 / 불새
[슈퍼, 하이퍼 프리미어] 용의숨결 / 불새 + 용의파동
#335. 쟝고
[☆] 섀도크루 / 인파이트
[하이퍼] 섀도크루 / 인파이트 + 깜짝베기
#336. 세비퍼
[독 : ★] 독찌르기 / 독엄니
#337. 루나톤
[바위 : ★★] 돌떨구기 / 스톤샤워
#338. 솔록
[바위 : ★★] 돌떨구기 / 스톤샤워
#340. 메깅
[땅 : ★] 머드숏 / 진흙폭탄
[슈퍼] 머드숏 / 진흙폭탄 + 눈보라
#342. 가재장군
[물 : ★★★] 거품 / 찝게햄머
#344. 점토도리
[에스퍼 : ★] 염동력 / 사이코키네시스
#346. 릴리요
[☆] 용해액 / 풀묶기
#348. 아말도
[바위 : ★☆] 연속자르기 / 락블레스트
#350. 밀로틱
[물 : ★★★] 폭포오르기 / 파도타기
[마스터 프리미어] 폭포오르기 / 파도타기 + 눈보라
[체육관] 폭포오르기 또는 드래곤테일 / 파도타기
#351-1. 캐스퐁 노말폼
[노말 : ★] 몸통박치기 / 웨더볼
[슈퍼] 병상첨병 / 웨더볼 + 에너지볼
#351-2. 캐스퐁 빗방울폼
[물 : ★] 물대포 / 웨더볼
[슈퍼] 물대포 / 웨더볼 + 번개
#351-3. 캐스퐁 태양폼
[불꽃 : ★] 불꽃세례 / 웨더볼
[슈퍼] 불꽃세례 / 웨더볼 + 솔라빔
#351-4. 캐스퐁 설운폼
[얼음 : ★] 눈싸라기 / 웨더볼
[슈퍼] 눈싸라기 / 웨더볼
#352. 켈리몬
미구현
#354. 다크펫
[고스트 : ★★☆] 섀도크루 / 섀도볼
#357. 트로피우스
[풀 : ★] 잎날가르기 / 리프블레이드
[슈퍼] 에어슬래시 / 리프블레이드 + 제비반환
#358. 치렁
[에스퍼 : ★] 신통력 / 사이코쇼크
#359. 앱솔
[악 : ★★] 바크아웃 / 악의파동
#362. 얼음귀신
[얼음 : ★★] 얼음숨결 / 눈사태
#364. 씨레오
[슈퍼] 눈싸라기 / 누르기 + 오로라빔
#365. 씨카이저
[얼음 : ★★☆] 얼음숨결 / 눈보라
#367. 헌테일
[물 : ★] 물대포 / 아쿠아테일
#368. 분홍장이
[물 : ★] 물대포 / 물의파동
#369. 시라칸
[물 : ★] 물대포 / 하이드로펌프
#372-1. 보만다
[드래곤 : ★★★★☆] 드래곤테일 / 역린*
[드래곤 : ★★★★] 드래곤테일 / 용성군
#372-1. 그림자 보만다
[드래곤 : ★★★★★] 드래곤테일 / 역린*
[드래곤 : ★★★★☆] 드래곤테일 / 용성군
#376-1. 메타그로스
[강철 : ★★★★★] 불릿펀치 / 코멧펀치*
[강철 : ★★★] 불릿펀치 / 러스터캐논
[에스퍼 : ★★★☆] 사념의박치기 / 사이코키네시스
[마스터, 마스터 프리미어] 불릿펀치 / 코멧펀치* + 지진
[체육관] 불릿펀치 또는 사념의박치기 / 코멧펀치*
#376-2. 그림자 메타그로스
[강철 : ★★★★★] 불릿펀치 / 코멧펀치*
[강철 : ★★★★] 불릿펀치 / 러스터캐논
[에스퍼 : ★★★★★] 사념의박치기 / 사이코키네시스
[에스퍼 : ★★★★] 불릿펀치 / 사이코키네시스
[마스터, 마스터 프리미어] 불릿펀치 / 코멧펀치* + 지진
[체육관] 불릿펀치 또는 사념의박치기 / 코멧펀치*
#377. 레지락
[바위 : ★★] 돌떨구기 / 스톤에지
[슈퍼, 하이퍼] 록온 / 스톤에지 + 기합구슬
#378. 레지아이스
[얼음 : ★★] 얼음숨결 / 눈보라
[하이퍼] 록온 / 눈보라 + 지진
#379. 레지스틸
[강철 : ★] 메탈크로우 / 러스터캐논
[슈퍼, 하이퍼] 록온 / 러스터캐논 + 기합구슬
#380. 라티아스
[드래곤 : ★★★] 용의숨결 / 역린
[에스퍼 : ★★★] 사념의박치기 / 사이코키네시스
#381. 라티오스
[드래곤 : ★★★☆] 용의숨결 / 드래곤크루
[에스퍼 : ★★★☆] 사념의박치기 / 사이코키네시스
#382. 가이오가
[물 : ★★★★★] 폭포오르기 / 파도타기
[마스터] 폭포오르기 / 파도타기 + 번개 또는 눈보라
#383.그란돈
[땅 : ★★★★★] 머드숏 / 지진
[마스터] 머드숏 / 지진 + 불꽃펀치*
#384. 레쿠쟈
[드래곤 : ★★★★★] 드래곤테일 / 역린
[비행 : ★★★★] 에어슬래시 / 제비반환
#385. 지라치
[에스퍼 : ★★☆] 염동력 / 사이코키네시스
[슈퍼, 하이퍼] 염동력 / 파멸의소원 + 사이코키네시스
#386-1. 테오키스 노멀폼
[☆] 사념의박치기 / 10만볼트
#386-2. 테오키스 어택폼
[☆] 독찌르기 / 악의파동
#386-3. 테오키스 디펜스폼
[☆] 카운터 / 사이코부스트
[슈퍼] 카운터 / 스톤샤워 + 10만볼트
386-4. 테오키스 스피드폼
[☆] 사념의박치기 / 10만볼트
#388. 그림자 수풀부기
[슈퍼리그] 잎날가르기 / 누르기 + 에너지볼
#389. 토대부기
[풀 : ★★★] 잎날가르기 / 하드플랜트*
#392. 초염몽
[불꽃 : ★★☆] 회오리불꽃 / 블러스트번*
#395. 엠페르트
[물 : ★★★★] 폭포오르기 / 하이드로캐논*
[슈퍼, 하이퍼 프리미어] 폭포오르기 / 하이드로캐논* + 회전부리
#398. 찌르호크
[비행 : ★★★] 날개치기 / 브레이브버드
#400. 비버통
[물 : ★] 물대포 / 파도타기
#402. 귀뚤톡크
[벌레 : ★] 연속자르기 / 벌레의야단법석
#405. 렌트라
[전기 : ★★★] 스파크 / 와일드볼트
#407. 로즈레이드
[풀 : ★★★★★] 잎날가르기 / 풀묶기
[독 : ★★★★★] 독찌르기 / 오물폭탄
#409. 램펄드
[바위 : ★★★★★] 떨어뜨리기 / 스톤샤워
#411. 바리톱스
[바위 : ★] 떨어뜨리기 / 스톤에지
[슈퍼] 떨어뜨리기 / 화염방사 + 스톤에지
#413-1. 도롱마담 초목폼
[벌레 : ★] 벌레먹음 / 벌레의야단법석
#413-2. 도롱마담 모래땅폼
[벌레 : ★] 벌레먹음 / 벌레의야단법석
#413-3. 도롱마담 슈레폼
[벌레 : ★] 벌레먹음 / 벌레의야단법석
[슈퍼] 염동력 / 벌레의야단법석 + 아이언헤드
#414. 나메일
[벌레 : ★] 벌레먹음 / 벌레의야단법석
#416. 비퀸
[벌레 : ★] 벌레먹음 / 벌레의야단법석
#417. 파치리스
[전기 : ★] 스파크 / 번개펀치
#419. 플로젤
[물 : ★★☆] 폭포오르기 / 하이드로펌프
#421-1. 체리꼬 네거티브폼
[풀 : ★] 잎날가르기 / 솔라빔
#421-2. 체리꼬 포지티브폼
[풀 : ★] 잎날가르기 / 솔라빔
[슈퍼] 기관총 / 웨더볼 + 솔라빔
#423. 트리토돈
[땅 : ★] 진흙뿌리기 / 대지의힘
#424. 겟핸보숭
[노말 : ★] 할퀴기 / 파괴광선
#426. 둥실라이드
[고스트 : ★★☆] 병상첨병 / 섀도볼
[슈퍼, 하이퍼 프리미어] 병상첨병 / 얼다바람 + 섀도볼
#428. 이어롭
[노말 : ★] 막치기 / 파괴광선
#429. 무우마직
[고스트 : ★★☆] 병상첨병 / 섀도볼
#430. 돈크로우
[비행 : ★★★★] 쪼기 / 불새
[악 : ★★★☆] 바크아웃 / 악의파동
[하이퍼 프리미어] 바크아웃 / 불새 + 브레이브버드
#432. 몬냥이
[☆] 섀도크루 / 치근거리기
#435. 스컹탱크
[독 : ★] 독찌르기 / 오물폭탄
#437. 동탁군
[에스퍼 : ★] 염동력 / 사이코쇼크
[슈퍼] 염동력 / 사이코쇼크 + 땅고르기
#441. 페라페
[비행 : ★★] 쪼기 / 불새
#442. 화강돌
[고스트 : ★] 기습 / 섀도볼
#445. 한카리아스
[드래곤 : ★★★★☆] 드래곤테일 / 역린
[땅 : ★★★★★] 머드숏 / 지진
[마스터 프리미어] 머드숏 / 역린 + 지진 또는 모래지옥
#446. 먹고자
[슈퍼] 핥기 / 누르기 + 땅고르기
#448. 루카리오
[격투 : ★★★★★] 카운터 / 파동탄
[슈퍼, 하이퍼리그] 카운터 / 그로우펀치 + 섀도볼
#450. 하마돈
[☆] 불꽃엄니 / 대지의힘
#452. 드래피온
[악 : ★] 물기 / 깨물어부수기
#454. 독개굴
[격투 : ★★★] 카운터 / 폭발펀치
[슈퍼, 하이퍼 프리미어] 카운터 / 진흙폭탄 + 오물폭탄
#455. 무스틈니
[풀 : ★] 덩쿨채찍 / 파워휩
#457. 네오라이트
[물 : ★] 물대포 / 물의파동
#460-1. 눈설왕
[얼음 : ★★★☆] 눈싸라기 / 웨더볼
[하이퍼, 하이퍼 프리미어] 눈싸라기 / 웨더볼 + 에너지볼
#460-2. 그림자 눈설왕
[슈퍼, 하이퍼, 하이퍼 프리미어] 눈싸라기 / 웨더볼 + 에너지볼
#460-3. 메가 눈설왕
[얼음 : ★★★★★] 눈싸라기 / 웨더볼
#461. 포푸니라
[얼음 : ★★★★] 얼음뭉치 / 눈사태
[악 : ★★★★] 바크아웃 / 속임수
#462-1. 자포코일
[전기 : ★★★★] 스파크 / 와일드볼트
[하이퍼, 마스터 프리미어] 스파크 / 와일드볼트 + 미러숏
#462-2. 그림자 자포코일
[전기 : ★★★★★] 스파크 / 와일드볼트
[슈퍼, 하이퍼, 하이퍼 프리미어, 마스터 프리미어] 스파크 / 와일드볼트 + 미러숏
#463. 내룸벨트
[노말 : ★] 핥기 / 파괴광선
[슈퍼, 하이퍼] 핥기 / 누르기* + 섀도볼
#464. 거대코뿌리
[바위 : ★★★★★] 떨어뜨리기 / 암석포*
[바위 : ★★★☆] 떨어뜨리기 / 스톤에지
[땅 : ★★★★] 진흙뿌리기 / 지진
[마스터 프리미어] 진흙뿌리기 / 암석포* + 파도타기
#465. 덩쿠림보
[풀 : ★★★★] 덩쿨채찍 / 파워휩
[슈퍼, 하이퍼, 하이퍼 프리미어, 마스터 프리미어] 덩쿨채찍 / 파워휩 + 스톤샤워
#466-1. 에레키블
[전기 : ★★★★☆] 전기쇼크 / 와일드볼트
#466-2. 그림자 에레키블
[전기 : ★★★★★] 전기쇼크 / 와일드볼트
[하이퍼 프리미어] 전기쇼크 / 와일드볼트 + 냉동펀치
#467. 마그마번
[불꽃 : ★★★] 회오리불꽃 / 불꽃펀치
#468. 토게키스
[페어리 : ★★★★☆] 애교부리기 / 매지컬샤인
[슈퍼, 하이퍼, 하이퍼 프리미어, 마스터, 마스터 프리미어] 애교부리기 / 화염방사 + 제비반환 또는 원시의힘
#469. 메가자리
[벌레 : ★★★] 벌레먹음 / 벌레의야단법석
#470. 리피아
[풀 : ★★★☆] 잎날가르기 / 리프블레이드
#471. 글레이시아
[얼음 : ★★★★] 얼음숨결 / 눈사태
[마스터, 마스터 프리미어] 얼음뭉치 / 얼다바람 + 눈사태
#472. 글라이온
[벌레 : ★] 날개치기 / 제비반환
[슈퍼, 하이퍼] 연속자르기 또는 날개치기 / 깜짝베기 + 지진
#473. 맘모꾸리
[얼음 : ★★★★★] 눈싸라기 / 눈사태
[땅 : ★★★] 진흙뿌리기 / 땅고르기
[마스터 프리미어] 눈싸라기 / 눈사태 + 땅고르기
#474. 폴리곤Z
[얼음 : ★★☆] 잠재파워-얼음 / 눈보라
[풀 : ★★☆] 잠재파워-풀 / 솔라빔
#475. 엘레이드
[에스퍼 : ★★★] 염동력 / 사이코키네시스
[하이퍼 프리미어] 염동력 / 리프블레이드 + 인파이트
#476. 대코파스
[바위 : ★] 돌떨구기 / 스톤샤워
[슈퍼] 스파크 / 스톤샤워 + 마그넷봄
#477. 야느와르몽
[고스트 : ★] 병상첨병 / 괴상한바람
#478. 눈여아
[얼음 : ★★☆] 눈싸라기 / 눈사태
[슈퍼] 눈싸라기 / 눈사태 + 섀도볼
#479-1. 로토무
미구현
#479-2. 히트 로토무
미구현
#479-3. 워시 로토무
[전기 : ★] 전기쇼크 / 10만볼트
#479-4. 프로스트 로토무
미구현
#479-5. 커트 로토무
미구현
#479-6. 스핀 로토무
미구현
#480. 유크시
[에스퍼 : ★] 염동력 / 미래예지
#481. 엠라이트
[에스퍼 : ★★] 염동력 / 미래예지
#482. 아그놈
[에스퍼 : ★★★] 염동력 / 미래예지
#483. 디아루가
[드래곤 : ★★★★☆] 용의숨결 / 용성군
[강철 : ★★★☆] 메탈크로우 / 아이언헤드
[마스터] 용의숨결 / 아이언헤드 + 용성군 또는 번개
#484. 펄기아
[드래곤 : ★★★★☆] 드래곤테일 / 용성군
[마스터] 용의숨결 / 아쿠아테일 + 용성군
#485. 히드런
[불꽃 : ★★★★] 회오리불꽃 / 화염방사
[마스터] 회오리불꽃 / 아이언헤드 + 화염방사
#486. 레지기가스
[격투 : ★★★] 잠재파워 격투 / 기합구슬
#487-1. 기라티나 어나더폼
[고스트 : ★☆] 섀도크루 / 야습
[드래곤 : ★☆] 용의숨결 / 드래곤크루
[하이퍼, 마스터] 용의숨결 또는 섀도크루 / 드래곤크루 + 야습
#487-2. 기라티나 오리진폼
[고스트 : ★★★★★] 섀도크루 / 섀도볼
[하이퍼, 마스터] 섀도크루 / 섀도볼 + 괴상한바람 또는 용의파동
#488. 크레세리아
[에스퍼 : ★] 염동력 / 미래예지
[슈퍼] 사이코커터 / 풀묶기* + 문포스
[하이퍼] 사이코커터 / 미래예지 + 문포스
#489. 피오네
미구현
#490. 마나피
미구현
#491. 다크라이
[악 : ★★★★★] 바크아웃 / 악의파동
#492-1. 쉐이미 랜드폼
미구현
#492-2. 쉐이미 스카이폼
미구현
#493. 아르세우스
미구현
#809. 멜메탈
[전기 : ★] 전기쇼크 / 10만볼트
[슈퍼, 하이퍼, 마스터] 전기쇼크 / 스톤샤워 + 엄청난힘
#494. 비크티니
[불꽃 : ★] 염동력 / V제너레이트
[슈퍼] 염동력 / V제너레이트 + 사이코키네시스
#497. 샤로다
[풀 : ★★☆] 덩쿨채찍 / 풀묶기
#500. 염무왕
[격투 : ★★★] 안다리걸기 / 기합구슬
#503. 대검귀
[물 : ★★☆] 폭포오르기 / 하이드로펌프
#506. 보르그
[악 : ★] 물기 / 깨물어부수기
#508. 바랜드
[악 : ★] 핥기 / 깨물어부수기
#510. 레파르다스
[악 : ★] 바크아웃 / 악의파동
#512. 야나키
[풀 : ★★☆] 덩쿨채찍 / 풀묶기
#514. 바오키
[불꽃 : ★★☆] 회오리불꽃 / 화염방사
#516. 앗차키
[물 : ★★☆] 물대포 / 파도타기
#518. 몽얌나
[에스퍼 : ★★] 사념의박치기 / 미래예지
#521. 켄호로우
[비행 : ★★★☆] 에어슬래시 / 불새
#523. 제브라이카
[전기 : ★★☆] 스파크 / 와일드볼트
#526. 기가이어스
[바위 : ★★★☆] 떨어뜨리기 / 스톤샤워
#528. 맘박쥐
[비행 : ★] 에어슬래시 / 제비반환
#530. 몰드류
[땅 : ★★★★☆] 머드숏 또는 진흙뿌리기 / 드릴라이너
[마스터 프리미어] 머드숏 / 드릴라이너 + 스톤샤워
#531. 다부니
[노말 : ★] 막치기 / 파괴광선
#534. 노보청
[격투 : ★★★★★] 카운터 / 폭발펀치
[마스터 프리미어] 카운터 / 폭발펀치 + 스톤에지
#537. 두빅굴
[땅 : ★★☆] 머드숏 / 대지의힘
#538. 던지미
[격투 : ★] 안다리걸기 / 기합구슬
#539. 타격귀
[격투 : ★★☆] 안다리걸기 / 기합구슬
#542. 모아머
[풀 : ★] 잎날가르기 / 리프블레이드
[슈퍼] 잎날가르기 / 리프블레이드 + 시저크로스
#545. 펜드라
[벌레 : ★★] 벌레먹음 / 메가폰
#547. 엘풍
[풀 : ★★] 잎날가르기 / 풀묶기
[페어리 : ★★☆] 애교부리기 / 문포스
[슈퍼] 애교부리기 / 풀묶기 + 문포스
#549. 드레디어
[풀 : ★] 잠재파워 - 풀 / 솔라빔
#550. 배쓰나이
[물 : ★★] 물대포 / 아쿠아테일
#553. 악비아르
[악 : ★★★] 바크아웃 / 깨물어부수기
[땅 : ★★★] 진흙뿌리기 / 지진
#555. 불비달마
[불꽃 : ★★★★☆] 불꽃엄니 / 오버히트
[하이퍼 프리미어] 불태우기 / 오버히트 + 스톤샤워
#556. 마라카치
[풀 : ★★] 기관총 / 솔라빔
#558. 암팰리스
[바위 : ★★] 돌떨구기 / 스톤샤워
[슈퍼, 하이퍼] 떨어뜨리기 / 스톤샤워 + 시저크로스
#560. 곤율거니
[격투 : ★] 카운터 / 그로우펀치
[슈퍼, 하이퍼] 카운터 / 그로우펀치 + 속임수
#561. 심보러
[비행 : ★★] 에어슬래시 / 에어컷터
#563. 데스니칸
[고스트 : ★] 사념의박치기 / 섀도볼
#565. 늑골라
[물 : ★★☆] 물대포 / 파도타기
#567. 아케오스
[바위 : ★★☆] 강철날개 / 스톤샤워
#569. 더스트나
[☆] 벌레먹음 / 더스트슈트
#571. 조로아크
미구현
#573. 치라치노
[☆] 애교부리기 / 아쿠아테일
#576. 고디모아젤
[에스퍼 : ★] 염동력 / 사이코키네시스
#579. 란쿨루스
[☆] 사념의박치기 / 섀도볼
#581. 스완나
[비행 : ★] 에어슬래시 / 폭풍
#584. 배바닐라
[얼음 : ★★] 얼음숨결 / 눈보라
#586. 바라철록
[풀 : ★] 속여때리기 / 솔라빔
#587. 에몽가
[★] 전기쇼크 / 방전
[슈퍼] 전기쇼크 / 방전 + 제비반환
#589. 슈바르고
[벌레 : ★★★★] 벌레먹음 / 메가폰
[슈퍼, 하이퍼, 하이퍼 프리미어, 마스터 프리미어] 카운터 / 드릴라이너 + 메가폰 또는 제비반환
#591. 뽀록나
[풀 : ☆] 속여때리기 / 풀묶기
#593. 탱탱겔
[슈퍼, 하이퍼 프리미어] 거품 또는 병상첨병 / 섀도볼 + 거품광선 또는 냉동빔
#594. 맘복치
[물 : ★] 폭포오르기 / 하이드로펌프
[슈퍼] 폭포오르기 / 사이코키네시스 + 하이드로펌프
#596. 전툴라
[전기 : ★★☆] 볼트체인지 / 방전
[슈퍼, 하이퍼] 볼트체인지 / 방전 + 덤벼들기
#598. 너트령
[풀 : ★] 기관총 / 파워휩
[슈퍼] 기관총 / 파워휩 + 번개
[하이퍼, 하이퍼 프리미어] 기관총 / 파워휩 + 러스터캐논
#601. 기기기어르
[전기 : ★] 전기쇼크 / 전자포
#604. 저리더프
미구현
#606. 벰크
[에스퍼 : ★] 염동력 / 사이코키네시스
#609. 샹델라
[불꽃 : ★★★★☆] 불태우기 또는 회오리불꽃 / 오버히트
[고스트 : ★★★★★] 병상첨병 / 섀도볼
#612. 액스라이즈
[드래곤 : ★★★☆] 드래곤테일 / 드래곤크루
[마스터 프리미어] 카운터 / 드래곤크루 + 깜짝베기
#614. 툰베어
[얼음 : ★★★☆] 눈싸라기 / 냉동펀치
#615. 프리지오
[얼음 : ★★] 얼음숨결 / 오로라빔
#617. 어지리더
[벌레 : ★☆] 벌레먹음 / 벌레의야단법석
#618. 메더
[전기 : ★] 전기쇼크 / 방전
[땅 : ★] 머드숏 / 진흙폭탄
[슈퍼] 전기쇼크 / 방전 + 진흙폭탄
#620. 비조도
미구현
#621. 크리만
미구현
#623. 골루그
[땅 : ★★★] 진흙뿌리기 / 대지의힘
#625. 절각참
[악 : ★★★] 바크아웃 / 악의파동
#626. 버프론
[☆] 머드숏 / 지진
[하이퍼 프리미어] 머드숏 / 짓밟기 + 로케트박치기
#628. 워글
[비행 : ★★★] 에어슬래시 / 브레이브버드
#630. 버랜지나
[악 : ★] 바크아웃 / 속임수
[슈퍼, 하이퍼] 바크아웃 / 속임수 + 제비반환
#631. 앤티골
[불꽃 : ★★] 회오리불꽃 / 화염방사
[슈퍼] 회오리불꽃 / 그로우펀치 + 번개펀치
#632. 아이앤트
[벌레 : ★★★] 벌레먹음 / 시저크로스
#634. 디헤드
[슈퍼] 용의숨결 / 악의파동 + 누르기
#635. 삼삼드래
[악 : ★★★★] 물기 / 악의파동
[드래곤 : ★★★] 용의숨결 / 용의파동
[마스터 프리미어] 용의숨결 / 악의파동 + 러스터캐논
#637. 불카모스
미구현
#638. 코바르온
[☆] 메탈크로우 / 성스러운칼*
[하이퍼] 메탈크로우 / 성스러운칼* + 스톤에지
#639. 테라키온
[바위 : ★★★★☆] 떨어뜨리기 / 스톤샤워
#640. 비리디온
[☆] 전광석화 / 리프블레이드
[하이퍼] 전광석화 / 리프블레이드 + 인파이트
#641-1. 토네로스 화신폼
[비행 : ★★★☆] 에어슬래시 / 폭풍
#641-2. 토네로스 영물폼
미구현
#642-1. 볼트로스 화신폼
[전기 : ★★★] 전기쇼크 / 번개펀치
#642-2. 볼트로스 영물폼
-
#643. 레시라무
[불꽃 : ★★★★★] 불꽃엄니 / 오버히트
[마스터] 용의숨결 / 오버히트 + 깨물어부수기
#644. 제크로무
[전기 : ★★★★★] 차지빔 / 와일드볼트
[드래곤 : ★★★★] 용의숨결 / 역린
[마스터] 용의숨결 / 와일드볼트 + 깨물어부수기
#645-1. 랜드로스 화신폼
[땅 : ★★★★☆] 머드숏 / 대지의힘
#645-2. 랜드로스 영물폼
미구현
#646-1. 큐레무 노말
[드래곤 : ★★★] 용의숨결 / 용성군
[마스터] 용의숨결 / 드래곤크루 + 눈보라
#646-2. 큐레무 화이트
미구현
#646-3. 큐레무 블랙
미구현
#647. 케르디오
미구현
#648. 메로엣타
미구현
#649. 게노세크트
[벌레 : ★★★★★] 연속자르기 / 시저크로스
#651. 도치보구
[슈퍼] 덩쿨채찍 / 누르기 + 에너지볼
#652. 브리가론
[풀 : ★★★] 덩쿨채찍 / 에너지볼
[슈퍼, 하이퍼] 덩쿨채찍 / 엄청난힘 + 에너지볼
#655. 마폭시
[불꽃 : ★★★] 회오리불꽃 / 화염방사
#658. 개굴닌자
[물 : ★★] 폭포오르기 / 파도타기
[악 : ★★] 속여때리기 / 깜짝베기
#660. 파르토
[땅 : ★] 머드숏 / 지진
[슈퍼] 머드숏 / 지진 + 불꽃펀치
#663. 파이어로
[비행 : ★★★] 쪼기 / 브레이브버드
[하이퍼 프리미어] 회오리불꽃 / 니트로차지 + 브레이브버드
#660. 비비용
미구현
#668. 화염레오
[불꽃 : ★★★] 불꽃엄니 / 오버히트
#671. 플라제스
미구현
#673. 고고트
미구현
#675. 부란다
미구현
#676. 트리미앙
미구현
#678. 냐오닉스
[에스퍼 : ★★] 염동력 / 사이코키네시스
#681. 킬가르도
미구현
#683. 프레프티르
미구현
#685. 냐루림
미구현
#687. 칼라마네로
미구현
#689. 거북손데스
미구현
#691. 드래캄
미구현
#693. 블로스터
미구현
#695. 일레도리자드
미구현
#697. 견고라스
미구현
#699. 아마루르가
미구현
#700. 님피아
미구현
#701. 루차불
미구현
#702. 데덴네
미구현
#703. 멜리시
미구현
#706. 미끄래곤
미구현
#707. 클레피
[페어리 : ☆] 놀래키기 / 치근거리기
#709. 대로트
미구현
#711. 펌킨인
미구현
#713. 크레베이스
미구현
#715. 음번
[비행 : ★★] 에어슬래시 / 폭풍
#716. 제르네아스
미구현
#717. 이벨타르
미구현
#718. 지가르데
미구현
#719-1. 디안시
미구현
#719-2. 메가 디안시
미구현
#720. 후파
미구현
#721. 볼케니온
미구현
출처 : 포케토리
Posted: 24 Aug 2021 02:11 AM PDT
PART 1 개요
Ⅰ. 증가하는 DDoS 공격의 위협
Ⅱ. DDoS 공격이란?
PART 2 공격유형 및 대응 방안
Ⅰ. DDoS 공격형태
Ⅱ. 대역폭 공격 (1) – UDP, ICMP Flooding
대역폭 공격 (2) – DRDoS (Distributed Reflection Denial of Service)
Ⅲ. 자원 소진 공격
Ⅳ. 웹/DB 부하 공격
PART 3 대응 프로세스
Ⅰ. DDoS 예방대책
Ⅱ. DDoS 방어대책
□ 작성 : 침해대응단 탐지대응팀
출처 :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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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22 Aug 2021 09:12 PM PDT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10억 매매 시 400만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
-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
◇ 『중개보수 부담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중개서비스 산업 종합발전 방안 마련 ① ( 중개보수 ) 6~9억 구간 요율 인하(0.5→0.4%) 및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0.9%→9~12억 0.5%, 12~15억 0.6%, 15억이상 0.7%) - 6~9억원 구간의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매매 0.5%, 임대 0.8%) 해소 * 8억 거래시 : (현행) 매매 400만, 임대차 640만 (개편안) 매매 320만, 임대차 320만 ② ( 중개서비스 )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중개사협회 공제금)을 현실화 * 보장한도 : (개인) 연 1억 → 연 2억 (법인) 연 2억 → 연 4억 -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시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소지 최소화 ③ ( 경쟁력 강화 )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한 공인중개사 배출을 위해, 상대평가제 도입 등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 제한도 검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TF(7회), 정례회의(10회), 업계간담회(5회), 토론회(1회), 전문가(1회) 협의 등
□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이며, 최근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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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이상 매매 중개거래 비중 변화(%) > | < 전국 아파트 가격지수 변화(부동산원) > |
ㅇ 이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국민·국회·언론 등의 요구가 증가했으며,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를 차지하였다.
* 권익위 설문조사 / 2,478명 대상 조사(부동산 관련자 1,233명·일반국민 1,245명)
□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권익위 권고안을 참고하여 중개보수 개편안 마련·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 용역과 중개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토론회(8.17)를 개최하였다.
ㅇ 우선, 발전방안 수립 용역은 국·내외 사례 조사, 개선방안 마련·검토 및 주요 과제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검토 등을 실시하였다.
ㅇ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경험자 1,500명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급 실태, 중개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 이와 별도로, 지자체 협조(17개 시·도)를 통해 2,607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급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 국토부는 이러한 TF 회의, 실태조사 및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중개보수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1. 중개보수 경감
< 현행 중개보수 체계 주요 문제점 > ① (보수부담 급증) 현행 보수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 ㅇ 특히,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에서 요율이 급증함에 따라 거래금액 차이는 크지 않음에도 중개보수는 급증* * (8.8억 매매) 440만원 (8.9억 매매) 445만원(5만원↑) (9억 거래) 810만원(370만원↑) ➁ (역전현상)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6억 이상 9억 미만)이 발생 * 매매·임대차 역전(8억 거래 시) : 매매 400만원 < 임대차 640만원(240만원↑) |
< 중개보수 개편안 >
거래 금액 (억 원) | 매매 현행 | 매매 개편안 | 거래 금액 (억 원) | 임대차 현행 | 임대차 개편안 | ||||
요율 (상한) | 한도액 (만원) | 요율 (상한) | 한도액 (만원) | 요율 (상한) | 한도액 (만원) | 요율 (상한) | 한도액 (만원) | ||
0.5미만 | ~ 0.6 | 25 | ~ 0.6 | 25 | 0.5미만 | ~ 0.5 | 20 | ~ 0.5 | 20 |
0.5~1 | ~ 0.5 | 80 | ~ 0.5 | 80 | 0.5~1 | ~ 0.4 | 30 | ~ 0.4 | 30 |
1~2 | 1~3 | ~ 0.3 | - | ~ 0.3 | - | ||||
2~6 | ~ 0.4 | - | ~ 0.4 | - | |||||
3~6 | ~ 0.4 | - | |||||||
6~9 | ~ 0.5 | - | 6~9 | ~ 0.8 | - | ~ 0.4 | - | ||
9~12 | ~ 0.9 | - | ~ 0.5 | - | 9~12 | ||||
12~15 | ~ 0.6 | - | 12~15 | ~ 0.5 | - | ||||
15이상 | ~ 0.7 | - | 15이상 | ~ 0.6 | - |
□ (보수부담 경감)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여 보수부담을 경감한다.
* 거래비중 변화(%) : (매매 6억 이상 중개거래) ‘15년 6.3% → ’20년 14.1%
(임대차 3억 이상 중개거래) ‘15년 11.8% → ’20년 18.1%
<매매> |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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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제2안을 토대로 하되, 토론회에서 제기한 중개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6~9억 구간의 임대료 인하 수준을 0.8→0.3%에서 0.8→0.4%로 조정
□ (보수급증 완화) 9~15억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 (매매) 15억원 이상(0.9%→0.7%), (임대차) 15억원 이상(0.8%→0.6%)
<현행> |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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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현상 해소)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하였다.
* 매매·임대차 역전(8억 거래 시) : (현행) 매매 400만원 < 임대차 640만원<240만원↑>
(개편) 매매 320만원 = 임대차 320만원< 동일 >
<현행> |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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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서비스 질 향상
< 현행 중개서비스 주요 문제점 > ① (중개사고 취약) 중개사고에 대해 공제 등을 통해 피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장한도가 미흡하고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저조 ㅇ 특히, ‘16~’20년 간 공제금을 지급한 전체 사고 42.7%가 다가구주택 거래사고이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필요 ➁ (확인설명 부족) 중개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보통 이하’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중개사의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어 임대인·매도인의 확인 필요 |
□ (소비자 보호강화)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한다.
* 보장한도 : (개인) 연 1억 → 연 2억 (법인) 연 2억 → 연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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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하고,
* 중개사협회 공제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현행) 2년 → (개정) 3년
- 공제금 지급 심사 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선정기준을 명확화한다.
ㅇ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을 마련하고, 소비자단체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 중개업 관련 법·제도 설명, 중개사고 대응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ㅇ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확인·설명 개선)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하고
* 바닥면 균열 등에 대한 확인 항목 및 보일러 등의 사용연한 표기
ㅇ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 특히,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ㅇ 비선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 예시를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의 입지요건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 사회통념상 기피 시설인 화장장, 납골당, 공동묘지, 쓰레기처리장 등
□ (허위광고 등 단속)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ㅇ 실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완료 후 방치 매물 등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 (전자계약 활성화) 전자계약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과 연계를 통한 대출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의 증진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ㅇ 전자계약 홍보 영상·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전자계약 인지도 제고 및 이용 방법 안내 등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한다.
3.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 현행 중개산업 주요 문제점 > ① (교육시간 부족) 중개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무교육·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타 자격에 비해 교육시간은 현저히 낮은 수준 ➁ (중개사수 증가)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약 2만명 수준으로 배출되어, 중개사자격 취득자 및 중개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➂ (중개보조원 사고) 채용인원 제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투기를 조장하고 있고, 부동산 사기ㆍ횡령 등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 * 중개보조원 사고율 : (18년) 57.1% → (19년) 62.7% → (20년) 67.4% |
□ (전문성 제고) 중개사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ㅇ 연수교육의 전문화를 통한 실무와 교육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주택·토지·상가 등 분야별 특화·전문화 교육 도입을 추진한다.
ㅇ 또한, 중개사의 프롭테크 등 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중개사 역량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자격관리 강화)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ㅇ 단,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이전에 연구용역 실시 및 유예기간 설정을 통한 단계적 도입 등을 검토한다.
ㅇ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과 지자체·협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종합서비스화) 중개산업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ㅇ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위해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된 법정 최소자본금을 상향을 검토하고,
* 유사업종 법인 자본금 : (감정평가법인) 2억 (세무법인) 2억 (유한법무법인) 1억
- 또한, 중개법인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 (업계 협업 강화)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ㅇ 정부·지자체·중개업계·프롭테크 업계·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업계 간 협업 모델 도입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하는 한편,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편안이 적용되나, 조례개정을 할 경우 시행규칙 개정이전에도 적용 가능
ㅇ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개정을 추진하여, 오는 21년 11월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1. 중개보수 개선안 상한요율 비교
2. 핵심 Q&A
참고1 | 중개보수 개선안 상한요율 비교 |
거래 금액 | 현행 | 권익위 2안 | 개편안 | |||
매매 | 임대차 | 매매 | 임대차 | 매매 | 임대차 | |
1억 | ~50 | ~30 | 50 | 30 | ~50 | ~30 |
2억 | ~80 | ~60 | 100 | 60 | ~80 | ~60 |
3억 | ~120 | ~120 | 150 | 90 | ~120 | ~90 |
4억 | ~160 | ~160 | 200 | 130 | ~160 | ~120 |
5억 | ~200 | ~200 | 250 | 170 | ~200 | ~150 |
6억 | ~300 | ~480 | 300 | 210 | ~240 | ~240 |
7억 | ~350 | ~560 | 360 | 260 | ~280 | ~280 |
8억 | ~400 | ~640 | 420 | 310 | ~320 | ~320 |
9억 | ~810 | ~720 | 480 | ~360 | ~450 | ~360 |
10억 | ~900 | ~800 | 550 | ~440 | ~500 | ~400 |
11억 | ~990 | ~880 | 620 | ~520 | ~550 | ~440 |
12억 | ~1,080 | ~960 | ~690 | ~600 | ~720 | ~600 |
13억 | ~1,170 | ~1,040 | ~780 | ~680 | ~780 | ~650 |
14억 | ~1,260 | ~1,120 | ~870 | ~760 | ~840 | ~700 |
15억 | ~1,350 | ~1,200 | ~960 | ~840 | ~1,050 | ~900 |
16억 | ~1,440 | ~1,280 | ~1,050 | ~920 | ~1,120 | ~960 |
17억 | ~1,530 | ~1,360 | ~1,140 | ~1,000 | ~1,190 | ~1,020 |
18억 | ~1,620 | ~1,440 | ~1,230 | ~1,080 | ~1,260 | ~1,080 |
19억 | ~1,710 | ~1,520 | ~1,320 | ~1,160 | ~1,330 | ~1,140 |
20억 | ~1,800 | ~1,600 | ~1,410 | ~1,240 | ~1,400 | ~1,200 |
참고2 | 핵심 QA |
1. 정부에서 마련한 중개보수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 대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적극 독려할 계획
2. 중개보수 개선안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는지? |
□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ㅇ 그 외 에도 중개사협회 및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개편안을 마련하였음
3.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요율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중개보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요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
□ 고정요율로 정하는 경우, 중개사 간 경쟁이 차단(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소지)되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ㅇ 최근 프롭테크* 업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개보수 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기회를 위축할 우려
*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의 합성어로 ’10년 유럽 중심으로 등장한 부동산서비스
4. 이번 중개보수 개편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
① (보수부담 경감)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여 보수부담을 경감
② (보수급증 완화) 9~15억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
③ (역전현상 해소)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
5.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도입 및 난이도 조절 등 제도 개선 시기는 언제인지? |
□ 중개사 시험 제도의 개편은 수험생의 혼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므로, 내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임
ㅇ 연구용역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유예기간 설정 및 단계적 인원조정 등을 통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임
출처 : 국토교통부
Posted: 21 Aug 2021 07:35 PM PDT
알아두면 편리한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꿀팁
출처 : 질병관리청
Posted: 19 Aug 2021 08:35 PM PDT
포켓몬고 8월 이벤트 일정 및 보너스 보상
“Pokémon GO Fest 2021”는 성대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이제는 획득한 모든 “울트라 언록” 보너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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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GO 울트라 언록 보너스 검과 방패 이벤트 | |
날짜 | 2021/8/20 10:00 ~ 8/31 20:00 - 1주차 레이드 : 8월 26일 오전 10시까지 - 2주차 레이드 : (1주차 종료 후) 9월 1일 오전 10시까지 |
공통 보너스 | 1. 색이 다른 가라르 나옹 · 또도가스 · 파오리 · 메더의 구현 |
2. 야생에서 등장 : 가라르 달막화, 깨봉이, 탐리스, 우르, 대여르 | |
3. 7km알에서 부화 : 가라르 나옹 · 포니타 · 야돈 · 파오리 · 지그제구리 · 달막화 · 메더 | |
4. 필드 리서치, 시간 제한 리서치 진행 | |
5. 숍 · 포켓스톱 · 체육관에서 한정 스티커 등장 | |
6. 숍에서 소드 · 실드 유니폼이 등장 (8/20 07:00~) - 체육관 챌린저 유니폼 (무료) - 스포츠 유니폼 드래곤 & 악타입 (유료) | |
1~2주차 레이드 | 1. 1주차 레이드 목록 - 1성 : 가라르 야돈 · 파오리 · 지그제구리, 안농U - 3성 : 가라르 또도가스, 라프라스, 대여르 - 메가 : 메가 독침붕 - 5성 : 자시안 (역전의용사) |
2. 2주차 레이드 목록 - 1성 : 가라르 나옹 · 포니타 · 달막화, 안농U - 3성 : 가라르 메더, 잠만보, 대여르 - 메가 : 메가 피죤투 - 5성 : 자메젠타 (역전의용사) | |
3.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안농U 등장 | |
4. 8/25 (수)와 8/30 (월) 18:00 ~ 19:00 레이드 아워 진행 |
울트라 언록 파트3: 검과 방패가 시작합니다! 누가 이런 전개를 예상했을까요? 「포켓몬스터소드・실드」 무대인 가라르지방에서 발견된 포켓몬들이 “Pokémon GO”에 첫 등장합니다.
올해 울트라 언록 이벤트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가라르지방”에서 처음 발견된 전설의 포켓몬, “자시안(역전의 용사)”과 “자마젠타(역전의 용사)”가 첫 등장합니다! 이 포켓몬들을 "Pokémon GO"로 데려온 것은 얼마 전 “Pokémon GO Fest 2021”에서 장난을 쳤던 "후파"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탐리스", "요씽리스", "우르", "배우르", "대여르"가 "Pokémon GO"에 찾아옵니다.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나옹(가라르의 모습)", 색이 다른 "파오리(가라르의 모습)", 색이 다른 "또도가스(가라르의 모습)", 색이 다른 "메더(가라르의 모습)"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일정]
한국시간 2021년 8월 20일(금) 10시부터 2021년 8월 31일(화) 20시까지
[이벤트 내용]
● "탐리스"와 "우르"가 야생에서 평소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달막화(가라르의 모습)", "깨봉이" 등의 포켓몬도 등장합니다! 운이 좋으면 "대여르"를 만날 수 있습니다!
● 다음 포켓몬이 7km 알에서 부화합니다: "나옹(가라르의 모습)", "포니타(가라르의 모습)", "야돈(가라르의 모습)", "파오리(가라르의 모습)", "지그제구리(가라르의 모습)", "달막화(가라르의 모습)", "메더(가라르의 모습)"
●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나옹(가라르의 모습)", 색이 다른 "파오리(가라르의 모습)", 색이 다른 "또도가스(가라르의 모습)", 색이 다른 "메더(가라르의 모습)"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중 이 포켓몬들이 "레이드배틀"에 등장하는 시간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이벤트 한정 시간제한 리서치를 완료하고 “가라르지방”에서 처음 발견된 포켓몬을 만나보세요!
● 포켓스톱에서 특별한 “필드리서치” 과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제를 완료하면 "탐리스", "우르", "대여르"를 만날 수 있습니다.
● 한국시간 2021년 8월 20일(금) 7시부터, 「포켓몬스터소드・실드」에서 등장하는 유니폼이 의상 아이템으로 등장합니다! “체육관 챌린저 유니폼” 의상 아이템을 무료로 손에 넣으세요. 드래곤타입과 악타입 포켓몬으로 배틀하고 싶은 분은 의상 아이템의 “스포츠 유니폼(드래곤타입)” 또는 “스포츠 유니폼(악타입)”을 유료로 구매하세요!
● 한국시간 2021년 8월 20일(금) 10시부터, 이벤트 한정 선물 스티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숍에서 획득하거나 포켓스톱 및 체육관의 포토디스크를 돌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 기간 동안 "레이드배틀"에서 매주 다른 포켓몬에게 도전해보세요.
1주차 레이드배틀
한국시간 2021년 8월 20일(금) 10시부터 2021년 8월 26일(목) 10시까지 "레이드배틀"에 다음 포켓몬이 등장합니다.
● "야돈(가라르의 모습)", "파오리(가라르의 모습)", "안농(U)", "지그제구리(가라르의 모습)"이 별1 레이드배틀에 등장합니다.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파오리(가라르의 모습)", 색이 다른 "안농(U)"을 만날 수 있습니다!
● "또도가스(가라르의 모습)", "라프라스", "대여르"가 별3 레이드배틀에 등장합니다.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또도가스(가라르의 모습)"를 만날 수 있습니다!
● “자시안(역전의 용사)”이 전설 레이드배틀에 등장합니다. 한국시간 2021년 8월 25일(수) 18시부터 19시까지 “자시안(역전의 용사)”이 등장하는 "레이드아워"가 진행됩니다.
● "메가독침붕"이 "메가 레이드배틀"에 등장합니다. "독침붕"을 메가진화시키고 “자시안(역전의 용사)”에게 유리하게 도전해보세요!
2주차 레이드배틀
한국시간 2021년 8월 26일(목) 10시부터 2021년 9월 1일(수) 10시까지 다음 포켓몬이 "레이드배틀"에 등장합니다.
● "나옹(가라르의 모습)", "포니타(가라르의 모습)", "안농(U)", "달막화(가라르의 모습)"가 별1 레이드배틀에 등장합니다.
● "잠만보", "메더(가라르의 모습)", "대여르"가 별3 레이드배틀에 등장합니다.
● “자마젠타(역전의 용사)”가 전설 레이드배틀에 등장합니다. 또한, 한국시간 2021년 8월 30일(월) 18시부터 19시까지 “자마젠타(역전의 용사)”가 등장하는 "보너스 레이드아워"가 진행됩니다.
● "메가피죤투"가 "메가 레이드배틀"에 등장합니다. "피죤투"를 메가진화시키고 "자마젠타(역전의 용사)"에게 유리하게 도전해보세요!
"후파"는 뭘 꾸미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조사 중입니다. 새로 알아낸 점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알려드릴게요. 그때까지 "Pokémon GO"에 찾아온 "가라르지방"의 포켓몬을 즐겨 주세요!
“Pokémon GO”를 플레이할 때는 주변 안전에 주의하고 나라와 지자체의 방침 등에 따라 플레이해주세요. 앞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에 대해 개최 중지 또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앱 내 새소식과 헬프센터 도움말을 확인해 주세요.
—Pokémon GO 개발팀
여름철 올바른 환기 방법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3원칙)
Posted: 19 Aug 2021 05:19 PM PDT
여름철 나와 우리를 위한 올바른 환기방법!
기본환기 3원칙
에어컨 가동 시 3원칙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을 타고 사람에게 전파되거나 물체의 표면을 오염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 전파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내로 유입된 외부공기가 넓은 면을 통해 원할하게 배출(맞통풍)될 때 비말 유사입자가 빨리 감소될 수 있습니다.
즉, 환기량이 증가할수록 비말이 빠르게 감소됩니다!
충분한 환기를 위해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 질병관리본부
Posted: 18 Aug 2021 08:36 AM PDT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3%→4.6%) 감소, - 1인당 주거면적 증가(32.9㎡→33.9㎡, -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상승(93.5%→94.4%), - PIR: 5.4배→5.5배, RIR: 16.1%→16.6% 상승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에 의뢰하여 지난해 7~12월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20년은 주거복지로드맵(’17.11, ’20,3),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18.7)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ㅇ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19년 5.3%에서 ‘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19년 32.9m2에서 ‘20년 33.9m2로 증가하였다.
ㅇ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19년 93.5%에서 ’20년 94.4%로 개선되었고,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는 가구도 ’19년 33.9%에서 ’20년 35.6%로 증가하였다.
□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해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지며 PIR, RIR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은 기준금리 : (’20.1) 1.25% → (’20.3) 0.75% → (’20.5∼) 0.5%
미국(연준) 기준금리 : (’20.1) 1.75% → (’20.3) 1.25% → (’20.3∼) 0.25%
ㅇ 자가가구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5.5배(중위수)로 ’19년 5.4배 대비 증가하고,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도 16.6%(중위수)로 ‘19년 16.1% 대비 증가하였다.
□ 또한, 그 간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분화**로 인해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58.0%)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 ’19년 61.2%에서 ’20년 60.6%로 감소하였다.
* 전체주택 입주물량 : (’19) 51.8만호, (’20) 47.1만호 (과거 10년 평균 46.9만호)
** 가구수 증가분(단위: 가구) : (’18) 30.5만 → (‘19) 36.4만 → (’20) 58.4만 (인구주택총조사)
ㅇ 다만, ’21년 들어 공급 선행지표인 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동안 발표한 공급대책(5.6, 8.4, 2.4대책 등)을 통해 충분한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므로, 자가보유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21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인허가 실적 : 전국 17.1만호(과거 10년 대비 9% 증가)
착공 실적 : 전국 20만호(과거 10년 대비 40% 증가)
** 주택공급 전망 : (전국) ’21∼’30년 연평균 56.3만호(과거 10년 대비 20% 증가)
(수도권) ’21∼’30년 연평균 31.4만호(과거 10년 대비 34.2% 증가)
□ 앞으로도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 간 발표한 공급대책 등의 신속한 추진과 ’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 확보(재고율 10%)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ㅇ 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전용 60~85㎡)을 도입하고, 품질 혁신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매력적인 삶터로 조성하고, 주거급여 확대,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확대 등으로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1. 주거 안정성
□ (자가점유율)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9%로
‘19년(58.0%)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ㅇ 지역별로 도지역은 소폭 상승, 수도권 및 광역시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 (수도권) 50.0% → 49.8% , (광역시 등) 60.4 → 60.1, (도지역) 68.8 → 69.2
< 지역별 자가점유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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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보유율)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60.6%로, 도지역에서는 상승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54.1% → 53.0%, (광역시 등) 62.8 → 62.2, (도지역) 71.2 → 71.4
< 지역별 자가보유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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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주거실태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이나,
- 올해 하반기 중 약 420만 가구(전체가구의 20%)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에서 보다 정확도 높은 점유형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므로, ’20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점유형태를 미발표
2. 주거비 부담
□ (PIR) ’20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5배(중위수)로, ‘19년(5.4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역별로 수도권이 8.0배, 광역시 등은 6.0배, 도지역은 3.9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하였다.
* 중위수(배) : (전국) 5.4→5.5, (수도권) 6.8→8.0, (광역시 등) 5.5→6.0, (도지역) 3.6→3.9
** 평균(배) : (전국) 6.8→7.3, (수도권) 9.0→9.6, (광역시 등) 6.2→6.8, (도지역) 4.3→4.5
□ (RIR) ’20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전국 16.6%(중위수)로 '19년(16.1%)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지역별(중위수)로는 수도권(18.6%), 광역시 등(15.1%)은 전년 대비 감소, 도지역(12.7%)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이터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수 특성 상, 일정 값에 데이터가 몰려있는 경우 부분의 중위수는 감소하더라도 전체의 중위수는 증가할 수 있음
** 중위수(%) : (전국) 16.1→ 16.6, (수도권) 20.0→18.6, (광역시 등) 16.3→15.1, (도지역) 12.7→12.7
평균(%) : (전국) 21.3→ 20.9, (수도권) 24.6→23.7, (광역시 등) 17.7→17.9, (도지역) 14.6→14.6
<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배) > | <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RI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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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20년은 7.7년으로 ’19년(6.9년) 대비 상승하였다.
<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년)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소요연수 | 6.7 | 6.8 | 7.1 | 6.9 | 7.7 |
3. 주거이동 및 주택보유의식
□ (평균 거주기간) ’20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6년으로 나타났다.
ㅇ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는 10.6년, 임차가구는 3.2년을 거주하여 전년과 유사했으며, 지역별로는 도지역(10.0년), 광역시 등(7.4년), 수도권(6.1년)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 점유형태별 현재주택 평균거주기간(년) > | < 지역별 현재주택 평균거주기간(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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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이동률)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7.2%이며, 자가가구는 20.7%, 임차가구는 62.1%로 나타났다.
ㅇ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41.9%)에서 광역시 등(36.1%), 도지역(30.5%)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 (이사이유)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48.3%), ‘직주근접(29.7%)’, ‘주택마련을 위해(28.3%)’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복수응답, %) >
4. 주거수준 및 만족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4년 이후 5%대를 유지하다, ‘20년은 4.6%로 감소하였다.
□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은 ’17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여 ‘20년 33.9m2로 ’19년 32.9m2 대비 증가하였다.
* 주거면적은 2017년부터 공동주택에 한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조사대상자의 응답에 의한 주거면적보다 작게 나타남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 < 1인당 주거면적(m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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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는 ‘20년 각각 3.00점, 2.97점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ㅇ 지역별로는 광역시 등에서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점) >
구분 | 2014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주택 만족도 | 2.92 | 2.99 | 2.98 | 2.98 | 3.00 | 3.00 | |
지역별 | 수도권 | 2.88 | 3.01 | 2.97 | 2.96 | 2.98 | 2.99 |
광역시 등 | 2.96 | 2.98 | 3.00 | 3.02 | 3.06 | 3.02 | |
도지역 | 2.96 | 2.98 | 2.99 | 2.97 | 2.99 | 3.00 | |
주거환경 만족도 | 2.86 | 2.93 | 2.97 | 2.94 | 2.94 | 2.97 | |
지역별 | 수도권 | 2.85 | 2.96 | 2.98 | 2.94 | 2.96 | 2.98 |
광역시 등 | 2.89 | 2.91 | 2.99 | 2.98 | 3.00 | 3.00 | |
도지역 | 2.85 | 2.90 | 2.94 | 2.92 | 2.88 | 2.93 |
주) 4점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4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을 의미함
5. 주거지원 정책수요 및 평가
□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4.6%)’, ‘전세자금 대출지원(24.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1.6%)‘ 등을 응답하였다.
ㅇ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57.6%)’,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7.3%)’, 월세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33.8%)’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하였다.
<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1순위) >
구 분 | 월세 보조금 지원 | 전세자금 대출지원 | 주택구입 자금 대출지원 |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공급 |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 | 공공분양 주택공급 | 주거상담·정보 제공 등 | 계 | |
전체 | 9.8 | 24.5 | 34.6 | 6.9 | 5.4 | 11.6 | 5.3 | 1.9 | 100.0 | |
점유형태 | 자가 | 0.8 | 8.4 | 57.6 | 15.8 | 3.5 | 6.2 | 5.0 | 2.7 | 100.0 |
전세 | 2.4 | 37.3 | 31.4 | 1.6 | 7.4 | 12.4 | 6.5 | 1.0 | 100.0 | |
월세 (보증금無) | 33.8 | 24.2 | 8.1 | 0.9 | 5.1 | 21.8 | 4.0 | 2.1 | 100.0 |
□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4.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19년(93.5%) 대비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ㅇ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49.2%)’,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38.3%)’ 순으로 나타났다.
< ’20년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
구분 | 만족하는 이유 | 비중 |
1위 | 저렴한 임대료 | 49.2 |
2위 |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 38.3 |
3위 | 시설이나 주변여건이 좋아서 | 8.6 |
4위 | 가구상황(가구원수 증가 또는 감소 등)에 적합한 주택규모 | 3.9 |
□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20년 전체 가구의 35.6%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있으면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년(33.9%) 대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증가하였다.
ㅇ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거주 가구가 68.6%로 가장 높은 의향을 보였으며, 전세가구는 54.3%, 자가가구는 17.4%로 나타났다.
6. 특성가구별 주거실태
< ① 청년가구 >
*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가구를 가구주의 연령이 만20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가구에서 만19세에서 만34세 이하인 가구로 변경
□ (주거안정성) 청년 가구는 1인 가구(61.9%)가 많고, 주거이동률(82.2%)이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 (주거이동률) 청년 82.2%, 신혼부부 66.5%, 일반 37.2%, 고령 14.7%
ㅇ 청년 가구는 단독주택(38.8%)과 아파트(33.9%)에 주로 거주하며,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오피스텔 등 주택이외의 거처(13.4%)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이외 거처) 청년 13.4%, 신혼부부 1.8%, 일반 4.8%, 고령 1.7%
□ (주거비)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6.8%로, ’19년(17.7%) 대비 감소하였으나, 자가가구의 PIR은 5.5배로 ’19년(5.0배) 대비 증가하였다.
□ (주거수준)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7.5%로, ’19년 9.0% 대비 감소하였으며, 1인당 주거면적도 ’19년 27.9㎡에서 ’20년 30.9㎡로 증가하여 주거 수준이 향상되었다.
*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은 ’20년 2.0%로 ’19년 1.9% 대비 소폭 증가
□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39.1%)’,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3.4%)’, ‘월세보조금 지원(16.3%)’ 순으로 응답하였다.
< 청년가구 주거실태 >
구분 | 주거 이동률 | 주거비(중위수) | 주거수준 |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 ||||
임차 RIR | 자가 PIR | 최저주거 미달가구 | 1인당 면적 | 1위 | 2위 | |||
청년 | ‘19 | 81.6% | 17.7% | 5.0배 | 9.0% | 27.9㎡ | 전세대출 (39.0%) | 구입자금 (24.2%) |
‘20 | 82.2% | 16.8% | 5.5배 | 7.5% | 30.9㎡ | 전세대출 (39.1%) | 구입자금 (23.4%) | |
일반 | ‘20 | 37.2% | 16.6% | 5.5배 | 4.6% | 33.9㎡ | 구입자금 (34.6%) | 전세대출 (24.5%) |
< ② 신혼부부가구 >
* 신혼부부가구란 혼인한지 7년 이하인 가구를 말함
□ (주거안정성) 신혼부부 가구의 46.1%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혼가구 대부분은 아파트(75.1%)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가점유율) 신혼부부 46.1%, 청년 16.1%, 일반 57.9%, 고령 75.4%
(신혼부부 주택유형) 아파트 75.1%, 단독주택 12.4%, 다세대주택 8.6%, 그 외 3.9%
ㅇ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으로 신혼부부는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 대비 자가마련 방법 중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 비율*이 29.8%로 높으며, 전년대비 증가(26.3→29.8%)하였다.
* (자가마련 방법 중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 비율) 신혼부부 29.8%, 청년 24.6%, 고령 15.8%, 일반 21.7%
□ (주거비) 자가가구는 PIR이 전년 대비 상승(5.2→5.6배)하였으나,
ㅇ 임차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월임대료보다 더 상승하여 RIR이 전년 대비 감소(20.2→18.4%)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수준) 신혼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9년 3.9%에서 ’20년 1.9%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19년 24.6㎡에서 ‘20년 26.9㎡로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은 ’20년 0.3%로 ’19년 0.5% 대비 감소
□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8.6%)’, ‘전세자금 대출지원(28.2%)’ 순으로 응답하였다.
<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
구분 | 주거 이동률 | 주거비(중위수) | 주거수준 |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 ||||
임차 RIR | 자가 PIR | 최저주거 미달가구 | 1인당 면적 | 1위 | 2위 | |||
신혼 부부 | ‘19 | 61.9% | 20.2% | 5.2배 | 3.9% | 24.6㎡ | 구입자금 (47.1%) | 전세대출 (28.0%) |
‘20 | 66.5% | 18.4% | 5.6배 | 1.9% | 26.9㎡ | 구입자금 (48.6%) | 전세대출 (28.2%) | |
일반 | ‘20 | 37.2% | 16.6% | 5.5배 | 4.6% | 33.9㎡ | 구입자금 (34.6%) | 전세대출 (24.5%) |
< ③ 고령가구 >
* 고령가구란 가구주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가구를 말함
□ (주거안정성) 고령가구는 75.4%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이동률은 14.7%로 낮아 다른 계층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가점유율) 고령 75.4%, 일반 57.9%, 신혼부부 46.1%, 청년 16.1%
(주거이동률) 고령 14.7%, 일반 37.2%, 신혼부부 66.5%, 청년 82.2%
ㅇ 거주 주택 유형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아파트(50.9%)가 가장 많으나, 수도권 외에서는 단독주택(58.0%)이 가장 많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 (주거비) 고령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적어(186.8만원) 자가가구의 PIR(9.7배) 및 임차가구의 RIR(29.9%)이 일반가구 대비 높으나,
* (일반가구) 월평균 소득 328.1, PIR 5.5, RIR 16.6
ㅇ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45.8%로, 일반가구(63.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수준) 고령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9년 3.9%에서 ’20년 3.4%로 감소했으나, 1인당 주거면적은 45.2㎡로 전년(45.3㎡)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4.7%)’, ‘개량․개보수(21.8%)’ 순으로 응답하였다.
< 고령가구 주거실태 >
구분 | 주거 이동률 | 주거비(중위수) | 주거수준 |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 ||||
임차 RIR | 자가 PIR | 최저주거 미달가구 | 1인당 면적 | 1위 | 2위 | |||
고령 | ‘19 | 13.8% | 29.6% | 8.4배 | 3.9% | 45.3㎡ | 개량·개보수 (26.5%) | 구입자금 (18.2%) |
‘20 | 14.7% | 29.9% | 9.7배 | 3.4% | 45.2㎡ | 구입자금 (24.7%) | 개량·개보수 (21.8%) | |
일반 | ‘20 | 37.2% | 16.6% | 5.5배 | 4.6% | 33.9㎡ | 구입자금 (34.6%) | 전세대출 (24.5%) |
7. 주거실태조사 개요 및 자료 공개
□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격년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ㅇ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년 7~12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비대면조사를 희망하는 응답자에 한해 전화조사도 병행하였다.
□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8.13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www.stat.molit..go.kr)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www.mdis.go.kr)에 품질점검을 거친 후 9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1] 2020년 주거실태조사 개요
[붙임2] 2020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주요 지표
[붙임3] 2020년 특성가구 주거실태조사 주요 지표
붙임1 | 2020년 주거실태조사 개요 |
□ (통계종류) 조사통계(표본조사) * 승인(협의)번호 제116031호
□ (조사대상)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중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및 이들의 거처
□ (조사주기) 매년(’17년도 이후부터 매년 시행)
□ (조사범위) 17개 시도(세종시 포함, 제주도 이외의 도서지역은 제외)
* 2018년부터 세종시는 ‘광역시 등’에 포함하여 분석(2017년 이전은 충남에 포함)
□ (조사방법) 구조화된 조사표와 훈련된 면접원을 통한 대면면접조사
□ (조사기간) 면접원 교육 2020. 7. 7. ~ 7. 24.
본조사 2020. 7. 13. ~ 12. 23.
□ (조사기준 시점) 주택가격은 2020년 6월 셋째주 월요일 기준
소득은 전년도 월평균 소득 기준
□ (조사기관) 국토연구원, ㈜ 한국리서치
□ (표본규모) 목표표본수 총 51,000가구(일반가구)
유효표본수 총 51,421가구(목표 대비 조사 성공률 100.7%)
* 웹 및 모바일 시범조사 1만 가구 별도 조사(미공표)
□ (표본추출틀)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신축아파트 리스트 등
붙임2 | 2020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주요 지표 |
지 표 명 | ’06년 | ’10년 | ‘14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주거 안정성 | 자가 점유율(%) | 55.6 | 54.3 | 53.6 | 56.8 | 57.7 | 57.7 | 58.0 | 57.9 | |
자가 보유율(%) | 61.0 | 60.3 | 58.0 | 59.9 | 61.1 | 61.1 | 61.2 | 60.6 | ||
만족도 | 주택 만족도(4점 만점) | - | - | 2.92 | 2.99 | 2.98 | 2.98 | 3.00 | 3.00 | |
주거환경 만족도(4점 만점) | 2.86 | 2.84 | 2.86 | 2.93 | 2.97 | 2.94 | 2.94 | 2.97 | ||
주거비 부담 |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년) | 8.1 | 8.5 | 6.9 | 6.7 | 6.8 | 7.1 | 6.9 | 7.7 | |
자가가구의 PIR(배)1) | 4.2 | 4.3 | 4.7 | 5.6 | 5.6 | 5.5 | 5.4 | 5.5 | ||
임차가구의 RIR(%)2)3) | 18.7 | 19.2 | 20.3 | 18.1 | 17.0 | 15.5 | 16.1 | 16.6 | ||
주거 이동성 | 평균 거주기간(년) | 전체가구 | 7.7 | 7.9 | 7.7 | 7.7 | 8.0 | 7.7 | 7.7 | 7.6 |
자가가구 | 11.0 | 11.4 | 11.2 | 10.6 | 11.1 | 10.7 | 10.7 | 10.6 | ||
임차가구4) | 3.1 | 3.4 | 3.5 | 3.6 | 3.4 | 3.4 | 3.2 | 3.2 | ||
주거이동률 (최근 2년내 현재주택 거주가구 비율, %) | 37.5 | 35.2 | 36.6 | 36.9 | 35.9 | 36.4 | 36.4 | 37.2 | ||
주거수준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16.6 | 10.6 | 5.4 | 5.4 | 5.9 | 5.7 | 5.3 | 4.6 | |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 | 4.0 | 4.0 | 2.8 | 3.1 | 2.3 | 1.9 | 1.3 | 1.6 | ||
1인당 주거면적(㎡) | 26.2 | 28.5 | 33.5 | 33.2 | 31.2 | 31.7 | 32.9 | 33.9 | ||
주거의식과 가치관 | 주택 보유에 대한 의식(%) | - | 83.7 | 79.1 | 82.0 | 82.8 | 82.5 | 84.1 | 87.7 |
주1) PIR은 주택가격의 중위수 / 가구 연소득의 중위수
주2) RIR은 월임대료의 중위수 / 가구 월소득의 중위수
주3) 전월세전환율은 주택가격조사(국민은행) 및 월세동향조사(한국부동산원)의 월세이율을 활용.
’06년 10월(0.99%), ’10년 8월(0.96%)(국민은행 주택가격조사)
’14년 8월(0.78%), ’16년 8월(0.56%), ’17년 8월(0.53%), ’18년 9월(0.52%), ’19년 9월(0.51%), ‘20년 9월(0.48%) (한국부동산원 월세동향조사)
주4) 임차가구에는 전세와 월세(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및 연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포함되며, 무상 거주가구는 제외
붙임3 | 2020년 특성가구 주거실태조사 주요 지표 |
지 표 명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 |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18년 | ‘19년 | ‘20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주거 안정성 | 자가 점유율(%) | 19.2 | 18.9 | 17.2 | 16.1 | 50.7 | 49.3 | 46.1 | 75.3 | 75.7 | 76.9 | 75.4 | |
자가 보유율(%) | 21.1 | 20.4 | 18.9 | 17.3 | 53.9 | 52.8 | 48.5 | 77.4 | 77.5 | 78.8 | 77.2 | ||
만족도 | 주택 만족도(4점 만점) | 3.02 | 3.00 | 3.02 | 3.03 | 3.08 | 3.09 | 3.11 | 2.90 | 2.89 | 2.92 | 2.92 | |
주거환경 만족도(4점 만점) | 2.99 | 2.95 | 2.98 | 2.99 | 2.97 | 2.99 | 3.01 | 2.91 | 2.89 | 2.87 | 2.93 | ||
주거비 부담 |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년) | 1.4 | 1.6 | 1.4 | 1.4 | 1.7 | 1.7 | 2.0 | 9.0 | 9.1 | 9.1 | 10.1 | |
자가가구의 PIR(배)4) | 5.0 | 5.1 | 5.0 | 5.5 | 5.1 | 5.2 | 5.6 | 10.4 | 9.6 | 8.4 | 9.7 | ||
임차가구의 RIR(%)5)6) | 18.8 | 20.1 | 17.7 | 16.8 | 19.2 | 20.2 | 18.4 | 31.7 | 31.9 | 29.6 | 29.9 | ||
주거 이동성 | 평균 거주기간(년) | 전체가구 | 1.5 | 1.4 | 1.4 | 1.5 | 2.2 | 2.2 | 2.2 | 15.5 | 15.0 | 15.5 | 14.8 |
자가가구 | 2.3 | 2.2 | 2.4 | 2.3 | 2.5 | 2.7 | 2.8 | 18.0 | 17.4 | 17.8 | 17.2 | ||
임차가구7) | 1.3 | 1.2 | 1.1 | 1.2 | 1.7 | 1.7 | 1.6 | 6.5 | 6.8 | 7.0 | 6.5 | ||
주거이동률 (최근 2년내 현재주택 거주가구 비율, %) | 80.3 | 80.9 | 81.6 | 82.2 | 65.0 | 61.9 | 66.5 | 14.8 | 15.2 | 13.8 | 14.7 | ||
주거수준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 10.5 | 9.4 | 9.0 | 7.5 | 4.0 | 3.9 | 1.9 | 5.3 | 4.1 | 3.9 | 3.4 | |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 | 3.1 | 2.4 | 1.9 | 2.0 | 0.8 | 0.5 | 0.3 | 2.3 | 1.8 | 1.3 | 1.8 | ||
1인당 주거면적(㎡) | 26.6 | 27.3 | 27.9 | 30.9 | 23.5 | 24.6 | 26.9 | 43.6 | 44.0 | 45.3 | 45.2 | ||
주거의식과 가치관 | 주택 보유에 대한 의식(%) | 70.7 | 71.0 | 72.5 | 78.5 | 83.8 | 87.8 | 89.7 | 89.5 | 89.8 | 89.7 | 91.2 |
주1) (’20년 기준)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만 19세∼만34세인 가구
주2) (’20년 기준) 신혼부부가구는 혼인한지 7년 이하인 가구
주3) 고령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
주4) PIR은 주택가격의 중위수 / 가구 연소득의 중위수
주5) RIR은 월임대료의 중위수 / 가구 월소득의 중위수
주6) 전월세전환율은 월세동향조사(한국부동산원)의 월세이율을 활용. ’17년 8월(0.53%), ’18년 9월(0.52%), ’19년 9월(0.51%), ‘20년 9월(0.48%)
주7) 임차가구에는 전세와 월세(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및 연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포함되며, 무상 거주가구는 제외
주8) 청년가구,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년수는 가구주가 된 기간이 짧으므로 해석에 유의
출처 : 국토교통부
Posted: 17 Aug 2021 07:31 PM PDT
□ 개 요
o 최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견됨에 따라 금융정보 탈취 등으로 인한 피해로 연계되지 않도록 사용자 주의 필요
□ 주요내용
o “[질병관리청COOV]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송 완료” 등의 사칭 문자* 내부 URL 클릭 시 검진 모아 사칭 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며 피해자 전화번호 입력 시 악성 앱 설치
* "[질병관리청]안녕하세요..코로나19 백신 예약 인증 본인확인 " , "[질병관리청]안녕하세요..코로나19 백신 예약 확인요청 " 등으로 문자 내용은 유사형태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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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사칭 문자 > | < 검진모아 사칭 사이트 > | < 악성 앱 설치 시 아이콘 > |
o 악성 앱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증명서 정상 앱인 “COOV”를 사칭하고 있으며 악성 앱 실행 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수행하여 2차 피해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주의 필요
① 피해자 스마트폰 번호, 통신사 정보 등 단말 정보 유출
② 피해자 문자 메시지 탈취
③ 신분증 및 면허증의 사진을 찍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업로드하도록 유도하여 개인 정보 탈취
④ 계좌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금융 정보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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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앱 설치 시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 입력 유도 화면 >
□ 질병관리청 정상 문자 및 앱
o (질병관리청 정상 안내 문자 관련) 질병관리청 문자는 010을 사용하지 않으며 1339 또는 질병관리청 전화번호로만 발송됨, 또한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음
o (질병관리청 정상 앱 관련) 질병관리청의 전자예방접종 증명서(COOV)는 사용자가 직접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받아야 하며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인터넷 접속 주소(URL 링크)를 보내지 않음
![]() | ![]() |
< 앱스토어의 정상 COOV 앱 > | < 정상 검진모아 사이트 > |
□ 대응방안
o 스미싱 문자 예방 방법
- 문자 수신 시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는 클릭을 자제하고 바로 삭제
-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피해 예방
- 휴대폰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신뢰된 사이트에만 입력하고 인증번호의 경우 모바일 결제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확인
o 번호 도용 문자 발송 차단
- 악성앱 감염 및 피싱 사이트를 통한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문자 재발송을 위해 피해자 번호가 도용될 수 있으므로 “번호도용문자차단서비스*”를 신청하여 번호 도용 차단
* 이동통신사별 부가서비스 항목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
o 모바일 결제 확인 및 취소
- 스미싱 악성앱 감염 및 피싱사이트 개인 정보 입력 시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바일 결제 내역 확인
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모바일 결제 내역 확인
② 모바일 결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가 의심되는 스미싱 문자 캡처
③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스미싱 피해 신고 및 소액결제확인서 발급
④ 소액결제확인서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고 내역 신고
⑤ 사고 내역을 확인받고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
⑥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통신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팩스나 전자우편 발송
⑦ 통신사나 결제대행 업체에 사실 및 피해 내역 확인 후 피해보상 요구
o 악성어플리케이션 삭제
-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한 것만으로는 악성 앱에 감염되지 않으나 인터넷주소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점검
①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 삭제하기
② 악성앱 수동 삭제하기
③ 서비스센터 방문
o 공인인증서 폐기 및 재발급하기
- 악성 앱에 감염되었던 스마트폰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폐기하고 재발급
o 2차 피해 예방하기
-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앱이 주소록을 조회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변 지인에게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함
□ 기타 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 국번없이 118
□ 작성 : 침해대응단 탐지대응팀
출처 : KISA
Posted: 16 Aug 2021 05:34 PM PDT
사전청약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청약대상 사전 입주자 모집(사전청약)의 조건은 일반 입주자 모집 조건과 동일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blog.naver.com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적용 주택유형 | 공급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공공분양 | 60㎡이하 일반공급 |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다자녀가구 |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
노부모부양 |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
생애최초 | 우선공급 |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잔여공급 | 130% | 7,839,208 | 9,222,467 | 9,222,467 | 9,611,741 | 10,111,430 | 10,611,119 | |||
신혼부부 | 우선공급 | 배우자 소득 無 |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배우자 소득 有 |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
잔여공급 | 배우자 소득 無 | 130% | 7,839,208 | 9,222,467 | 9,222,467 | 9,611,741 | 10,111,430 | 10,611,119 | ||
배우자 소득 有 | 140% | 8,442,224 | 9,931,887 | 9,931,887 | 10,351,106 | 10,889,232 | 11,427,359 | |||
가점기준 | 80% | 4,824,128 | 5,675,364 | 5,675,364 | 5,914,918 | 6,222,418 | 6,529,919 | |||
신혼 희망타운 (공공분양) | 신혼 희망타운 | 우선공급 가점표 | 배우자 소득 無 | 70% | 4,221,112 | 4,965,944 | 4,965,944 | 5,175,553 | 5,444,616 | 5,713,679 |
배우자 소득 有 | 80% | 4,824,128 | 5,675,364 | 5,675,364 | 5,914,918 | 6,222,418 | 6,529,919 | |||
배우자 소득 無 |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배우자 소득 有 | 110% | 6,633,176 | 7,803,626 | 7,803,626 | 8,133,012 | 8,555,825 | 8,978,639 | |||
기본자격 | 배우자 소득 無 | 130% | 7,839,208 | 9,222,467 | 9,222,467 | 9,611,741 | 10,111,430 | 10,611,119 | ||
배우자 소득 有 | 140% | 8,442,224 | 9,931,887 | 9,931,887 | 10,351,106 | 10,889,232 | 11,427,359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384,376원) 추가
자산 및 총자산 기준
구분 | 공공분양 (부동산 및 자동차) | 신혼희망타운 (총자산)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①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 천원이하 |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07,000 천원이하 | 건 축 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건물 |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시설물 | 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토 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개별공시지가 기준) | |||||
②자동차 | 34,960 천원이하 | | 공공분양 해당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신혼희망타운 해당사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함 자동차가액 제외사항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
③금융자산 | 해당없음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④기타자산 | 해당없음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 (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⑤부채 | 해당없음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예시 : 마이너스통장 대출액, 카드론 등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방문신청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온라인 조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1년식 자동차를 2020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출처 : 사전청약.kr
Posted: 15 Aug 2021 05:55 AM PDT
빛을 되찾는다는 의미의 광복[光復]
오늘은 우리나라가 빛을 되찾은지 75년째 되는 날입니다.
순국선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해주세요.
출처 : 교육부
2021년 대체휴일 - 광복절 8월16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시행
2021년 대체휴일 4일 지정 (대체공휴일 확대시행)
2021년 남은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지정 - 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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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12 Aug 2021 08:29 PM PDT
사전청약 1차 지구 청약접수 마감, 4,333호 공급에 총 9.3만명 신청 …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84형 381.1대1로 최종 집계
◈ 인천계양 최종경쟁률(일반+특별) 52.6대1, 전용84m2는 381.1대1 집계
◈ 연령별 청약신청 비율은공공분양 30대(46.1%)ㆍ40대(22.9%)ㆍ50대(13.4%) 順
◈ 사전청약 신청자 중 서울 거주자도 30%~50% 수준
전국 공공임대아파트·공공분양주택 등 입주자 모집
< '21년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등 입주자모집 계획('21.8~'21.12) > < 공공자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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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등 4,333호 공급에 대한 청약 신청을 마감하였으며 접수결과 약 9.3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
ㅇ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공급대책의 효과를 앞당기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 실제로도 사전청약 구체적 대상지ㆍ물량 발표(‘21.4월), 청약신청 접수(’21.7~8월) 등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청약을 손꼽아 기다려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 우선,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지구 특장점ㆍ개략평면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사전청약.kr) 개설(‘21.5월) 이후 누적방문자 수(건)가 780만 명을 상회하였고,
ㅇ 사전청약 신청결과도 공공분양주택 28.1대1(특별 15.7대1, 일반 88.3대1), 신혼희망타운 13.7대1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의 경우 709호공공분양 공급에 3.7만 명이 신청하여 52.6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전용84m2의 경우 1만여 명이 신청하여 381대1의 경쟁률로 마감되었다.
- 관심지역인 성남복정1 지구는 583호공공분양 공급에 약 1.4만 명이 신청하였고, 그중 전용59m2은 약 1.2만 명이 신청하여 29.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 신혼희망타운 중에서는 위례지구가 418호 공급에 1.6만 명 신청으로(경쟁률 38.7대1) 가장 큰 인기를 보였고, 인천계양(12.8대1), 성남복정1(7.5대1)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ㅇ 자세한 최종 접수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분 | 지구 | 블록 | 타입 | 신청 | 배정 | 경쟁률 |
합 계 | 93,798 | 4,333 | 21.7 | |||
공공 분양 | 소 계 | 67,129 | 2,388 | 28.1 | ||
인천계양 | 계 | 37,255 | 709 | 52.6 | ||
A2 | 59 | 13,714 | 512 | 26.8 | ||
74 | 12,871 | 169 | 76.2 | |||
84 | 10,670 | 28 | 381.1 | |||
남양주진접2 | 계 | 15,927 | 1,096 | 14.5 | ||
A1 | 계 | 6,684 | 873 | 7.7 | ||
51 | 1,297 | 341 | 3.8 | |||
59 | 5,387 | 532 | 10.1 | |||
B1 | 계 | 9,243 | 223 | 41.5 | ||
74 | 4,190 | 178 | 23.5 | |||
84 | 5,053 | 45 | 112.3 | |||
성남복정1 | 계 | 13,947 | 583 | 23.9 | ||
A1 | 51 | 1,959 | 174 | 11.3 | ||
59 | 11,988 | 409 | 29.3 | |||
신혼희망 타운 | 소 계 | 26,669 | 1,945 | 13.7 | ||
인천계양 | A3 | 55 | 4,376 | 341 | 12.8 | |
남양주진접2 | 계 | 1,699 | 439 | 3.9 | ||
A3 | 55 | 531 | 197 | 2.7 | ||
A4 | 55 | 1,168 | 242 | 4.8 | ||
성남복정1 | 계 | 3,333 | 443 | 7.5 | ||
A2 | 계 | 1,922 | 244 | 7.9 | ||
46 | 242 | 51 | 4.8 | |||
55 | 1,680 | 193 | 8.7 | |||
A3 | 55 | 1,411 | 199 | 7.1 | ||
의왕청계2 | A1 | 55 | 1,093 | 304 | 3.6 | |
위례 | A2-7 | 55 | 16,168 | 418 | 38.7 |
□ 사전청약 신청자 중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연령으로는 30대가 가장 많았고(46.1%), 40대(22.9%), 50대(13.4%)가 뒤를 이었다.
지구(공공분양)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계 | 10.8% | 46.1% | 22.9% | 13.4% | 6.8% |
인천계양 | 12.7% | 46.9% | 21.2% | 12.8% | 6.4% |
남양주진접2 | 10.8% | 43.9% | 24.9% | 13.2% | 7.2% |
성남복정1 | 5.9% | 46.2% | 25.0% | 15.1% | 7.8% |
ㅇ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30대 70.9%, 20대 19.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ㅇ 지역별*로는 신청자 중 서울이 38.2%, 경기ㆍ인천이 61.8% 로서 서울에 거주 중인 분들도 경기도ㆍ인천에 위치한 사업지구 내 입주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66만m2이상으로 수도권까지 지역우선 공급이 가능한 지구 대상으로 분석(인천계양, 남양주진접, 위례)
구 분 | 서울 | 경기(당해지역) | 인천 | 기타 |
계 | 38.2% | 34.7%(9.8%) | 27.0% | 0.1% |
인천계양 | 30.6% | 20.7% | 48.6% | 0.1% |
남양주진접2 | 43.5% | 56%(33.1%) | 0.4% | 0.1% |
위례 | 51.8% | 47.6%(9.7%) | 0.6% | 0.1% |
□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을 거쳐 청약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9.1(수)에 우선 발표하고, 소득ㆍ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 사전청약.kr에서 당첨여부 확인 가능
ㅇ 추가적인 사전청약은 10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1월ㆍ12월, 올해 총 세 차례에 걸쳐 2.8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추진일정 | 대상입지 및 청약물량 (천 호) |
‘21.7월 | 인천계양(1.1), 남양주진접2(1.6), 성남복정1(1.0), 의왕청계2(0.3), 위례(0.4) |
‘21.10월 | 남양주왕숙2(1.4), 성남신촌(0.3), 성남낙생(0.9), 성남복정2(0.6), 의정부우정(1.0), 군포대야미(1.0), 의왕월암(0.8), 수원당수(0.5), 부천원종(0.4), 인천검단(1.2), 파주운정3(1.2+0.9) |
‘21.11월 | 하남교산(1.0), 과천주암(1.5), 시흥하중(0.7), 양주회천(0.8) |
‘21.12월 | 인천계양(0.3), 성남금토(0.7), 남양주왕숙(2.3), 부천대장(1.9), 고양창릉(1.7), 부천역곡(0.9), 시흥거모(1.3), 안산장상(1.0), 안산신길2(1.4), 동작구수방사(0.2), 구리갈매역세권(1.1), 고양장항(0.8) |
* ( )’22년 예정지구 중 ‘21년 조기공급 물량
출처 : 국토교통부
현대, BMW, 벤츠, 랜드로버, 토요타, 혼다 결함시정(리콜)
Posted: 11 Aug 2021 07:03 PM PDT
현대, BMW, 벤츠, 랜드로버, 토요타, 혼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28,946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5개 차종 28,9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 스타렉스 10,407대는 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의 강도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후륜 주행모드 시 뒷바퀴에 동력 전달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차량이 정지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1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630i xDrive 등 15개 차종 5,656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진공펌프*가 특정 상황(엔진 스타트 후 즉시 끄는 경우 등)에서 오작동으로 손상되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브레이크 페달 밟는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진공을 형성시키는 장치
ㅇ 해당 차량은 8월 1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 200 등 3개 차종 4,781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 시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 넷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SD4 등 4개 차종 721대(판매이전 포함)는 배터리 접지 볼트 설치 불량으로 차량에 전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재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 다섯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①프리우스 2WD 등 2개 차종 488대는 긴급제동보조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전 제동보조 기능이 지연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②RAV4 201대는 연료펌프제어장치의 결함으로 장시간 주차 후 연료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급가속을 할 경우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1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판매이전 포함)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2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337-9696),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25-8255), 혼다코리아㈜(☎ 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 리콜 대상 자동차 |
제작사 |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현대자동차㈜ | 그랜드 스타렉스(TQ) | 프로펠러 샤프트 | `18.02.01.~`19.12.04. | 10,407 |
소 계 | 10,407 | |||
비엠더블유 코리아㈜ | 540i xDrive | 브레이크 진공펌프 | `20.06.15.~`20.10.29. | 107 |
540i xDrive Luxury | `19.06.25.~`20.06.30. | 205 | ||
630i xDrive | `20.06.16.~`21.06.21. | 1,169 189(미판매) | ||
630i xDrive Luxury | `19.07.03.~`20.06.30. | 633 | ||
640i xDrive | `20.06.26.~`21.06.18. | 126 32(미판매) | ||
640i xDrive Luxury | `19.06.11.~`20.06.30. | 323 | ||
745e iPerformance | `19.04.02.~`21.06.08. | 334 7(미판매) | ||
745Le iPerformance | `19.04.02.~`21.06.11. | 397 13(미판매) | ||
M340i | `19.06.28.~`21.06.25. | 876 56(미판매) | ||
M340I xDrive | `20.02.14.~`20.02.14. | 1 | ||
M340i xDrive Touring | `20.02.28.~`21.06.16. | 137 11(미판매) | ||
M440i xDrive | `20.10.19.~`21.06.17. | 120 17(미판매) | ||
X3 M40i | `20.03.17.~`21.06.2. | 232 84(미판매) | ||
X4 M40i | `20.06.03.~`21.06.17. | 197 118(미판매) | ||
Z4 M40i | `19.02.21.~`21.05.28. | 272 | ||
소 계 | 5,656 |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 C 200 | 발전기 | `14.04.26.~`17.11.23. | 2,308 |
C 200 Coupé | `15.11.12.~`18.02.28. | 1,152 | ||
C 200 Cabriolet | `16.01.22.~`18.02.28. | 1,321 | ||
소 계 | 4,781 | |||
㈜재규어 랜드로버코리아 | 디스커버리 SD4 | 배터리 접지 볼트 | `19.01.21.~`19.05.29. `19.11.04.~`20.06.26. | 106 149 |
디스커버리 TD6 | `18.10.18.~`19.06.10. | 229 | ||
디스커버리 SD6 | `19.08.28.~`20.03.02. | 236 | ||
디스커버리 D300 | `20.09.17. | 1(미판매) | ||
소 계 | 721 | |||
한국토요타 자동차(주) | 프리우스 2WD | 긴급제동보조장치 소프트웨어 | `20.07.01.~`21.05.10. | 458 |
프리우스 AWD | `20.07.24.~`21.05.11. | 30 | ||
RAV4 | 연료펌프제어장치 | `21.09.01.~`21.05.14. | 201 | |
소 계 | 689 | |||
혼다코리아(주) | NBC110 | 후부반사기 | `20.01.22.~`20.10.07. | 5,280 |
MSX125 | `20.01.07.~`20.06.11. | 192 | ||
CRF250RLA | `20.05.26.~`20.07.29. | 12 | ||
CMX500A | `20.02.03.~`20.10.01. | 352 | ||
CBR500RA | `20.01.07.~`21.01.08. | 144 16(미판매) | ||
CB500FA | `20.07.15.~`20.07.25. | 17 15(미판매) | ||
CB500XA | `20.04.24.~`21.01.15. | 120 | ||
CBR650RA | `20.02.19.~`20.08.25. | 320 | ||
CB650RA | `20.02.19.~`20.08.24. | 224 | ||
소 계 | 6,692 | |||
총 계 | 28,946 |
참고 2 |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
현대자동차㈜ | |
![]() | ![]() |
그랜드 스타렉스 | 프로펠러 샤프트 |
비엠더블유코리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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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i xDrive | 브레이크 진공펌프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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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00 | 발전기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 |
![]() | ![]() |
디스커버리 SD4 | 배터리 접지 볼트 |
한국토요타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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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우스 2WD | 긴급제동보조장치 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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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4 | 연료펌프제어장치 |
혼다코리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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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110 | 후부반사기 |
*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Posted: 10 Aug 2021 06:24 PM PDT
금품 요구 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 대응 역량 결집, 안전한 디지털전환과 뉴딜지원
- 관계부처 합동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 기반시설, 중소기업 보안 강화 추진 -
<국가중요시설-기업-국민 수요자별 선제적 ‘예방’ 지원>
▶국가중요시설 : 기반시설 지정 확대 및 정부출연연구원 등 보안 강화,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중심지’ 구축 등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제고 등
▶중소기업 지원확대 : ‘데이터금고’ 보급으로 중소기업 복사본(백업) 지원, ‘금품 요구 악성프로그램 대응 3종 묶음(패키지)’ 지원 등
▶일반국민 : 컴퓨터(PC) 원격점검 ‘내 컴퓨터 돌보미 서비스’ 지원 등
<정보공유-피해지원-수사 등 사고대응 전주기 지원>
▶정보공유 : 산업분야 간, 국가 간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정보공유 활성화
▶피해지원‧수사강화 : ‘전국단위 피해지원 체계’, ‘전담수사체계’ 구축
<진화하는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핵심 대응 역량 제고>
▶핵심기술력 확보 : 해킹조직 근원지, 가상자산흐름 추적 등 핵심기술력 확보
▶생태계 조성 : ‘(가칭)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응협의체’ 확대 등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중요시설-기업-국민 수요자별 선제적‘예방’지원 |
<① 튼튼한 국가중요시설 관리 체계 구축>
미국 송유관 회사의 랜섬웨어 피해로 미국 동부지역에 6일간 가스 공급이 안 된 사례처럼, 대형 인프라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튼튼한 관리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정보보호 대책 수립과 이행 의무가 주어지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에 정유사(공정제어시스템), 자율주행 관제시스템 등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기반시설 확대를 위한 절차를 추진한다. 기반시설 보호대책에는 랜섬웨어 예방을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업무지속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긴급점검과 모의훈련을 확대한다. 정부가 기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기반시설의 공급망 보안을 위해 기반시설에 설치된 SW‧시스템의 개발사 등에 대한 보안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SW 개발보안 허브’(판교)를 통해 SW‧솔루션의 설계부터 유통까지 개발 전주기에 대한 보안강화를 지원한다.
연구기관의 사이버보안 제고를 위해서 정부출연연구원과 4대 과학기술원에 연구‧개발용 서버를 상시 점검‧분석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을 적용하고, 모의 침투훈련을 강화하는 등 강화된 보안대책을 수립‧추진한다.
<② 중소기업 보안역량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경우 데이터 백업, 보안솔루션 설치 등에 대한 보안인식이 부족하고, 보안체계를 구축할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랜섬웨어 사고 시 기업의 업무 중단과 데이터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데이터 백업(이중화)은 필수적이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민간에서 요구가 높았던 데이터 백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데이터금고’를 보급할 계획이다. ‘데이터금고’를 통해 ‘데이터 백업’뿐만 아니라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복구’ 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된다.
보안체계 구축 여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 솔루션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며, 보안솔루션은 ①메일보안SW, ②백신, ③탐지‧차단SW 등 ‘랜섬웨어 대응 3종 패키지’ 형태로 지원된다. 이번 정부지원과 별도로 민간 보안업계(11개)에서도 영세기업 대상으로 무료로 보안솔루션을 지원하는데 동참하기로 했다.(’21년 3천여개社)
아울러, 18~49세 대상으로 본격화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접종의원을 대상으로 안티 랜섬웨어 SW를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③ 대국민 랜섬웨어 면역력 향상>
코로나 이후 원격교육‧원격근무 등으로 비대면 환경이 활성화되면서 일반국민들에 대한 랜섬웨어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 PC 돌보미 서비스(’21년~)’를 통해 국민들이 사용하는 PC와 IoT 기기가 랜섬웨어에 취약한지 여부를 원격으로 점검하고 개선까지 지원한다. 또한, ‘최신 보안 패치 적용’, ‘중요한 자료 정기적 백업’ 등 국민들의 랜섬웨어 예방을 위한 수칙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2. 정보공유-피해지원-수사 등 사고대응 全주기 지원 |
랜섬웨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랜섬웨어가 탐지되거나 해킹사고 피해가 발생 시에 정보공유-피해지원-범죄수사 등 사고대응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C-TAS)과 공공(NCTI)의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과 의료‧금융 등 분야별 정보공유분석센터(ISAC)를 유기적으로 연동(’22년~)하고, 제조·유통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의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시스템 참여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웹사이트(2만 여개)에서 탐지한 위협정보와 국외에서 수집한 위협 정보를 민간과 공유해나갈 계획이며, 주요국의 인터넷 보안기관(CERT), 사이버보안 협의체(‘한미 사이버워킹그룹’ 등)를 통해 국가 간 랜섬웨어 정보공유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 기업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여도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보보호센터(10개)를 활용해 ‘전국단위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하여도 인력‧장비를 신속하게 현장에 파견하여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해킹조직 모니터링과 수사도 강화한다. 다크웹 모니터링으로 해킹조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다크웹 상에 노출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공유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지원한다. 경찰청‧시도경찰청의 사이버테러수사대(팀) 내에는 랜섬웨어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여, 랜섬웨어 공격에 엄정 대응한다.
3. 진화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핵심 대응 역량 제고 |
끊임없이 진화하는 랜섬웨어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력 확보와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다양한 랜섬웨어를 보다 빠르게 탐지‧차단할 수 있는 기술과 복구 기술(현재는 극히 일부 복구도구만 존재)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해킹조직 근원지 및 가상자산 흐름 추적 기술 개발을 통해 랜섬웨어 범죄수사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민간 분야별로 규정된 사이버보안 법제도를 체계화하는 ‘(가칭) 사이버보안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본법에는 ‘기본계획 수립’, ‘정보공유 등 민‧관 협력체계 강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강화’ 등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된 ‘사이버보안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을 계획이다.
다양한 랜섬웨어 대응 역량 결집을 위해, 현재 수도권 보안기업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에 연구기관, 지자체, 지역중소기업 등의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디지털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정보보호지수 순위 향상(’19년 15위 → ’21년 4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밝히면서,
“사이버보안은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레이스로 단 한순간도 주의를 늦춰서는 안 되며, 한번의 랜섬웨어 공격이 사회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기업들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별첨]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
참고 |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인포그래픽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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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09 Aug 2021 05:58 PM PDT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합니다. 위에 명시된 것 처럼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위주의 능력검증을 위한 자격이 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 현대 사회는 자격증시대
이제는 누가 얼마만큼 배웠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능력을 얼마만큼 인정 받느냐가 중요시 되는 시대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검정을 통해 각 개인의 재능과 능력, 그리고 전문성을 우선으로하는 자격증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능력평가 업무소개
기술자격 취득자의 사후관리, 기술자격검정 시험문제의 출제ㆍ관리, 기술자격시험 집행
응시절차안내
순서 | 응시절차 | 절차안내 |
1 | 원서접수 | 인터넷접수 (www.Q-net.or.kr) |
2 | 필기원서 접수 | 필기 접수 기간내 수험원서 인터넷 제출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파일(.jpg), 수수료 : 정액 시험장소 본인 선택 (선착순) |
3 | 필기시험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흑색 싸인펜 등) 지참 |
4 | 합격자 발표 | 인터넷 (www.Q-net.or.kr) 응시자격(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전문사무일부종목) 제한종목은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8일이내에(토, 공휴일 제외) 반드시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되며 단, 실기접수는 4일 임 |
5 | 실기원서접수 | 실기접수기간내 수험원서 인터넷 제출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파일(.jpg), 수수료 : 정액 시험일시, 장소 본인 선택 (선착순) 단, 기술사 면접시험은 시행 10일전 공고 |
6 | 실기시험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수험지참준비물 준비 |
7 | 최종합격자발표 | 인터넷 (www.Q-net.or.kr) |
8 | 자격증발급 | 증명사진 1매, 수험표, 신분증, 수수료 지참 |
국가기술자격 제도운영
검정기준
자격등급 | 검정기준 |
기술사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기능장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기 사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산업기사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기능사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직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검정방법
자격등급 | 필기시험 |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
기술사 | 단답형 또는 주관식논문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구술형 면접시험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
기능장 | 객관식 4지택일형 (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기 사 | 객관식 4지택일형 - 과목당 20문항(100점 만점에 60점이상 - 과목당 40점이상(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
산업기사 | 객관식 4지택일형 - 과목당 20문항(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과목당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기능사 | 객관식 4지택일형(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종류
- 건설기계운전 - 굴삭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 건축 -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 안전관리 -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인간공학기사
- 경영·회계·사무 - 사회조사분석사(1급/2급)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기능사 , 열처리기능사, 제선기능사
- 운전·운송 - 농기계운전기능사
- 보건·의료 - 임상심리사(1급/2급)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 도장, 도금 - 광고도장기능사
- 경비·청소 - 세탁기능사
- 기계 - 일반기계기사, 승강기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 화학 -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위험물산업기사
- 전기·전자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 정보통신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식품가공 - 식품기사, 조주기능사,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떡제조기능사
- 환경 -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토양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 에너지 - 에너지관리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 생산관리 - 공장관리기술사, 포장기사, 포장기술사, 포장산업기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품질관리기술사
- 농업 - 유기농업기능사
- 건설 - 굴삭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미용사(일반), 스포츠경영관리사
- 음식서비스 -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연도 필기·실기 응시자 및 합격자 추이
연도별 등급별 필기 응시자 및 합격자 추이
연도별 등급별 실기 응시자 및 합격자 추이
자격취득자 연도별 등급별 추이
자격취득자 연도별 연령별 추이 (취득 당시 연령기준)
자격취득자 연도별 성별 추이
자격취득자 연령별 추이 (2020년 현재 연령기준)
자격취득자 등급별 연령 누적 분포 (2020년 현재 연령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Posted: 08 Aug 2021 07:09 PM PDT
공고 제2021 - 096호
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 | |
제1,2차시험 동시접수ㆍ시행 | 정기 | 2021. 8. 9(월) 09:00 ∼ 2021. 8. 13(금) 18:00(5일간) | ‘21.10.30(토) | ‘21.12.1(수) |
빈자리 | 2021. 10. 14(목) 09:00 ~ 2021. 10. 15(금) 18:00(2일간) |
나.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 접수인원 증가로 본인희망 관할 시험장이 마감될 경우 타 지역 시험장 접수 요망
※ 선호 지역 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작년에 개설된 시험장이 올해는 미개설 될 수 있음
2. 시험시간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과목당 40문제) | 시 험 시 간 |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제1차 시험 | 1교시 | 2과목 | 09:00까지 | 09:30 ∼ 11:10 (100분) |
제2차 시험 | 1교시 | 2과목 | 12:30까지 | 13:00 ∼ 14:40 (100분) |
2교시 | 1과목 | 15:10까지 | 15:30 ∼ 16:20 (50분) |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 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위 시험시간은 일반응시자 기준이며, 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따라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가능(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 등 세부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 험 1교시 (2과목) | ①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ㆍ매매ㆍ교환ㆍ임대차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제2차 시 험 1교시 (2과목)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70%내외 |
3. 중개실무 | 30%내외 | ||
②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
제2차 시 험 2교시 (1과목) |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 목 차 | |
1.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
2. 부동산학 각론 | 1)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
3)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
4)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
5)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ㆍ증권론 | |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 답안은 시험시행일(‘21.10.30)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을 기준으로 작성
4.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21.10.29)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6.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 2020년 제31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32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ㆍ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
7. 원서 교부 및 접수 등
가.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
○ 기 간 : 2021. 8. 9(월) 09:00 ∼ 2021. 8. 13(금) 18:00까지[5일간]
※ 빈자리원서접수기간: ‘21. 10. 14(목) 09:00 ~ 10. 15(금) 18:00 [2일 간, 선착순]
※ 빈자리 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방 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권역별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
※ 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방문 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및 지사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서울지역본부 | 02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 | 2137-0553 |
서울서부지사 | 033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6 | 02 | 2024-1726 |
서울남부지사 | 07225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 02 | 6907-7197 |
강원지사 | 24408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 033 | 248-8511 |
강원동부지사 | 25440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 033 | 650-5713 |
부산지역본부 | 46519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 | 330-1963 |
부산남부지사 | 48518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 051 | 620-1953 |
경남지사 | 51519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 055 | 212-7261 |
울산지사 | 44538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7 | 052 | 220-3215 |
경남서부지사 | 52733 |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 | 055 | 791-0731 |
대구지역본부 | 4270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 | 580-2380 |
경북지사 | 36616 |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 054 | 840-3034 |
경북동부지사 | 37580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 054 | 230-3254 |
경북서부지사 | 39371 |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253 | 054 | 713-3022 |
인천지역본부 | 2163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 | 820-8671 |
경기지사 | 1662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031 | 249-1265 |
경기북부지사 | 11780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 031 | 850-9122 |
경기동부지사 | 13313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 031 | 750-6223 |
경기남부지사 | 17561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23 | 031 | 615-9009 |
경기서부지사 | 14488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63번길 69 | 032 | 719-0842 |
광주지역본부 | 61008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 | 970-1794 |
전북지사 | 5485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 | 210-9284 |
전남지사 | 57948 |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 061 | 720-8563 |
전남서부지사 | 58604 |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 061 | 288-3326 |
제주지사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 | 729-0712 |
대전지역본부 | 35000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 | 580-9155 |
충북지사 | 28456 |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길 81 | 043 | 279-9047 |
충남지사 | 31081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 041 | 620-7644 |
세종지사 | 30128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96 | 044 | 410-8021 |
※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참고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라. 응시수수료 환불
○ 기간 및 금액
환 불 신 청 기 간 | 환 불 금 액 | 비 고 |
‘21. 8. 9 ∼ ’21. 8. 13 까지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환불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환불처리 |
‘21. 8. 14 ∼ ’21. 8. 20 까지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 |
‘21. 8. 21 ∼ ’21. 10. 20 까지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
※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 빈자리 원서접수기간 중 접수 후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 환불절차 및 방법
∙ 인터넷으로만 취소 및 환불 가능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이후 취소 시 재접수 불가
※ 접수기간이후 1ㆍ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 환불방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ㆍ2차 시험 공통 사용
바. 장애인 등 응시 편의
○ 원서 접수 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지부/지사)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의 별도 안내문 참고
사. 원서접수 완료(수수료 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특히, 1ㆍ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8.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1‧2차 시험 응시자가 1차 시험을 응시하고, 2차 시험은 결시하더라도 1차시험 성적은 유효함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9.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기 간 | 방 법 |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시험시행 당일 18:00부터 7일간(단, 종료일 18:00까지만 가능) |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을 통해서만 의견제시 가능 |
최종정답발표 |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
합격자발표 | ||
제1ㆍ2차시험 득점 공개 |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의견제시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들은 정답심사 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10.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확인)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ㆍ도지사 명의로 시ㆍ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ㆍ도로 문의)
- 회원가입시 등록한 최종 합격자의 사진 파일을 공단에서 시ㆍ도로 발송하여 자격증용 사진으로 활용
11. 2022년 시행 예정 사항 안내
○ 공인중개사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지정(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
- 접수기간 : 8월 2번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22. 8. 8 ~ 8. 12 예정)
※ 원서접수 기간 변경(‘21년도부터) : 정기접수 10일 => 정기접수 5일 및 빈자리접수 2일
- 시험일자 :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행(‘22. 10. 29 예정)
12.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ㆍ위조ㆍ기재오기ㆍ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차)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교(차)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은 불인정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2차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7.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8.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9.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ㆍ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였다가 다음교시 응시 가능
10. 수험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1차시험 중 적발 시 2차시험 응시불가)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11.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ㆍ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2.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공개
13.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배부된 문제지의 형별을 답안카드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15.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6.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17.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불가)
18.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 시험 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9.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0.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1.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합격자발표-가답안의견제시)
2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를 참고하거나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사항 |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접수시험장 변경 등 주요알림사항(문자발송)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큐넷 개인정보관리-개인정보수정 메뉴에서 반드시 전화번호 최신화
주요항목 | 내 용 |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원서접수 (정기: ‘21. 8. 9(월) 09:00 ~ ’21. 8. 13(금) 18:00까지) (빈자리: ‘21. 10. 14(목) 09:00 ~ ’21. 10. 15(금) 18:00까지)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력 - 최근 6월 이내 촬영한 사진(여권사진) 파일(해상도 300DPI, 200KB이하 권장)등록 ※ 사진은 자격증 발급용으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규격 증명사진 등록 - 단체접수 불가(개인별 회원가입 후 접수) - 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접수 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 체크 후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시험장관할 시행기관 제출(확인 후 편의 제공)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 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 취소 시 재 접수 불가(1·2차 동시접수자의 2차만 취소 불가) |
수수료 납부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수수료 환불 | 환불 : 인터넷으로만 신청 - 전액 : 접수기간 내 환불요청시 - 60% : 2021. 8. 14(토) ∼ 8. 20(금)까지 - 50% : 2021. 8. 21(토) ∼ 10. 20(수)까지 - 환불신청기간 이후 환불 불가 |
답 안 카 드 | 국가전문자격 표준답안카드(5지 125문항)사용 ※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공지사항에 견본 게시 |
수정테이프 (수정액은 사용불가) | 사용가능(전산자동 채점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 ※ 답항 등 정정 시 답안카드 교체사용을 원칙으로 함 |
시 험 장 | 수험자가 응시지역 및 시험장을 직접 선택 ※ 선택한 지역 및 시험장 이외 응시불가 |
답안카드 제출 | 시험시간 내 답안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함 ※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할 경우 당회 시험은 무효가 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1차시험 답안카드 제출불응시 2차시험 응시 불가) |
신분증 필수지참 | 수험자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필히 지참(미지참시 시험응시 불가) ※ 신분증 범위(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
시험시간 준수 | 시험시작 후에는 중도 퇴실 불가 ※ 단, 설사, 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 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였다가 다음교시 응시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포기한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가능하며 재 입실 및 이후 시험 응시 불가(시험무효처리) |
자격증 사진 | 최종 합격한 수험자의 자격증 사진은 원서 접수 시 등재한 사진을 활용하므로 규격 사진(여권사진 규격 준용) 등재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을 파일로 등록 (JPG, JPEG 파일, 사이즈 : 90픽셀(가로) X 120픽셀(세로)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 |
자격증 발급 | 원서 접수 시 큐넷에 입력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발급 |
출처 : Q-Net
Posted: 08 Aug 2021 05:53 AM PDT
2020년 하계 올림픽 메달 집계
순위 | 국가 | 금 | 은 | 동 | 합계 | 합계순위 |
1 | 미국 | 39 | 41 | 33 | 113 | 1 |
2 | 중국 | 38 | 32 | 18 | 88 | 2 |
3 | 일본 | 27 | 14 | 17 | 58 | 5 |
4 | 영국 | 22 | 21 | 22 | 65 | 4 |
5 | ROC | 20 | 28 | 23 | 71 | 3 |
6 | 오스트레일리아 | 17 | 7 | 22 | 46 | 6 |
7 | 네덜란드 | 10 | 12 | 14 | 36 | 9 |
8 | 프랑스 | 10 | 12 | 11 | 33 | 10 |
9 | 독일 | 10 | 11 | 16 | 37 | 8 |
10 | 이탈리아 | 10 | 10 | 20 | 40 | 7 |
11 | 캐나다 | 7 | 6 | 11 | 24 | 11 |
12 | 브라질 | 7 | 6 | 8 | 21 | 12 |
13 | 뉴질랜드 | 7 | 6 | 7 | 20 | 13 |
14 | 쿠바 | 7 | 3 | 5 | 15 | 18 |
15 | 헝가리 | 6 | 7 | 7 | 20 | 13 |
16 | 대한민국 | 6 | 4 | 10 | 20 | 13 |
17 | 폴란드 | 4 | 5 | 5 | 14 | 19 |
18 | 체코 | 4 | 4 | 3 | 11 | 23 |
19 | 케냐 | 4 | 4 | 2 | 10 | 25 |
20 | 노르웨이 | 4 | 2 | 2 | 8 | 29 |
21 | 자메이카 | 4 | 1 | 4 | 9 | 26 |
22 | 스페인 | 3 | 8 | 6 | 17 | 17 |
23 | 스웨덴 | 3 | 6 | 0 | 9 | 26 |
24 | 스위스 | 3 | 4 | 6 | 13 | 20 |
25 | 덴마크 | 3 | 4 | 4 | 11 | 23 |
26 | 크로아티아 | 3 | 3 | 2 | 8 | 29 |
27 | 이란 | 3 | 2 | 2 | 7 | 33 |
28 | 세르비아 | 3 | 1 | 5 | 9 | 26 |
29 | 벨기에 | 3 | 1 | 3 | 7 | 33 |
30 | 불가리아 | 3 | 1 | 2 | 6 | 39 |
31 | 슬로베니아 | 3 | 1 | 1 | 5 | 42 |
32 | 우즈베키스탄 | 3 | 0 | 2 | 5 | 42 |
33 | 조지아 | 2 | 5 | 1 | 8 | 29 |
34 | 차이니스 타이베이 | 2 | 4 | 6 | 12 | 22 |
35 | 터키 | 2 | 2 | 9 | 13 | 20 |
36 | 그리스 | 2 | 1 | 1 | 4 | 47 |
36 | 우간다 | 2 | 1 | 1 | 4 | 47 |
38 | 에콰도르 | 2 | 1 | 0 | 3 | 60 |
39 | 아일랜드 | 2 | 0 | 2 | 4 | 47 |
39 | 이스라엘 | 2 | 0 | 2 | 4 | 47 |
41 | 카타르 | 2 | 0 | 1 | 3 | 60 |
42 | 바하마 | 2 | 0 | 0 | 2 | 66 |
42 | 코소보 | 2 | 0 | 0 | 2 | 66 |
44 | 우크라이나 | 1 | 6 | 12 | 19 | 16 |
45 | 벨라루스 | 1 | 3 | 3 | 7 | 33 |
46 | 루마니아 | 1 | 3 | 0 | 4 | 47 |
46 | 베네수엘라 | 1 | 3 | 0 | 4 | 47 |
48 | 인도 | 1 | 2 | 4 | 7 | 33 |
49 | 홍콩 | 1 | 2 | 3 | 6 | 39 |
50 | 필리핀 | 1 | 2 | 1 | 4 | 47 |
50 | 슬로바키아 | 1 | 2 | 1 | 4 | 47 |
52 | 남아프리카공화국 | 1 | 2 | 0 | 3 | 60 |
53 | 오스트리아 | 1 | 1 | 5 | 7 | 33 |
54 | 이집트 | 1 | 1 | 4 | 6 | 39 |
55 | 인도네시아 | 1 | 1 | 3 | 5 | 42 |
56 | 에티오피아 | 1 | 1 | 2 | 4 | 47 |
56 | 포르투갈 | 1 | 1 | 2 | 4 | 47 |
58 | 튀니지 | 1 | 1 | 0 | 2 | 66 |
59 | 에스토니아 | 1 | 0 | 1 | 2 | 66 |
59 | 피지 | 1 | 0 | 1 | 2 | 66 |
59 | 라트비아 | 1 | 0 | 1 | 2 | 66 |
59 | 태국 | 1 | 0 | 1 | 2 | 66 |
63 | 버뮤다 | 1 | 0 | 0 | 1 | 77 |
63 | 모로코 | 1 | 0 | 0 | 1 | 77 |
63 | 푸에르토리코 | 1 | 0 | 0 | 1 | 77 |
66 | 콜롬비아 | 0 | 4 | 1 | 5 | 42 |
67 | 아제르바이잔 | 0 | 3 | 4 | 7 | 33 |
68 | 도미니카공화국 | 0 | 3 | 2 | 5 | 42 |
69 | 아르메니아 | 0 | 2 | 2 | 4 | 47 |
70 | 키르기스스탄 | 0 | 2 | 1 | 3 | 60 |
71 | 몽골 | 0 | 1 | 3 | 4 | 47 |
72 | 아르헨티나 | 0 | 1 | 2 | 3 | 60 |
72 | 산마리노 | 0 | 1 | 2 | 3 | 60 |
74 | 요르단 | 0 | 1 | 1 | 2 | 66 |
74 | 말레이시아 | 0 | 1 | 1 | 2 | 66 |
74 | 나이지리아 | 0 | 1 | 1 | 2 | 66 |
77 | 바레인 | 0 | 1 | 0 | 1 | 77 |
77 | 사우디 아라비아 | 0 | 1 | 0 | 1 | 77 |
77 | 리투아니아 | 0 | 1 | 0 | 1 | 77 |
77 | 북마케도니아공화국 | 0 | 1 | 0 | 1 | 77 |
77 | 나미비아 | 0 | 1 | 0 | 1 | 77 |
77 | 투르크메니스탄 | 0 | 1 | 0 | 1 | 77 |
83 | 카자흐스탄 | 0 | 0 | 8 | 8 | 29 |
84 | 멕시코 | 0 | 0 | 4 | 4 | 47 |
85 | 핀란드 | 0 | 0 | 2 | 2 | 66 |
86 | 보츠와나 | 0 | 0 | 1 | 1 | 77 |
86 | 부르키나파소 | 0 | 0 | 1 | 1 | 77 |
86 | 코트디부아르 | 0 | 0 | 1 | 1 | 77 |
86 | 가나 | 0 | 0 | 1 | 1 | 77 |
86 | 그레나다 | 0 | 0 | 1 | 1 | 77 |
86 | 쿠웨이트 | 0 | 0 | 1 | 1 | 77 |
86 | 몰도바 | 0 | 0 | 1 | 1 | 77 |
86 | 시리아 | 0 | 0 | 1 | 1 | 77 |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수칙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연장 8.9~)
Posted: 05 Aug 2021 09:24 PM PDT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9∼ 8.22),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적모임, 행사 등 방역수칙 정비 -
- 8.5일까지 국민 40% 한 번 이상 접종, 8월 말까지 50% 이상 예상 -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일~토) | 국내 일 평균 환자(명) | 재생산지수(R) | 중증도(명) | 1차 접종 인구 (만명) | 주간 이동량(만건) | |||||||
총계 | 수도권 | 비 수도권 | 60세 이상 | 위중증 환자 | 주간 사망자 | 전국 | 수도권 | 비 수도권 | ||||
8.1~8.6(6일)* | 1,451 (-0%) | 911 (-0%) | 540 (+0%) | - | 171 (+8%) | 376 (+18%) | 18 (-33%) | 2,053 (+7%) | - | - | - | |
7.31~8.6 | 1,453 | 915 | 538 | |||||||||
7.25~7.31 | 1,506 (+3%) | 960 (-1%) | 546 (+9%) | 1.04 | 158 (+20%) | 317 (+25%) | 27 (+108%) | 1,923 (+14%) | 23,415 (+3.6%) | 11,347 (+0.8%) | 12,069 (+6.4%) | |
7.18~7.24 | 1,465 (+9%) | 966 (-2%) | 499 (+39%) | 1.09 | 133 (+29%) | 254 (+37%) | 13 (-24%) | 1,686 (+5%) | 22,604 (+0.8%) | 11,257 (+1.0%) | 11,347 (+0.7%) | |
7.11~7.17 | 1,348 (+36%) | 990 (+24%) | 358 (+85%) | 1.32 | 103 (+32%) | 185 (+25%) | 17 (+31%) | 1,610 (+3%) | 22,417 (-2.3%) | 11,149 (-8.0%) | 11,268 (+4.0%) | |
7.4 ~7.10 | 992 (+51%) | 799 (+50%) | 193 (+56%) | 1.24 | 78 (+32%) | 148 (+3%) | 13 (-) | 1,557 (+1%) | 22,943 (-3.4%) | 12,113 (-3.3%) | 10,830 (-3.5%) | |
6.27~7.3 | 655 (+33%) | 531 (+46%) | 124 (-4%) | 1.20 | 59 (-12%) | 144 (-3%) | 13 (-13%) | 1,535 (+1%) | 23,751 (-3.8%) | 12,522 (-3.4%) | 11,229 (-4.2%) | |
6.20~6.26 | 492 (+11%) | 363 (+8%) | 129 (+17%) | 0.99 | 67 (-13%) | 149 (-1%) | 15 (-) | 1,526 (+3%) | 24,691 (+2.3%) | 12,964 (+1.8%) | 11,727 (+2.8%) |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 4단계 | 3단계 |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4인까지 가능 | |
다중 이용시설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
22시 운영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상 사적모임 개선안>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인원 | ▪제한없음 | ▪8인까지 | ▪4인까지 |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 |||
사적모임예외 | ▪해당없음 |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 ▪직계가족 ▪돌잔치 ▪예방접종완료자 |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 ▪상견례(8인) ▪돌잔치(16인) ▪예방접종완료자 | ▪동거가족/돌봄/임종 ▪각종 예외 불인정 |
< 8.9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 >
* 아래 수칙 외에는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정규화하는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변경되는 사항 없음
현재 적용 중인 수칙 | 변경되는 수칙 | |
직계가족 모임 | (3단계) 사적모임 예외 적용 | (3단계)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
돌잔치 | 돌잔치 전문점 별도수칙 적용 | 돌잔치 수칙 일원화 |
스포츠 행사 | (3단계) 행사로 분류하여 50인 미만으로 허용 | (3단계) 권역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 |
학술행사 | (3단계) 국제회의 방역수칙 적용으로 별도 인원제한 없음 | (3단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 |
공연장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에서 공연금지(한시적 조치) | (3단계) 면적 6m2당 1명, 최대 2천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 |
전시회·박람회 | (4단계) 부스 상주인력 인원제한(2인) 및 PCR 검사 의무화, 사전예약제 운영 | (3~4단계) 부스 상주인력 인원제한(2인) 및 PCR 검사 의무화, 사전예약제 운영 |
이·미용업 | (4단계) 22시 영업시간 제한 | (4단계)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종교시설 | (4단계)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 | (4단계)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최대99명)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 주요 방역수칙 |
정의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 | ▶ 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 (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유흥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 주요 방역수칙 |
정의 | 권역 유행으로, 사적모임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 대전30, 세종7, 충북32, 충남42, 광주29, 전북36, 전남37, 대구49,경북53, 부산68, 울산23, 경남67, 강원31, 제주13명 이상 |
사적모임 | 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등 예외) |
행사‧집회 | 참여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공연장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 최대 2,000명 이내 |
결혼식·장례식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
스포츠 관람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다중이용시설 | ▶ 22시 운영제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기본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 (일부 예외) |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8.6일)
□ 거리두기 단계 현황
구분 | 전국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4단계 | 광역 (4개) | 3개 (서울,인천,경기) | 1개 (대전) | - | - | - | - | - |
기초 (5개) | - | 1개 (충주) | - | - | 4개 (김해,함양, 함안,창원) | - | - | |
3단계 | 광역 (13개) | - | 3개 (세종,충북,충남) | 3개 (광주,전북,전남) | 2개 (대구,경북) | 3개 (부산,울산,경남) | 1개 (강원) | 1개 (제주) |
기초 (2개) | 2개 (강화군,옹진군) | - | - | - | - | - | - | |
2단계 | 기초 (21개) | - | 3개 (보령,서천,태안) | 9개 (전북 9개시군*) | 1개 (문경) | - | 8개 (강원8개군***) | - |
1단계 | 기초 (13개) | - | - | - | 13개 (경북13개시군**) | - | - | - |
□ 지역별 단계조정 내용
구분 | 지역 | 단계조정내용 | |||
권역 | 시도 | 기간/지역 | 조치단계 | ||
1 | 수도권 | 서울 | ‘21.7.26.~8.8. | 서울 전 지역 | 4 |
인천 | ‘21.7.26.~8.8. | 인천 일부 지역 | 4 | ||
2 | ‘21.7.31.~8.8. | 강화군, 옹진군 | 3(↑) | ||
경기 | ‘21.7.26.~8.8. | 경기 전 지역 | 4 | ||
3 | |||||
4 | 충청권 | 세종 | ‘21.7.27.~8.8. | 세종 전 지역 | 3(↑) |
5 | 대전 | ‘21.7.27.~8.8. | 대전 전 지역 | 4(↑) | |
6 | 충북 | ‘21.7.27.~8.8. | 충북 전 지역 | 3(↑) | |
‘21.8.5.~8.11. | 충주시 | 4(↑) | |||
7 | 충남 | ‘21.7.27.~8.8. | 충남 일부 지역 | 3(↑) | |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 2 | ||||
8 | 호남권 | 광주 | ‘21.7.27.~8.8. | 광주 전 지역 | 3(↑) |
9 | 전북 | ‘21.7.27.~8.8. | 전북 일부 지역(일부 기간 상이) | 3(↑) | |
9개 시군* | 2 | ||||
10 | 전남 | ‘21.7.27.~8.8. | 전남 전 지역 | 3(↑) | |
11 | 경북권 | 대구 | ‘21.7.27.~8.8. | 대구 전 지역 | 3(↑) |
12 | 경북 | ‘21.7.27.~8.8. | 경북 일부 지역 | 3(↑) | |
문경시 | 2(↑) | ||||
13개 시군** | 1 | ||||
13 | 경남권 | 부산 | ‘21.7.27.~8.8. | 부산 전 지역 | 3 |
14 | 울산 | ‘21.7.27.~8.8. | 울산 전 지역 | 3(↑) | |
15 | 경남 | ‘21.7.27.~8.8. | 경남 일부 지역 | 3(↑) | |
‘21.7.27.~8.8. | 김해시 | 4(↑) | |||
‘21.7.31.~8.8. | 함양군 | 4(↑) | |||
‘21.8.2.~8.8. | 함안군 | 4(↑) | |||
‘21.8.6.~8.18. | 창원시 | 4(↑) | |||
16 | 강원 | 강원 | ‘21.7.27.~8.8. | 강원 일부 지역(일부 기간 상이) | 3(↑) |
‘21.7.27.~8.8. | 8개 군*** | 2 | |||
17 | 제주 | 제주 | ‘21.7.19.~별도 해제 시 | 제주 전 지역 | 3(↑) |
*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사정에 따라 절차에 따른 단계(1~3) 및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9~)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1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 |||||||||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2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3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운영시간 제한× |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기타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
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 |||||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 |||||||
마사지‧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 |||||||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인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 수용인원의 10%(최대99명) |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
학교 |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 ▪원격수업 | ||||||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
※ 4단계 지역은 ▲직계가족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출처 : 질병관리본부
Posted: 04 Aug 2021 07:48 PM PDT
Posted: 04 Aug 2021 05:28 PM PDT
스쿨존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
스쿨존 지정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스쿨존에서 지켜야할 내용
- 제한속도 준수
- 불법 정차 및 주차 금지
-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 교통신호 준수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2항(횡단보도보행자 횡단 방해)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속도위반)
- 도로교통법 제6조 제1,2,4항(통행금지/제한위반)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4,5항(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주차금지위반)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위반)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주차방법위반)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21.3 발표, 관계부처 합동)
□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16년 4,292명 → ’20년 3,081명)에 있으나,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ㅇ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하였다.
< 사례 : 횡단보도 사망 사고 > |
▸ ’21년 5월 00시에서 A씨가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가, 딸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사망케 함 ▸ ’21년 3월 00시 스쿨존에서 C씨가 25t 화물차를 몰고 불법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D양을 치어 사망케 함 |
□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ㅇ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 지자체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한속도 상이(지역별 제한속도 준수)
□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內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 참조순보험요율표(보험개발원, ’20년) ☞ 보험회사 보험료 산정 시 참고
□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료 할증 주요내용 > |
▸(5%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10%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
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②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 예: (현행) 보험료 82만원 → (개정) 보험료 90만원(어린이 보호구역 1회 속도 위반 + 보행자 보호 2회 위반)
** 보험 할증률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라고 강조하며,
ㅇ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 개정되는 보험료 할증 요율표 |
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 참조 | ||
할증그룹 | 1그룹 | 무면허운전, 뺑소니 | 20%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2그룹 | 4-1. 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보행자보호 준수의무 위반(법 제27조)을 항목구분없이 2회~3회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1회 | 5% | |
4-2. 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 보행자보호 준수의무 위반(법 제 27조)을 항목 구분 없이 4회 이상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 | 10% | ||
기본그룹 | 1.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 보행자보호(법 제27조) 항목 구분 없이 1회(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이내 속도위반 포함) 2. 통행구분(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3. 차로에 따른 통행(법 제14조) 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법 제15조 제3항) 5. 안전거리확보 및 진로변경금지(법 제19조) 6.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등(법 제21조, 제22조) 7. 철길건널목 통과방법(법 제24조) 8. 보행자보호(법 제27조) 8. 승객추락방지(법 제39조 제3항) 9. 안전운전의무(법 제48조 제1항) 10. 노상시비 등으로 차마통행방해(법 제49조 제1항 제5호) 11.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제51조) 1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무(법 제53조) 13. 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통행금지 등(법 제60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2항) 14. 운전면허증 제시(법 제92조 제2항) 15. 기타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법 제93조(면허의 취소․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6.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방해, 법 제35조 제1항) 17.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 18.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법 제68조 제3항 제5호) | 0% | |
할인그룹 |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경우 | △α% |
출처 : 국토교통부
Posted: 03 Aug 2021 09:29 PM PD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1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획일적 지위(임원급)를 기업규모에 따른 임직원으로 세분화하고,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신고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유사 정보보호 관련 업무도 수행 할 수 있도록 겸직제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이 개정(법률 제18201호, 2021.6.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규모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위(임원급) 기준 구체화(안 제36조의7제1항 신설)
- 겸직제한 대상 기업*을 제외한 중기업 이상은 부서장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도 지정 가능하도록 개정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무대상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자(현행 시행령 제36조의7 제3항)
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의무 제외대상자 명확화(안 제36조의7제2항 개정)
-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이상으로 정보보호책임자를 신고하도록 함
다. “신고의무 없는 자”의 경우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혼란 방지(안 제36조의7제3항 신설)
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기한을 당초 90일에서 180일로 연장(안 제36조의8 개정)
마. 겸직금지의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중앙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 위임 규정 마련(안 제70조제1항제2호, 제2항제1호, 제2항제8호 개정)
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할 위탁근거 마련(안 제70조제5항 신설)
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완화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신설(제74조 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517호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자우편 : khd1512@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참고] 2021년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및 시행예정 (신구법비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8호, 2020. 6. 9, 일부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01호, 2021. 6. 8, 일부개정] | ||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ㆍ운영 |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가.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 나.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다.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라.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선 |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② (생 략) |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ㆍ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ㆍ원인분석ㆍ대응체계 운영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통한 예방ㆍ대응ㆍ협력 활동 | ||
12. ∼ 22. (생 략) | 12. ∼ 22. (현행과 같음) |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
6의3.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 ||
<신 설> | 6의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
7. ∼ 12. (생 략) | 7. ∼ 12. (현행과 같음) |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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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03 Aug 2021 01:31 AM PDT
6월 주택 거래량 통계 및 하반기 입주예정 아파트 발표
- (6월 거래량) 6월 주택 매매거래량 8.9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20.1만 건
- (하반기 입주APT) '21년 하반기(7월~12월) 전국 아파트 171,630세대 입주예정
【➊ 주택 매매거래량】
□ ’21.6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88,922건으로 집계되었다.
ㅇ 전월(‘21.5월, 97,524건) 대비 8.8% 감소, 전년 동월(’20.6월, 138,578건) 대비 35.8% 감소하였다
* 연도별 6월 거래량(만건): (’17)9.8 → (’18)6.5→ (’19)5.5→ (’20)13.9→ (’21)8.9
ㅇ 또한, ’21.6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559,323건으로 전년 동기(620,878건) 대비 9.9% 감소하였다.
* 연도별 6월 누계(만건): (’17)45.8→ (’18)43.7→ (’19)31.4→ (’20)62.1→ (’21)55.9
< 월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 | < 월별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 > |
![]() | ![]() |
□ (지역별) 수도권(42,016건)은 전월 대비 11.3%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4.4% 감소, 지방(46,906건)은 전월 대비 6.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5.6% 감소
ㅇ ’21.6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278,340건)은 전년동기 대비 18.0% 감소,
지방(280,983건)은 0.1% 감소하였다.
< ’21.6월 지역별 거래량 및 증감률(단위: 건) >
구 분 | ’21.6월 | ’21.5월 | ’20.6월 | 증감률(’21년 6월) | 누계(1∼6월) | ||||
전월比 | 전년동월比 | 5년 6월 평균比 | 거래량 | 전년 동기比 | 5년 6월누계평균比 | ||||
전 국 | 88,922 | 97,524 | 138,578 | △8.8% | △35.8% | △1.0% | 559,323 | △9.9% | 21.7% |
수도권 | 42,016 | 47,389 | 75,534 | △11.3% | △44.4% | △13.9% | 278,340 | △18.0% | 16.4% |
서 울 | 11,721 | 13,145 | 19,463 | △10.8% | △39.8% | △29.9% | 72,843 | △18.1% | △9.0% |
지 방 | 46,906 | 50,135 | 63,044 | △6.4% | △25.6% | 14.4% | 280,983 | △0.1% | 27.5% |
□ (유형별) 아파트(57,861건)는 전월 대비 6.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3.5% 감소, 아파트 외(31,061건)는 전월 대비 13.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3.9% 감소
ㅇ ’21.6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373,014건)은 전년동기 대비 17.5% 감소, 아파트 외(186,309건)는 10.4% 증가하였다.
< ’21.6월 주택 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단위: 건) >
구 분 | ’21.6월 | ’21.5월 | ’20.6월 | 증감률(’21년 6월) | 누계(1∼6월) | ||||
전월比 | 전년 동월比 | 5년 6월 평균比 | 거래량 | 전년 동기比 | 5년 6월누계평균比 | ||||
전체 | 88,922 | 97,524 | 138,578 | △8.8% | △35.8% | △1.0% | 559,323 | △9.9% | 21.7% |
아파트 | 57,861 | 61,666 | 102,482 | △6.2% | △43.5% | △4.1% | 373,014 | △17.5% | 22.1% |
아파트외 | 31,061 | 35,858 | 36,096 | △13.4% | △13.9% | 5.4% | 186,309 | 10.4% | 20.9% |
【➋ 전월세 거래량】
※ (유의사항)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어 집계범위가 확대 됨에 따라 시계열 데이터(전월比, 전년동월比, 5년평균比) 사용에 유의할 필요 ㅇ 또한,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율이 낮은 갱신 계약 거래 건수가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동 사유로 전월세 거래량은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
□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1.6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00,547건**으로 집계되었다.
*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6월 이전계약의 경우 종전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 임대차신고제 6.8만 건 + 확정일자 13.2만 건
ㅇ 전월(173,631건) 대비 15.5% 증가, 전년 동월(187,784건) 대비 6.8% 증가 하였다.
* 연도별 6월 거래량(만건) : (’17)13.2→(’18)13.9→(’19)13.9→(’20)18.8→(’21)20.1
ㅇ 또한, ’21.6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1,158,889건)은 전년 동기(1,126,261건) 대비 2.9% 증가하였다.
* 연도별 6월 누계(만건) : (’17)87.4→(’18)93.4→(’19)99.3→(’20)112.6→(’21)115.9
< 월별 전국 전월세 거래량 > | < 월별 서울 전월세 거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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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수도권(138,676건)은 전월 대비 16.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 지방(61,871건)은 전월 대비 14.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
< ’21.6월 지역별 전월세 거래량 (단위: 건) >
구 분 | ’21.6월 | ’21.5월 | ’20.6월 | 증감률(’21년 6월) | 누계(1∼6월) | ||||
전월比 | 전년동월比 | 5년 6월 평균比 | 거래량 | 전년 동기比 | 5년 6월누계평균比 | ||||
전 국 | 200,547 | 173,631 | 187,784 | 15.5% | 6.8% | 37.5% | 1,158,889 | 2.9% | 21.5% |
수도권 | 138,676 | 119,599 | 129,511 | 16.0% | 7.1% | 41.7% | 784,939 | 3.0% | 24.5% |
서 울 | 64,345 | 56,559 | 63,000 | 13.8% | 2.1% | 38.1% | 372,999 | 2.7% | 21.4% |
지 방 | 61,871 | 54,032 | 58,273 | 14.5% | 6.2% | 28.9% | 373,950 | 2.7% | 15.8% |
□ (유형별) 아파트(92,689건)는 전월 대비 15.6% 증가, 전년동월 대비 7.0%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107,858건)는 전월 대비 15.4% 증가, 전년동월 대비 6.6% 증가하였다.
《 ’21.6월 주택유형별 전월세 거래량 (단위: 건) 》
구 분 | 전체주택 | 아파트 | 아파트 외 | ||||||
거래량 | 거래량 | 전월 比 | 전년동월 比 | 5년평균 比 | 거래량 | 전월 比 | 전년동월 比 | 5년평균 比 | |
전 국 | 200,547 | 92,689 | 15.6% | 7.0% | 38.5% | 107,858 | 15.4% | 6.6% | 36.6% |
수도권 | 138,676 | 57,443 | 17.8% | 9.9% | 44.6% | 81,233 | 14.7% | 5.2% | 39.6% |
서 울 | 64,345 | 20,252 | 12.8% | 14.4% | 41.2% | 44,093 | 14.2% | △2.7% | 36.7% |
지 방 | 61,871 | 35,246 | 12.3% | 2.5% | 29.6% | 26,625 | 17.6% | 11.4% | 27.9% |
□ (임차유형별) 전세 거래량(115,648건)은 전월 대비 11.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하였다.
ㅇ 월세 거래량(84,899건)은 전월 대비 21.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하였다.
《 ’21.6월 임차유형별 전월세 거래량 (단위: 건) 》
구 분 | ’21.6월 거래량 | 증감률 (전월 比 / 전년동월 比 / 5년 평균 比) | ||||
합계 | 전세 | 월세 | 합계 | 전세 | 월세 | |
전 국 | 200,547 | 115,648 | 84,899 | 15.5% / 6.8% / 37.5% | 11.8% / 6.6% / 35.8% | 21.0% / 7.1% / 39.8% |
수도권 | 138,676 | 81,299 | 57,377 | 16.0% / 7.1% / 41.7% | 11.3% / 7.2% / 38.9% | 23.3% / 6.9% / 45.7% |
서 울 | 64,345 | 36,175 | 28,170 | 13.8% / 2.1% / 38.1% | 11.3% / 4.6% / 35.0% | 17.1% / △0.8% / 42.2% |
지 방 | 61,871 | 34,349 | 27,522 | 14.5% / 6.2% / 28.9% | 13.0% / 5.1% / 28.8% | 16.5% / 7.6% / 29.0% |
ㅇ ‘21.6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42.0%로 전년 동월(40.5%) 대비 1.5%p 증가하였다.
* 연도별 6월 누계(%) : (’17)43.6→ (’18)40.6→ (’19)40.4→ (’20)40.5→ (’21)42.0
《 ‘21.6월 누계 거래 건 중 월세 거래량 비중 (단위: %) 》
구 분 | 전체주택 | 아파트 | 아파트 외 | |||||||||
5년 평균 | ’19 | ’20 | ’21 | 5년 평균 | ’19 | ’20 | ’21 | 5년 평균 | ’19 | ’20 | ’21 | |
전 국 | 41.9 | 40.4 | 40.5 | 42.0 | 35.8 | 34.6 | 34.8 | 36.3 | 47.0 | 45.4 | 45.8 | 46.8 |
수도권 | 40.6 | 39.1 | 39.5 | 41.2 | 34.3 | 33.4 | 33.8 | 37.1 | 45.0 | 43.2 | 43.8 | 44.1 |
서 울 | 43.4 | 41.8 | 41.7 | 44.5 | 32.5 | 32.9 | 29.7 | 39.6 | 48.7 | 46.1 | 47.3 | 46.8 |
지 방 | 44.4 | 42.9 | 42.7 | 43.6 | 38.0 | 36.4 | 36.3 | 34.9 | 52.0 | 51.1 | 51.1 | 54.5 |
※ 해당 자료는 전체 임차시장의 전‧월세 비율이 아닌 확정일자(임대차신고 포함) 신고 집계건의 전·월세 비율이며, 상대적으로 갱신계약 비율이 높은 전세거래 건수가 과소 추정 될 수 있으므로 자료 해석에 유의할 필요
□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➌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 ‘21년 하반기(7월~12월)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171,630세대(수도권 96,332, 서울 17,569)로 집계되었다.
ㅇ 수도권은 96,332세대로 예년 평균(‘11~’20 8.0만) 대비 21.0%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평균(10.2만) 및 전년 동기(9.9만) 대비 보다 각각 5.4%, 2.9% 감소하였다.
* 연도별 수도권 하반기 APT 입주(준공) 물량
- (10년 평균) 8.0 (‘14) 4.6 (‘15) 6.1 (’16) 7.8 (‘17) 11.8 (‘18) 13.3 (‘19) 8.1 (‘20) 9.9 (’21e) 9.6
※ 서울은 1.8만 세대로 5년 평균(2.4만) 및 전년 동기(2.7만) 대비 각각 27.4%, 33.7% 감소
< 지역별․월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세대) >
구 분 | 합계 | '21.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전 국 | 171,630 | 23,212 | 32,190 | 17,836 | 22,856 | 46,193 | 29,343 |
수도권 | 96,332 | 16,358 | 21,943 | 7,723 | 15,479 | 17,999 | 16,830 |
(서 울) | 17,569 | 3,381 | 3,024 | 1,450 | 3,402 | 2,341 | 3,971 |
*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69,711세대, 60~85㎡ 86,019세대, 85㎡초과 15,900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0.7%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주체별로는 민간 123,209세대, 공공 48,421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 규모별․주체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세대) >
구 분 | 합 계 | 규모별 | 주체별 | |||
60㎡이하 | 60~85㎡ | 85㎡초과 | 공공 | 민간 | ||
전 국 | 171,630 | 69,711 | 86,019 | 15,900 | 48,421 | 123,209 |
수도권 | 96,332 | 48,165 | 41,003 | 7,164 | 31,420 | 64,912 |
(서 울) | 17,569 | 8,347 | 7,435 | 1,787 | 7,099 | 10,470 |
지 방 | 75,298 | 21,546 | 45,016 | 8,736 | 17,001 | 58,297 |
□ 하반기 물량을 포함한 ‘21년 전체 입주 아파트는 전국 31.9만호, 수도권 18.3만호, 서울 4.1만호로 집계(’21.7월 기준*)되었다.
*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이는, 예년 평균(‘11~’20, 전국 31.7, 수도권 14.8, 서울 3.7만호) 수준과 비교할 경우 전국 0.5%, 수도권 23.4%, 서울 9.9% 증가하였으나,
- 최근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 5년 평균(전국 39.3만호, 수도권 18.9만호, 서울 4.2만호)과 비교 시 전국 18.9%, 수도권 3.1%, 서울 3.0% 감소하였다.
<아파트 입주(준공) 실적 (‘21.7월 기준)>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e | 5년 平 | 10년 平 | |
전국 | 21.7 | 19.4 | 23.5 | 27.8 | 28.5 | 32.0 | 39.0 | 48.0 | 40.1 | 37.3 | 31.9 | 39.3 | 31.7 |
수도권 | 12.5 | 11.0 | 9.6 | 10.4 | 10.4 | 14.0 | 17.6 | 23.9 | 19.5 | 19.4 | 18.3 | 18.9 | 14.8 |
서울 | 3.8 | 2.6 | 3.4 | 3.9 | 2.3 | 3.4 | 3.0 | 4.4 | 4.6 | 5.7 | 4.1 | 4.2 | 3.7 |
* 출처: 주택건설공급통계시스템(HIS)
참고 1 | '21.6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전체주택) |
(단위 : 건)
구 분 | ’21.6월 | ’21.5월 | ’20.6월 | 증감률(’21년 6월) | ||
전월比 | 전년동월比 | 5년평균比 | ||||
전 국 | 88,922 | 97,524 | 138,578 | △8.8% | △35.8% | △1.0% |
수도권 | 42,016 | 47,389 | 75,534 | △11.3% | △44.4% | △13.9% |
서 울 | 11,721 | 13,145 | 19,463 | △10.8% | △39.8% | △29.9% |
강 북 | 6,021 | 6,612 | 10,364 | △8.9% | △41.9% | △28.8% |
강 남 | 5,700 | 6,533 | 9,099 | △12.8% | △37.4% | △31.0% |
(강남4구) | 1,824 | 2,426 | 3,427 | △24.8% | △46.8% | △44.1% |
인 천 | 7,704 | 9,092 | 12,115 | △15.3% | △36.4% | 9.1% |
경 기 | 22,591 | 25,152 | 43,956 | △10.2% | △48.6% | △9.8% |
지 방 | 46,906 | 50,135 | 63,044 | △6.4% | △25.6% | 14.4% |
지방광역시 | 16,835 | 18,982 | 27,343 | △11.3% | △38.4% | △6.7% |
부 산 | 7,083 | 7,803 | 9,576 | △9.2% | △26.0% | 8.0% |
대 구 | 2,885 | 3,397 | 5,646 | △15.1% | △48.9% | △28.2% |
광 주 | 2,717 | 3,248 | 3,162 | △16.3% | △14.1% | 0.8% |
대 전 | 2,018 | 2,577 | 6,263 | △21.7% | △67.8% | △36.2% |
울 산 | 2,132 | 1,957 | 2,696 | 8.9% | △20.9% | 33.1% |
지방도 | 29,752 | 30,717 | 34,055 | △3.1% | △12.6% | 33.6% |
강 원 | 3,632 | 3,626 | 3,432 | 0.2% | 5.8% | 48.2% |
충 북 | 3,342 | 3,628 | 5,255 | △7.9% | △36.4% | 21.2% |
충 남 | 4,560 | 4,756 | 5,214 | △4.1% | △12.5% | 46.7% |
전 북 | 3,492 | 3,574 | 3,925 | △2.3% | △11.0% | 19.9% |
전 남 | 2,727 | 2,730 | 3,320 | △0.1% | △17.9% | 7.9% |
경 북 | 4,494 | 4,951 | 5,575 | △9.2% | △19.4% | 30.7% |
경 남 | 6,228 | 6,353 | 6,404 | △2.0% | △2.7% | 45.2% |
제 주 | 1,277 | 1,099 | 930 | 16.2% | 37.3% | 60.5% |
세 종 | 319 | 436 | 1,646 | △26.8% | △80.6% | △53.3% |
참고 2 | '21.6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 전체주택) |
(단위 : 건)
구 분 | ’21.6월 | ’21.5월 | ’20.6월 | 증감률(’21년 6월) | ||
전월比 | 전년동월比 | 5년평균比 | ||||
전 국 | 200,547 | 173,631 | 187,784 | 15.5% | 6.8% | 37.5% |
수도권 | 138,676 | 119,599 | 129,511 | 16.0% | 7.1% | 41.7% |
서 울 | 64,345 | 56,559 | 63,000 | 13.8% | 2.1% | 38.1% |
강 북 | 26,673 | 23,653 | 27,701 | 12.8% | △3.7% | 30.7% |
강 남 | 37,672 | 32,906 | 35,299 | 14.5% | 6.7% | 43.8% |
(강남4구) | 15,000 | 13,056 | 12,861 | 14.9% | 16.6% | 47.0% |
인 천 | 12,411 | 10,186 | 10,391 | 21.8% | 19.4% | 52.9% |
경 기 | 61,920 | 52,854 | 56,120 | 17.2% | 10.3% | 43.5% |
지 방 | 61,871 | 54,032 | 58,273 | 14.5% | 6.2% | 28.9% |
지방광역시 | 28,515 | 24,410 | 25,642 | 16.8% | 11.2% | 35.8% |
부 산 | 11,880 | 10,059 | 9,643 | 18.1% | 23.2% | 52.0% |
대 구 | 5,082 | 4,608 | 5,086 | 10.3% | △0.1% | 16.4% |
광 주 | 3,784 | 3,158 | 3,605 | 19.8% | 5.0% | 31.6% |
대 전 | 5,240 | 4,390 | 5,077 | 19.4% | 3.2% | 31.5% |
울 산 | 2,529 | 2,195 | 2,231 | 15.2% | 13.4% | 29.1% |
지방도 | 31,648 | 27,664 | 31,126 | 14.4% | 1.7% | 23.4% |
강 원 | 3,329 | 2,574 | 3,256 | 29.3% | 2.2% | 25.0% |
충 북 | 3,675 | 3,296 | 4,361 | 11.5% | △15.7% | 22.3% |
충 남 | 5,398 | 4,675 | 5,240 | 15.5% | 3.0% | 22.3% |
전 북 | 3,234 | 2,639 | 3,370 | 22.5% | △4.0% | 19.7% |
전 남 | 3,201 | 3,327 | 3,679 | △3.8% | △13.0% | 11.6% |
경 북 | 4,504 | 4,177 | 3,756 | 7.8% | 19.9% | 33.5% |
경 남 | 7,160 | 6,157 | 6,520 | 16.3% | 9.8% | 20.4% |
제 주 | 1,147 | 819 | 944 | 40.0% | 21.5% | 69.5% |
세 종 | 1,708 | 1,958 | 1,505 | △12.8% | 13.5% | 26.5% |
참고 3 | '21년 하반기(7월~12월)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 |
(단위 : 세대)
입주월 | 지역 | 단지명 | 합계 | 60㎡이하 | 60~85㎡ | 85㎡초과 |
7월 | 전국 합계 | 23,212 | 7,551 | 12,704 | 2,957 | |
수도권 소계 | 16,358 | 6,068 | 8,870 | 1,420 | ||
서울 |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 1,996 | 306 | 1,198 | 492 | |
서울 | 강남구 논현동 펜트힐 논현 | 131 | 131 | 0 | 0 | |
서울 | 강동구 천호동 아스하임9차 | 149 | 149 | 0 | 0 | |
서울 | 강남구 삼성동 위레벤646 | 63 | 63 | 0 | 0 | |
서울 | 광진구 화양동 엘리시아1차 | 28 | 28 | 0 | 0 | |
서울 |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휘경1 행복주택 | 200 | 200 | 0 | 0 | |
서울 | 서초구방배동 방배 그랑자이 | 758 | 134 | 465 | 159 | |
서울 | 성북구 보문동 행복주택 | 2 | 2 | 0 | 0 | |
서울 |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역세권 공공주택 | 12 | 12 | 0 | 0 | |
서울 | 은평구 불광동 효민아크로뷰 주상복합 | 33 | 33 | 0 | 0 | |
서울 | 은평구 응암동 역세권 공공주택 | 9 | 9 | 0 | 0 | |
인천 |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센트레빌 | 1,458 | 971 | 487 | 0 | |
인천 | 서구원당동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AB14 | 1,452 | 0 | 1,452 | 0 | |
인천 | 남동구 만수동 뉴딜지역 만부마을 행복주택 | 9 | 9 | 0 | 0 | |
인천 | 동구 뉴딜지역 화수정원마을1 | 28 | 28 | 0 | 0 | |
인천 | 중구 인현동 인현2 영구임대 | 32 | 32 | 0 | 0 | |
인천 | 중구 운남동 운서역푸르지오더스카이 | 1,445 | 0 | 1,445 | 0 | |
경기 | 구리시수택동 한양수자인 구리역 | 410 | 276 | 134 | 0 | |
경기 |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신도시 자연&자이 B3블록 | 878 | 0 | 878 | 0 | |
경기 | 남양주시 별내동 남양주별내 행복주택 A24 | 872 | 872 | 0 | 0 | |
경기 | 성남시 분당구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6단지 | 464 | 0 | 0 | 464 | |
경기 | 안산시 단원구 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 | 1,450 | 1,026 | 424 | 0 | |
경기 | 안양시 만안구 안양 KCC 스위첸 주상복합 | 138 | 138 | 0 | 0 | |
경기 | 용인시 기흥구 용인구성현대힐스테이트 | 699 | 461 | 238 | 0 | |
경기 |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 더샵 파크에비뉴 | 420 | 152 | 245 | 23 | |
경기 | 파주시 동패동 e편한세상운정어반프라임 | 1,010 | 418 | 592 | 0 | |
경기 |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에듀포레(A40) | 654 | 0 | 654 | 0 | |
경기 | 평택시 비전동 평택소사벌 A-5 국민임대 | 514 | 514 | 0 | 0 | |
경기 | 평택시 비전동 평택소사벌 A-5 영구임대 | 104 | 104 | 0 | 0 | |
경기 |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 940 | 0 | 658 | 282 | |
지방 소계 | 6,854 | 1,483 | 3,834 | 1,537 | ||
부산 | 강서구 대저2동 공항마을만풍리베르하임 | 182 | 28 | 154 | 0 | |
부산 | 금정구 부곡동 부산대역 삼한골든뷰 에듀스테이션 | 610 | 75 | 465 | 70 | |
부산 | 동구 초량동 부산역삼정그린코아더시티 | 63 | 0 | 63 | 0 | |
부산 | 동구 범일동 서면 베스티움 더시티 | 113 | 113 | 0 | 0 | |
부산 | 부산진구 양정동 마레블루 | 91 | 91 | 0 | 0 | |
부산 | 북구 구포동 리버파크 반도유보라 | 790 | 44 | 54 | 692 | |
대구 |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 1차 대방노블랜드(A32-1) | 881 | 0 | 881 | 0 | |
광주 | 남구 월산동 광주월산1 행복주택 | 30 | 30 | 0 | 0 | |
광주 | 남구 행암동 광주효천A1 국민임대 | 710 | 710 | 0 | 0 | |
강원 | 강릉시 유천동 유승 한내들 더 퍼스트 S-1블럭 | 788 | 0 | 297 | 491 | |
강원 | 영월군 영월읍 극동스타클래스 영월 | 292 | 0 | 260 | 32 | |
전북 | 익산시 신동 익산에스타큐브 | 147 | 147 | 0 | 0 | |
전북 | 완주군 봉동읍 광신프로그레스 2차 | 347 | 116 | 87 | 144 | |
전남 | 순천시 조례동 조례2차 골드클래스 | 413 | 0 | 363 | 50 | |
전남 | 화순군 화순읍 힐스테이트 화순 | 604 | 0 | 546 | 58 | |
전남 | 화순군 화순읍 화순한국아델리움더숲 | 134 | 0 | 134 | 0 | |
경남 | 거창군 거창읍 휴앤인더라움 | 68 | 68 | 0 | 0 | |
경남 | 사천시 용강동 사천 용강동 서희스타힐스 | 418 | 0 | 418 | 0 | |
경남 | 합천군 합천읍 선우H타운 | 60 | 60 | 0 | 0 | |
제주 | 제주시 이도일동 제이시티펠리스 | 40 | 0 | 40 | 0 | |
제주 | 제주시 연동 백강 스위트엠Ⅰ | 73 | 1 | 72 | 0 | |
8월 | 전국 합계 | 32,190 | 16,200 | 13,739 | 2,251 | |
수도권 소계 | 21,943 | 11,821 | 8,426 | 1,696 | ||
서울 | 강서구 방화동 역세권공공주택 | 5 | 5 | 0 | 0 | |
서울 | 관악구 신림동 신림스카이아파트 | 43 | 10 | 33 | 0 | |
서울 |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 자양 주상복합아파트 | 305 | 280 | 25 | 0 | |
서울 | 광진구 화양동 역세권 공공주택 | 11 | 11 | 0 | 0 | |
서울 | 마포구 상수동 역세권 청년주택 | 95 | 95 | 0 | 0 | |
서울 | 서초구 반포동 반포센트레빌 | 108 | 19 | 89 | 0 | |
서울 | 송파구 거여동 위례포레샤인15단지 A1-12BL | 394 | 0 | 394 | 0 | |
서울 | 송파구 거여동 위례포레샤인17단지 A1-5BL | 1,282 | 0 | 1,282 | 0 | |
서울 | 영등포구 영등포동 라르파크 영등포 | 145 | 0 | 0 | 145 | |
서울 | 은평구 구산동 은평 서해그랑블 | 146 | 130 | 16 | 0 | |
서울 | 중랑구 망우동 신내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 490 | 0 | 490 | 0 | |
인천 | 부평구 부개동 인천 부개역 코오롱하늘채 | 526 | 288 | 238 | 0 | |
인천 | 서구 검단동 인천검단AA9 행복주택 | 1,942 | 1,942 | 0 | 0 | |
인천 | 서구 원당동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AB16 | 1,540 | 0 | 1,214 | 326 | |
경기 | 광주시 경안동 광주 금호리첸시아 | 447 | 0 | 447 | 0 | |
경기 | 구리시 수택동 구리수택 행복주택 | 394 | 394 | 0 | 0 | |
경기 |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1 참아름6단지 국민임대 | 1,650 | 1,650 | 0 | 0 | |
경기 |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1참아름6단지 영구임대 | 425 | 425 | 0 | 0 | |
경기 | 동두천시송내동 동두천송내지구 S1 행복주택 | 260 | 260 | 0 | 0 | |
경기 | 동두천시송내동 동두천송내지구 S1 공공분양 | 160 | 160 | 0 | 0 | |
경기 | 부천시 송내동 래미안 어반비스타 | 831 | 474 | 354 | 3 | |
경기 | 부천시 고강동 에코빌 | 24 | 0 | 24 | 0 | |
경기 | 수원시 장안구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 2,355 | 450 | 1,668 | 237 | |
경기 | 시흥시 장현동 시흥장현 A-5 국민임대 | 528 | 528 | 0 | 0 | |
경기 | 안양시 만안구 안양 광신프로그레스 리버뷰 | 230 | 164 | 66 | 0 | |
경기 | 안성시 안성아양B-1BL 공공분양 | 644 | 644 | 0 | 0 | |
경기 | 이천시 송정동 대원칸타빌2차더테라스 | 303 | 0 | 303 | 0 | |
경기 | 평택시 평택고덕 A-1블록 공공임대주택 | 383 | 180 | 203 | 0 | |
경기 | 평택시 평택고덕 A-7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 295 | 295 | 0 | 0 | |
경기 | 평택시 평택고덕 A-7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 596 | 596 | 0 | 0 | |
경기 | 평택시 평택지제역동문동문굿모닝힐 맘시티2차 | 1,134 | 730 | 404 | 0 | |
경기 | 하남시 신장동 하남 호반베르디움 에듀파크 | 999 | 999 | 0 | 0 | |
경기 | 하남시 망월동 미사역 파라곤 | 925 | 0 | 0 | 925 | |
경기 | 화성시 송산그린시티6차 대방노블랜드(EAA12블록) | 390 | 0 | 390 | 0 | |
경기 | 화성시 송산그린시티5차 대방노블랜드(EAA5블록) | 608 | 0 | 548 | 60 | |
경기 | 화성시 장지동 우남퍼스트빌더테라스 동탄 | 238 | 0 | 238 | 0 | |
경기 | 화성시 비봉면 화성비봉 A1 국민임대 | 449 | 449 | 0 | 0 | |
경기 | 화성시 비봉면 화성비봉 A1 영구임대 | 203 | 203 | 0 | 0 | |
경기 | 화성시 비봉면 화성비봉 A1 행복주택 | 440 | 440 | 0 | 0 | |
지방 소계 | 10,247 | 4,379 | 5,313 | 555 | ||
부산 | 부산진구 부암동 서면지원더뷰파크 | 216 | 0 | 216 | 0 | |
부산 | 사하구 구평동 구평중흥S-클래스 | 665 | 377 | 288 | 0 | |
부산 | 부산진구 개금동 다해미네스트 | 36 | 36 | 0 | 0 | |
부산 | 서구 부용동1가 부용동 주상복합 | 53 | 23 | 30 | 0 | |
대구 | 달성군 구지면 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 704 | 0 | 704 | 0 | |
대구 | 달성군 다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아파트 | 464 | 250 | 214 | 0 | |
대구 | 북구 읍내동 강북 태왕아너스 더퍼스트 | 234 | 0 | 234 | 0 | |
대구 | 궁동 도시형생활주택 | 76 | 76 | 0 | 0 | |
대전 | 중구 대흥동 대흥동 센텀시티(대흥동219-1) | 299 | 299 | 0 | 0 | |
광주 | 광산구 흑석동 수완센트럴시티 서희스타힐스 | 427 | 0 | 427 | 0 | |
광주 | 북구 신안동 용봉신안 대라수 어썸브릿지 | 333 | 0 | 333 | 0 | |
세종 | 세종시 나성동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HO1블록 | 661 | 0 | 325 | 336 | |
세종 | 세종시 나성동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HO2블록 | 370 | 0 | 191 | 179 | |
강원 |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삼부르네상스 | 214 | 21 | 193 | 0 | |
강원 | 속초시 조양동 코아루 아리스타 | 296 | 296 | 0 | 0 | |
충북 | 진천군 진천광혜원2 1BL 국민임대 | 678 | 678 | 0 | 0 | |
충북 | 진천군 진천광혜원2 2BL 영구임대 | 198 | 198 | 0 | 0 | |
충남 | 아산시 탕정지구 시티프라디움 | 746 | 0 | 746 | 0 | |
전북 | 김제시 김제검산1 영구임대 | 120 | 120 | 0 | 0 | |
전북 | 김제시 김제검산1 국민임대 | 276 | 276 | 0 | 0 | |
전북 | 김제시 김제검산1 행복주택 | 324 | 324 | 0 | 0 | |
전남 | 광양시 광양와우A2BL 국민임대 | 200 | 200 | 0 | 0 | |
전남 | 광양시 광양와우A2BL 영구임대 | 200 | 200 | 0 | 0 | |
전남 | 광양시 광양와우A2BL 행복주택 | 430 | 430 | 0 | 0 | |
전남 | 목포시 상동 목포 주하우제 스카이 | 100 | 0 | 100 | 0 | |
전남 | 영광군 영광금호어울림리더스 | 278 | 0 | 278 | 0 | |
경남 | 창원시 진해구 비전시티 우방아이유쉘 | 564 | 0 | 564 | 0 | |
경남 |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창원칸타빌오션뷰 | 339 | 0 | 339 | 0 | |
경남 |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가포금호어울림NHF | 706 | 575 | 131 | 0 | |
경북 | 구미시 부곡동 부곡펜트하우스 | 16 | 0 | 0 | 16 | |
제주 | 제주시 포스트 동흥2차 아파트 | 24 | 0 | 0 | 24 | |
9월 | 전국 합계 | 17,836 | 7,358 | 9,409 | 1,069 | |
수도권 소계 | 7,723 | 4,134 | 3,234 | 355 | ||
서울 | 강남구 대치동 르엘 대치 | 273 | 107 | 164 | 2 | |
서울 |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 | 679 | 164 | 372 | 143 | |
서울 | 강남구 율현동 강남세곡2 행복주택 | 87 | 87 | 0 | 0 | |
서울 | 강남구 천호동 천호동 역세권 청년주택 | 225 | 225 | 0 | 0 | |
서울 | 동대문구 장안동 동대문구 역세권 청년주택 | 186 | 186 | 0 | 0 | |
인천 |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신일 해피트리 | 244 | 0 | 244 | 0 | |
인천 | 서구 검단신도시한신더휴캐널파크(AB6) | 936 | 0 | 936 | 0 | |
인천 | 서구 검단신도시 유승한내들 에듀파크 AA4 | 938 | 0 | 728 | 210 | |
경기 | 남양주시 남양주별내 A13BL 국민임대 | 787 | 787 | 0 | 0 | |
경기 |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1 참아름 3단지 국민임대 | 755 | 755 | 0 | 0 | |
경기 |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1 참아름 3단지 영구임대 | 502 | 502 | 0 | 0 | |
경기 | 성남시 수정구 성남고등S3 공공임대 | 105 | 105 | 0 | 0 | |
경기 | 성남시 수정구 성남고등S3 공공분양 | 498 | 498 | 0 | 0 | |
경기 | 이천시 송정동 이천 라온프라이빗 | 790 | 0 | 790 | 0 | |
경기 | 파주시 파주 금촌 천년가 골든뷰 | 210 | 210 | 0 | 0 | |
경기 | 하남시 위례A3-3b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 340 | 340 | 0 | 0 | |
경기 | 하남시 위례A3-3b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 168 | 168 | 0 | 0 | |
지방 소계 | 10,113 | 3,224 | 6,175 | 714 | ||
부산 |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슈빌 DS | 99 | 0 | 97 | 2 | |
대구 | 동구 신암동 이안 센트럴D | 999 | 109 | 763 | 127 | |
대구 | 중구 남산동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 987 | 267 | 656 | 64 | |
광주 | 남구 월산동 반도유보라 | 889 | 174 | 715 | 0 | |
세종 | 나성동 세종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HC2) 나릿재마을3 | 771 | 0 | 388 | 383 | |
강원 | 속초시 속초 서희 스타힐스 더베이 2차 | 186 | 0 | 184 | 2 | |
강원 | 춘천시 약사지구 모아엘가 센텀뷰 | 567 | 276 | 291 | 0 | |
강원 | 춘천시 온의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 1,556 | 108 | 1,390 | 58 | |
강원 | 정선군 정선신동1 국민임대 | 92 | 92 | 0 | 0 | |
강원 | 정선군 정선신동1 영구임대 | 28 | 28 | 0 | 0 | |
강원 | 철원군 철원갈말 국민임대 | 60 | 60 | 0 | 0 | |
강원 | 철원군 철원갈말 영구임대 | 20 | 20 | 0 | 0 | |
강원 | 철원군 철원갈말 행복주택 | 20 | 20 | 0 | 0 | |
강원 | 원주시 원주흥업B1BL 공공임대 | 287 | 287 | 0 | 0 | |
충북 | 영동군 영동용산 행복주택 | 200 | 200 | 0 | 0 | |
충북 | 충주시 충주호암지구 A-1 공공분양 | 639 | 639 | 0 | 0 | |
전남 | 화순군 삼일파라뷰 에듀시티 | 525 | 0 | 525 | 0 | |
전북 | 익산시 모현동1가 배산신일해피트리 | 123 | 0 | 86 | 37 | |
전북 | 익산시 송학동 송학동2차예다음 | 117 | 117 | 0 | 0 | |
전북 | 전주시 덕진구 전주 우아한시티 | 998 | 156 | 801 | 41 | |
경남 | 김해시 김해주촌서희스타힐스 | 250 | 151 | 99 | 0 | |
경남 | 진주시 진주옥봉A1 행복주택 | 500 | 500 | 0 | 0 | |
제주 | 서귀포시 힘찬해가 | 120 | 0 | 120 | 0 | |
제주 | 제주시 외도 해담은 주상복합 아파트 | 60 | 0 | 60 | 0 | |
제주 | 서귀포시 화순 국민임대 | 20 | 20 | 0 | 0 | |
10월 | 전국 합계 | 22,856 | 10,129 | 10,821 | 1,906 | |
수도권 소계 | 15,479 | 8,641 | 5,967 | 871 | ||
서울 | 강남구 삼성동 브르넨 삼성 | 22 | 20 | 1 | 1 | |
서울 | 강서구 방화동 마곡센트레빌 | 143 | 114 | 29 | 0 | |
서울 | 관악구 봉천동 행복주택 | 9 | 9 | |||
서울 |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계룡리슈빌 퍼스트클래스 | 494 | 0 | 0 | 494 | |
서울 | 송파구 오금동 에스아이팰리스 | 60 | 60 | 0 | 0 | |
서울 | 은평구수색동 DMC SK VIEW | 753 | 337 | 366 | 50 | |
서울 | 영등포구 도림동 역세권 청년주택 | 99 | 99 | 0 | 0 | |
서울 | 중랑구망우동 신내역 힐데스하임 참좋은 | 218 | 0 | 218 | 0 | |
서울 |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 자이 동작트인시아 | 959 | 959 | 0 | 0 | |
서울 | 강서구 화곡동 역세권 청년주택 | 533 | 533 | 0 | 0 | |
서울 | 도봉구 쌍문동 쌍문역시티프라디움 | 112 | 7 | 105 | 0 | |
인천 | 계양구 효성동 e편한세상 계양 더 프리미어 | 1,646 | 1,155 | 491 | ||
경기 | 덕양구 지축동 고양지축S1 영구, 국민임대 | 1,382 | 1,382 | |||
경기 | 성남시 분당구 분당 더샵 파크리버 | 506 | 88 | 401 | 17 | |
경기 | 시흥시 월곳동 시흥 월곶역 블루밍 더마크 아파트 | 270 | 134 | 136 | 0 | |
경기 | 파주시 동패동 파주운정1차 대방노블랜드 | 820 | 224 | 438 | 158 | |
경기 | 파주시 다율동 파주운정우미린더퍼스트 | 846 | 846 | 0 | 0 | |
경기 |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3지구 A1 국민임대 | 1,282 | 1,282 | 0 | 0 | |
경기 | 고양시 덕양구 우미라피아노 9-1BL | 60 | 60 | 0 | 0 | |
경기 | 고양시 덕양구 우미 라피아노 9-2BL( E) | 55 | 55 | 0 | 0 | |
경기 | 고양시 덕양구 우미 라피아노 9-2BL(W) | 113 | 113 | 0 | 0 | |
경기 | 고양시 덕양구 우미 라피아노 B-3 | 176 | 176 | 0 | 0 | |
경기 | 고양시 덕양구 우미 라피아노 B-6 | 75 | 75 | 0 | 0 | |
경기 | 고양시 덕양구 우미 라피아노 B-7 | 48 | 48 | 0 | 0 | |
경기 | 양주시 덕계동 주상복합 | 103 | 103 | 0 | 0 | |
경기 | 평택시 합정동 평택 뉴비전 엘크루 | 1,396 | 0 | 1,396 | 0 | |
경기 | 하남시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 | 866 | 0 | 866 | 0 | |
경기 | 하남시 하남감일스윗시티B-3 | 578 | 0 | 578 | 0 | |
경기 | 하남시 하남감일스윗시티B-4 | 595 | 0 | 595 | 0 | |
경기 | 화성시 동탄호수공원리슈빌 | 762 | 762 | 0 | 0 | |
경기 | 화성시 동탄역 예미지 3차 | 498 | 0 | 347 | 151 | |
지방 소계 | 7,377 | 1,488 | 4,854 | 1,035 | ||
강원 | 동해시 천곡동 이안 동해 센트럴 | 247 | 114 | 133 | ||
부산 | 사상구 감전동 감전엘크루센트로 | 90 | 0 | 90 | 0 | |
대구 | 동구 신암동 동대구 에일린의 뜰 | 705 | 67 | 638 | 0 | |
광주 | 광산구 소촌동 국제 미소래3,4차 | 184 | 184 | 0 | 0 | |
울산 | 북구 매곡동 중산매곡 에일린의 뜰 | 851 | 274 | 577 | 0 | |
세종 | 금남면 세종자이e편한세상 새나루마을 1단지 | 1,200 | 0 | 720 | 480 | |
세종 | 어진동세종중흥S클래스센텀뷰 | 576 | 0 | 273 | 303 | |
강원 | 고성군 간성 스위트엠 센트럴 | 267 | 0 | 267 | 0 | |
전남 | 순천시 가곡동 영무예다움 | 354 | 354 | 0 | 0 | |
전남 | 광양시 성황동 광양 푸르지오 더 퍼스트 | 1,140 | 171 | 969 | 0 | |
전남 | 여수시 웅천동 웅천지구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 262 | 0 | 262 | 0 | |
전북 | 전주시 덕진구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 | 878 | 0 | 626 | 252 | |
경북 | 문경시 문경흥덕 행복주택 | 200 | 200 | 0 | 0 | |
경북 | 상주시 냉림동 상주미소지움 더퍼스트 | 299 | 0 | 299 | 0 | |
경북 | 영덕군 영덕영해 영구임대 | 124 | 124 | 0 | 0 | |
11월 | 전국 합계 | 46,193 | 16,463 | 23,159 | 6,571 | |
수도권 소계 | 17,999 | 9,512 | 6,259 | 2,228 | ||
서울 | 광진구 구의동 역세권 청년주택 | 98 | 98 | 0 | 0 | |
서울 | 노원구 공릉동 역세권 청년주택 | 270 | 270 | 0 | 0 | |
서울 | 중랑구 묵동 역세권 청년주택 | 235 | 235 | 0 | 0 | |
서울 | 강남구 개포동 더샵 마스터클래스 | 232 | 0 | 0 | 232 | |
서울 | 동대문구 휘경동 이문휘경 지웰 에스테이트 | 313 | 313 | 0 | 0 | |
서울 | 동대문구 용두동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 823 | 443 | 353 | 27 | |
서울 |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머리힐스 | 12 | 12 | 0 | 0 | |
서울 | 은평구 응암동e편한세상 백련산 | 358 | 125 | 233 | 0 | |
인천 | 동구 인천송림초교 민간임대 | 1,600 | 1,600 | |||
인천 | 연수구 송도동 송도 더샵 프라임뷰 | 164 | 164 | |||
경기 | 광주시 역동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 | 500 | 500 | 0 | 0 | |
경기 |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 | 2,099 | 706 | 845 | 548 | |
경기 | 가평군 가평 코아루 아파트 | 221 | 0 | 221 | 0 | |
경기 | 광주시역동 광주역 자연&자이 | 1,031 | 0 | 1,031 | 0 | |
경기 |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자연 & 푸르지오 | 1,614 | 1,614 | 0 | 0 | |
경기 | 남양주시 진접읍 더샵 퍼스트시티 | 1,153 | 0 | 285 | 868 | |
경기 | 부천시소사본동 소새울역 신일 해피트리 | 118 | 90 | 28 | 0 | |
경기 | 성남시 분당구 성남판교대장지구제일풍경채 A5BL | 589 | 0 | 589 | 0 | |
경기 | 성남시 분당구 성남판교대장지구제일풍경채 A7,8BL | 444 | 0 | 444 | 0 | |
경기 | 안양시 동안구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 1,199 | 484 | 567 | 148 | |
경기 | 안양시 동안구 한양수자인 평촌 리버뷰 | 304 | 304 | 0 | 0 | |
경기 | 평택시 고덕 리슈빌 파크뷰 | 730 | 0 | 730 | 0 | |
경기 | 평택시 호반써밋고덕신도시 | 658 | 0 | 417 | 241 | |
경기 | 평택시 평택역SK뷰 | 1,328 | 1,328 | 0 | 0 | |
경기 | 화성시 화성동탄2 A85 공공분양 | 516 | 0 | 516 | 0 | |
경기 | 화성시 화성동탄2A4-2 국민,영구임대 | 1,390 | 1,390 | 0 | 0 | |
지방 소계 | 28,194 | 6,951 | 16,900 | 4,343 | ||
부산 | 동구 범일동 범일역삼정그린코아더시티 | 24 | 24 | 0 | 0 | |
부산 | 연제구 연산동 힐스테이트 연산 1,2단지 | 1,651 | 505 | 1,146 | 0 | |
부산 | 연제구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 | 455 | 72 | 383 | 0 | |
대구 | 달서구 대천동 월배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 1,533 | 0 | 1,280 | 253 | |
대구 | 동구 괴전동 대구 안심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 555 | 306 | 249 | 0 | |
대구 | 동구 신천동 동대구 비스타동원 | 524 | 93 | 431 | 0 | |
대구 | 북구 힐스테이트데시앙 도남 C1BL | 619 | 0 | 469 | 150 | |
대구 | 북구 힐스테이트데시앙 도남 C2BL | 658 | 0 | 498 | 160 | |
대구 | 북구 힐스테이트데시앙 도남 C3BL | 556 | 0 | 426 | 130 | |
대구 | 북구 힐스테이트데시앙 도남 C4BL | 585 | 0 | 585 | 0 | |
대구 | 북구 대구읍내 행복주택 | 252 | 252 | 0 | 0 | |
광주 |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 엠브이지 | 39 | 0 | 0 | 39 | |
대전 | 대덕구신탄진동대전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 1,757 | 0 | 1,757 | 0 | |
대전 | 서구 도안동 갑천트리풀시티 | 1,762 | 0 | 0 | 1,762 | |
대전 | 유성구 복용동 대전 아이파크 시티 A1 | 868 | 0 | 618 | 250 | |
대전 | 유성구 복용동 대전 아이파크 시티 A2 | 1,092 | 0 | 330 | 762 | |
대전 | 유성구 복용동 대전 아이파크 시티 1단지 | 386 | 0 | 386 | 0 | |
대전 | 유성구 복용동 대전 아이파크 시티 2단지 | 214 | 0 | 214 | 0 | |
세종 | 금남면 세종어울림파밀리아센트럴 새나루마을 11단지 | 612 | 314 | 298 | 0 | |
세종 | 금남면 세종더휴예미지 새나루마을 3단지 | 508 | 131 | 297 | 80 | |
세종 | 금남면 세종더휴예미지 새나루마을 4단지 | 338 | 178 | 101 | 59 | |
세종 | 금남면 세종어울림파밀리아센트럴 새나루마을 9단지 | 598 | 234 | 194 | 170 | |
강원 | 속초시 중앙동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 256 | 0 | 238 | 18 | |
강원 | 원주시 무실동 원주더샵센트럴파크 | 936 | 503 | 433 | 0 | |
충남 | 당진시 합덕우강 유탑유블레스 | 381 | 0 | 381 | 0 | |
충남 | 예산군 (구)예산군청 행복주택 | 150 | 150 | 0 | 0 | |
충남 | 공주시 공주금흥 행복주택 | 200 | 200 | 0 | 0 | |
충남 | 보령시 보령명천 공공실버,국민, 영구임대 | 1,382 | 1,382 | 0 | 0 | |
충북 | 청주시 서원구 청주모충 LH 트릴로채 | 1,692 | 582 | 1,110 | 0 | |
전북 | 군산시 조촌동 군산 디오션시티 더샵 | 973 | 229 | 573 | 171 | |
전남 | 목포시 달동 목포 신항만 뉴캐슬 오션시티 2차 | 348 | 0 | 348 | 0 | |
전남 | 목포시 목포용해5 행복주택(목포법원) | 400 | 400 | 0 | 0 | |
전남 | 여수시 소라면 힐스테이트 죽림 젠트리스 | 989 | 180 | 809 | 0 | |
전남 | 여수시 여수 웅천 6차 사랑으로부영 | 662 | 376 | 286 | 0 | |
전남 | 여수시 여수 웅천 7차 사랑으로부영 | 738 | 370 | 368 | 0 | |
경남 | 양산시 양산 사송 더샵데시앙 C1 | 734 | 0 | 520 | 214 | |
경남 | 양산시 양산 사송 더샵데시앙 B3 | 455 | 0 | 455 | 0 | |
경남 | 양산시 양산 사송 더샵데시앙 B4 | 523 | 0 | 523 | 0 | |
경남 | 진주시 진주 일진스위트포레 강남 | 115 | 23 | 92 | 0 | |
경남 | 합천군 합천핫들 임대주택 | 170 | 170 | 0 | 0 | |
경북 | 봉화군 봉화해저 1블록 행복주택 | 90 | 90 | 0 | 0 | |
경북 | 봉화군 봉화춘양1 국민,영구임대 | 100 | 100 | 0 | 0 | |
경북 | 상주시 상주 무양 태왕아너스 | 271 | 33 | 235 | 3 | |
경북 | 영주시 영주가흥 더리브 스위트엠 | 831 | 0 | 709 | 122 | |
제주 | 서귀포시 서귀포 동홍동 센트레빌 | 212 | 54 | 158 | 0 | |
12월 | 전국 합계 | 29,343 | 12,010 | 16,187 | 1,146 | |
수도권 소계 | 16,830 | 7,989 | 8,247 | 594 | ||
서울 | 강북구 수유동 주거복합 | 558 | 558 | 0 | 0 | |
서울 | 노원구 공릉동 태릉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 1,308 | 590 | 718 | 0 | |
서울 | 중랑구 망우동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 | 331 | 0 | 331 | 0 | |
서울 | 서대문구 홍제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 1,116 | 521 | 553 | 42 | |
서울 | 송파구 서울잠실 행복주택 | 40 | 40 | 0 | 0 | |
서울 | 서초구 서초동 지에스타워 주상복합 | 55 | 55 | 0 | 0 | |
서울 | 종로구 구기동 쌍용더플래티넘 | 52 | 52 | 0 | 0 | |
서울 | 구로구 구로 오네뜨시티 | 208 | 208 | 0 | 0 | |
서울 | 송파구 거여동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국민임대 | 303 | 303 | 0 | 0 | |
인천 | 부평구 산곡동 쌍용 더플래티넘 부평 | 811 | 376 | 431 | 4 | |
인천 | 서구 청라국제도시 청라시티프라디움 | 270 | 270 | 0 | 0 | |
인천 | 동구 도시재생뉴딜지역 화수정원마을2 | 20 | 20 | 0 | 0 | |
경기 | 과천시 갈현동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 679 | 0 | 388 | 291 | |
경기 | 과천시 갈현동 과천제이드자이 | 647 | 647 | 0 | 0 | |
경기 | 수원시 권선구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 1단지 | 1,403 | 407 | 996 | 0 | |
경기 | 수원시 권선구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 2단지 | 1,833 | 484 | 1,349 | 0 | |
경기 | 시흥시 군자동 동원로얄듀크 2차 | 345 | 0 | 258 | 87 | |
경기 | 안양시 동안구 비산자이아이파크 | 2,637 | 1,631 | 904 | 102 | |
경기 | 안양시 동안구 안양호계 두산위브 | 855 | 354 | 501 | 0 | |
경기 | 여주시 교동 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 | 551 | 0 | 551 | 0 | |
경기 | 의왕시 의왕오전동아루미체 | 65 | 0 | 65 | 0 | |
경기 | 의정부시 이안 더 메트로 | 170 | 170 | 0 | 0 | |
경기 | 의정부시 탑석센트럴자이 | 2,573 | 1,303 | 1,202 | 68 | |
지방 소계 | 12,513 | 4,021 | 7,940 | 552 | ||
부산 | 동래구 온천동 동래 3차 SK VIEW | 999 | 236 | 763 | 0 | |
부산 | 동래구 온천동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 3,853 | 746 | 2,715 | 392 | |
부산 | 사하구 괴정 한신더휴 | 835 | 415 | 420 | 0 | |
부산 | 사하구 해리츠리더스하단 | 142 | 142 | 0 | 0 | |
부산 | 수영구 민락동 KCC스위첸 하버뷰 | 294 | 294 | 0 | 0 | |
대구 | 북구칠성동2가 한라하우젠트 센텀 | 256 | 0 | 256 | 0 | |
대구 | 수성구 중동 대구 수성 골드클래스 | 588 | 0 | 476 | 112 | |
대구 | 동구 신천동 동대구벤처 | 100 | 100 | 0 | 0 | |
세종 | 금남면 세종하늘채센트레빌 새나루마을 2단지 | 318 | 218 | 100 | 0 | |
강원 | 춘천시 춘천우두지구 이지더원 B3,4 | 916 | 0 | 916 | 0 | |
강원 | 강원도 원주시 원주태장2 행복주택 | 259 | 259 | 0 | 0 | |
충북 | 증평군 증평 미암리 코아루 휴티스 | 770 | 566 | 204 | 0 | |
충북 | 진천군 진천이월 국민,영구,행복 | 170 | 170 | 0 | 0 | |
충남 | 논산시 취암동 논산 골든타워 | 202 | 0 | 154 | 48 | |
전남 | 보성군 보성운곡 국민임대 | 18 | 18 | 0 | 0 | |
충남 | 계룡시 계룡대실2BL 공공분양 | 600 | 600 | 0 | 0 | |
경북 | 상주시 상주양정 국민임대 | 20 | 20 | 0 | 0 | |
경남 | 양산시 중부동 양산 금호리첸시아 | 237 | 237 | 0 | 0 | |
경남 | 김해시 삼계동 김해 삼계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 1,936 | 0 | 1,936 | 0 |
출처 : 국토교통부
Posted: 02 Aug 2021 09:39 PM PDT
Posted: 01 Aug 2021 07:44 PM PDT
포켓몬 GO에는 코인을 제외하면, 별의모래와 사탕을 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사탕은 포켓몬을 진화, 강화, 해방, 정화하는데 많은 양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강화의 경우, 포켓몬의 레벨이 높을 수록 많은 양의 사탕을 필요로 합니다. 40레벨까지는 일반 사탕을 필요로 하고, 40레벨 이후부터 50레벨까지는 '사탕 XL'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포켓몬을 진화하면 많은 XP를 지급한다는 것 때문에, 행운의알을 사용하여 30분 내에 최대한 많은 포켓몬을 진화시키는 레벨링 방법을 '진화작 (Mass Evolving)' 이라고 부릅니다. 진화작에 관한 자세한 것은 관련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사탕을 얻는 방법
방법 | 사탕 | |
포획 (진화단계) | 1단계 | 3 |
2단계 | 5 | |
3단계 | 10 | |
교환 (거리) | 0~10 km | 1 |
10~100 km | 2 | |
100 km~ | 3 | |
알 부화 (거리) | 2km | 5 ~ 15 |
5km, 7km | 10 ~ 21 | |
10km | 16 ~ 32 | |
박사에게 보내기 | 1 | |
포켓몬을 진화시키기 | ||
방어중인 포켓몬에게 열매 주기 (1%) | ||
파트너와 함께 일정 거리를 걷기 | ||
이상한사탕 사용하기 |
2. 사탕 XL을 얻는 방법
- 사탕 XL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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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 XL과 이상한사탕 XL
40레벨 이후 포켓몬의 강화 (40~50)에 필요한 재화입니다. 일반 사탕과는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방법 | 사탕 | |
사탕 변환 | 사탕 → 사탕 XL | 100 → 1 |
알 부화 (거리) | 2km | 0~8 |
5km | 0~12 | |
7km | ||
10km | ||
12km | ||
포켓몬 포획 | 0~3 | |
포켓몬 교환 | 0~1 | |
방어 중인 포켓몬에게 사탕 주기 (0.05%) | 1 | |
전설 레이드 포획 | 3~6 | |
박사에게 보내기 | 0~1 | |
파트너와 함께 걷기 | 0~1 | |
이상한사탕 XL 사용하기 | 1 |
사탕XL은 40레벨 이상의 플레이어가 포켓몬의 포획, 교환, 알 부화, 박사에게 보내기, 파트너와 함께 걷기 등의 행동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 사탕XL의 특징
- 사탕 XL은 알 부화에 필요한 거리가 많을 수록 많이 지급됩니다.
- 하지만 5km와 7km 알, 10km와 12km 알은 같은 그룹으로 여겨집니다. 2km 알에서는 약 1.6개, 5~7km 알에서는 약 3.2개, 10~12km 알에서는 약 4.8개의 사탕XL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사탕 XL은 잡은 포켓몬의 레벨이 높을 수록 많이 주어집니다. 확률은 15레벨 미만일 때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15레벨 이상부터 계단식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 즉, 레벨이 8~13으로 고정되는 GO 로켓단 배틀에서는 사탕XL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필드 리서치에서 얻을 수 있는 15레벨의 포켓몬을 잡으면 약 15~20%의 확률로 사탕XL 1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사탕XL을 얻을 확률은 30레벨을 초과하는 포켓몬부터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탕XL 1개를 얻을 확률은 약 40~45%, 2개를 얻을 확률은 약 20~25%입니다. 하지만 사탕XL 3개를 얻을 확률은 아무리 레벨이 높더라도 채 5%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즉, 날씨 부스트를 받는 30레벨 초과의 포켓몬을 잡는 것이 가장 빠르게 사탕 XL을 모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 박사에게 포켓몬을 보낼 때에도 사탕XL을 얻을 수 있습니다. 15레벨부터 사탕XL을 얻을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너무 낮은 레벨의 포켓몬은 박사에게 보내도 사탕XL을 얻지 않습니다.
- 박사에게 포켓몬을 보냈을 때 사탕XL을 얻을 확률은 25~30레벨에서 약 50%, 30레벨 초과부터는 약 75%에 해당됩니다.
- 즉, 날씨 부스트를 받는 30레벨 초과의 포켓몬을 잡고 포획, 교환, 박사에게 보내기를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파밍 방법이 될 것입니다.
- 파트너와 함께 걸어도 사탕XL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0레벨을 초과하는 파트너 포켓몬과 함께 할 경우 가장 확률이 높아지며, 약 75%의 확률로 추정됩니다.
- 다른 사람과 포켓몬을 교환해도 사탕XL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리에 따라 사탕XL 확률이 결정됩니다. 10km 내의 포켓몬끼리 교환하면 약 10%, 10~100km 거리의 포켓몬끼리 교환하면 약 25%, 100km 이상의 포켓몬끼리 교환하면 확정적으로 사탕XL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40레벨 이후 사탕 소모량
레벨 | 별의모래 | XL사탕 |
40-41 | 10,000 | 10 |
-42 | 11,000 | 10 |
-43 | 11,000 | 12 |
-44 | 12,000 | 12 |
-45 | 12,000 | 15 |
-46 | 13,000 | 15 |
-47 | 13,000 | 17 |
-48 | 14,000 | 17 |
-49 | 14,000 | 20 |
-50 | 15,000 | 20 |
4. 사탕 모으기 가이드
파인열매 | 은파인열매 |
포켓몬을 잡을 때 사탕 2배 | 포켓몬을 잡을 때 사탕 2.33배 |
파인열매는 항상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메가 진화
메가 진화한 포켓몬과 같은 타입의 포켓몬을 잡을 경우 사탕 1개를 더 줍니다. 레이드에서는 메가 진화하고 있을 경우 무조건 사탕 1개를 더 주므로, 사탕이 필요하다면 메가 진화를 고려해보도록 합시다.
- 파인열매
항상 파인열매를 소지하고 다니세요. 언제 어떠한 포켓몬이 나타날 지 모르니, 항상 여유분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진화형의 포켓몬이 나타난다면 은파인열매로 사탕을 더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4성 레이드에서 간혹 등장하는 마기라스, 망나뇽, 메타그로스의 경우, 기본 포획률이 5성 레이드에 비해 높은 만큼 프리미어볼을 10개 이상 받았다면 파인열매로 포획을 도전해보기 좋은 포켓몬입니다. 사탕을 더 받고 싶다면 은파인열매를 쓰도록 합시다.
- 필드 리서치의 활용
꼭 필드에서 나오는 포켓몬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필드 리서치를 이용해서 파밍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드리서치를 99개까지 모아둘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평소 필드리서치를 깨면서 딥상어동, 미뇽, 럭키와 같은 보상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 교환 사탕
포켓몬을 잡았다면 박사에게 보내서 사탕 1개를 받을 수 있고, 또는 프렌드와 교환하여 사탕을 최대 3개까지 얻을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포켓몬 간의 거리가 10km 이상 100km 미만이라면 사탕 2개를, 100km 이상이라면 사탕 3개를 지급합니다. 교환으로 반짝반짝 포켓몬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너스 사탕까지 얻을 수 있다.
5. 사탕XL의 효율적인 파밍
※ 50레벨까지의 필요 사탕XL 개수
그림자 : 360개 (+64)
일반 : 296개
정화 : 272개 (-24)
40레벨의 포켓몬을 50레벨까지 육성하려면 위의 사탕XL 개수만큼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 포켓몬과 정화 포켓몬 간의 차이는 적지만, 그림자 포켓몬의 경우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사탕XL을 모으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모든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추천 드리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사탕XL이 필요한 최대한 많은 포켓몬을 포획합니다. 되도록이면 날씨 부스트를 받는 환경이 시간 단축에 중요합니다. 사탕 2배 이벤트, 파인열매, 둥지 등 각종 요소를 이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 사탕XL 파밍에는 30레벨을 초과하는 포켓몬이 중요합니다. 포켓몬 포획, 박사에게 보내기, 파트너 함께 걷기에서 최대 확률이 적용되는 레벨입니다.
- 100km 교환은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적으로 사탕XL을 얻을 수 있지만 어려우므로 타협하여 하단에서는 10km 이상 교환을 가정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레벨 이하의 포켓몬은 다른 사람의 10~100km 포켓몬끼리 교환하도록 하는 것이 박사에게 보내는 것보다 사탕XL을 얻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20레벨 이하의 포켓몬은 강화에 별의모래 2500 이하를 필요로 하므로 해당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레벨을 초과하는 포켓몬은 박사에게 보내도록 합시다. 20~30레벨 구간에서는 사탕XL을 얻을 확률이 약 25~50%로 불안정적이지만, 30레벨을 초과하는 포켓몬은 약 75%로 사탕XL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0레벨을 초과하는 포켓몬을 파트너로 설정하여 걸음수를 채우도록 합시다. 포핀을 사용하면 필요 걸음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탕XL을 얻을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빈다.
- 알 부화를 통한 파밍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조로 한다는 느낌으로 합시다. 물론 일부 포켓몬은 알에서만 부화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기는 합니다.
6. 포켓몬 GO 사탕XL 가이드
해외 사이트 Thesilphroad.com에서 포스팅한 《A GUIDE TO CANDY XL PART 4: TRADING》의 자료를 번역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교환 거리에 따른 사탕XL 획득 확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링크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탕XL은 40레벨 이상의 플레이어가 얻을 수 있는 게임 내의 재화 중 하나입니다. 사탕XL을 이용해서 포켓몬을 40레벨 이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위의 사탕 가이드 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Silphroad에서 참여자들은 약 10,000회의 교환을 진행했으며, 연구에 의해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환되는 두 포켓몬이 포획된 지점 사이의 거리에 따라, 교환으로 얻는 사탕XL 확률이 결정됩니다.
- 해당 확률에는 거리만 변수로 개입할 뿐, 포켓몬의 레벨이나 특별한 교환 등의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사탕 | 거리 | 교환 횟수 | 사탕XL 확률 |
+1 | 0~9.9km | 4,413 | 9.8% |
+2 | 10~99.9km | 4,069 | 25% |
+3 | 100km~ | 1,402 | 100% |
참고로 사탕 개수와 관계 없이, 사탕XL은 무조건 1개만 주어집니다. 실험 내용에 의하면 교환되는 두 포켓몬 간의 포획 지점 거리가 0~10km일 때는 약 10%, 10~100km일 때는 약 25%, 100km 이상 부터는 확정적으로 사탕XL 1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교환 VS 박사에게 보내기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100km 이상의 교환이 가능했다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km 이상의 포켓몬 끼리 교환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일 것입니다.
이전에 실프로드의 조사를 참고했을 때, 포켓몬 레벨에 따라 박사에게 보냈을 때 사탕XL을 얻을 확률은 위와 같습니다. 위의 그래프에 의하면, 포켓몬의 레벨이 15.0~19.0일 때에는 약 13%의 확률로 사탕 XL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켓몬의 레벨이 20.0~22.0일 때 박사에게 보내면 약 25%의 확률로 사탕XL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사에게 보낼지, 교환으로 처리할 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교환하는 두 포켓몬 사이의 거리 | 교환이 이득 (레벨) | 박사행이 이득 (레벨) |
0~9.9km | 1~14.5 | 15~ |
10~99.9km | 1~19.5 | 20~ |
100km~ | ★ |
※ 자신의 포켓몬 레벨입니다.
- 만약 100km 교환이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적으로 사탕 1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100km 교환 가능한 포켓몬이 많지 않다면, 30레벨 미만의 포켓몬을 우선적으로 교환하도록 합시다. 30레벨 이상의 포켓몬을 박사에게 보내면 약 75%의 확률로 사탕XL 1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10~100km 교환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10~100km 교환을 한다면, 20레벨 미만의 포켓몬을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사에게 보내는 포켓몬이 20레벨 이상이라면, 박사에게 보낼 때의 확률이 교환보다 더 높습니다. (10~100km 교환 25%, 박사에게 보내기 25~75%)
- 10km 내의 포켓몬끼리 교환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해야만 한다면, 15레벨 미만의 포켓몬을 교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0~10km 교환 약 10%, 박사에게 보내기 약 3%)
포케토리
Gugomah.tistory.com
출처 : 포케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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